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스타렉스.카니발) 까지는 승용 으로 들어갑니다. 배기량 (cc) 으로 세금첵정되구요
여기에 년식에 따라 출고날로 3년이후부터 년10%씩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 카니발.스타렉스 라고 무조건 들어갈수 잇는거 아닙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에 7인 이상 탑승 시에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대충 들어가시는데 잡히면 벌점 벌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밴의 격벽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검사시 통과 못하시구요 재수없으면 경찰 관에 게 단속 대상도 됩니다. 다른걸로 잡혀 딱지 끈다가 격벽 없는거 보구 불법개조 딱지도 끈은 지인이 있습니다
지두 이참에 낚시차 한대 알아보는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