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허가증..사업자 등록증,,공제증권등을 액자에 넣어 걸어 뒀을겁니다,,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큰 탈 없습니다,, 보통 공제증권이 1억 정도는 돼 있을겁니다,,,그 한도네에서는 잘 못돼도 공제측에서 변상해줍니다,,^^
개인끼리 하실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홈피에서,,등기부열람,,,,은행권 설정이나,,가압류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 장치니까요...^^
궁금 하시면 전화 주세요,,
팔구나서 다시 사려면 ,,좀,,허리가 아픕니다.
파는데는 원래 주의할게 있었나요?
전세를 들어갈 집이 문제지용...
거기 권리설정이 어떤지 알아보는거?? 그정도같어유,,,
괜히 담보이리저리 마니 잡혀서 걸려있으면 좀 마니 찝찝하지요.
거기다가 꼼꼼하게 곰팽이흔적이나 기타,,그럴만한,,거시기,,보믄 더좋구요.
곰팽이좋아하는 여자,,,본적이 엄꺼던용...
나머지,,뭐,,애덜 해꾜나,,마트나 시장이 어디따던가,,뭐 그렁거거찌유,,
답변이 션찬아서 거시기해유,,
밖은 춥네유,,,따땃한 하루 가지세유,,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