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쯤 주차된 차를 아부지 차로 살짝 쿵했던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란도를 타고 있었고 피해자분 차량은 모닝이었습니다. 분명 아무 느낌도 안났었는데...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왔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더군요. 후다닥 준비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피해자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앞서 말씀드린거처럼 제가 박고 그냥 갔다는거였습니다. 피해자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차는 깨끗이 수리해드리고 수리기간동안 피해본 부분(차량 렌탈,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실때 기름값)등등을 수리비와 함께 물어드리려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배째라는식으로 차를 새차로 바꿔달라는게 아닙니까...저는 분명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다 변상해드릴라고 했는데..경찰관이 피해자와 제가 말이 안통한다는걸 알고는 일주일안에 서로 좋은 선에서 합의보고 합의서 작성해서 오라더군요. 일주일동안 전화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수리 해드린다해도 절대로 합의 안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라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답답했던지 연락오시더군요 차 수리비만 주면 된다고...140만원을 부르더군요 ㅎ;; 모닝 앞밤바 새거로 교환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네요?ㅎㅎ 센터에서 견적을 그렇게 매겼다나..참ㅋㅋ 합의도 안된채로 제게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벌금 50만원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몇일전 협박성 전화가 오더군요 수리비를 안줄시에는 자기 아들이 보험회사에 근무한다고 소송을 걸테니 소송금액이 높게 잡히더라도 후회하지마라면서ㅋㅋㅋㅋ웃겨죽겠더군요 선배님들께서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잘했다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해결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벌금이 확정이 된 상황이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게 답입니다.
기아서비스에 모닝차량 범퍼 교환값을
직접 문의하시고 들어가는 실 비용을
알아보십시요.
글을 쓰면서도 씁슬합니다.
후진으로의
충돌이면 그 충격이 경미할터인데
그걸 가지고 교환을 한다 하고
140의 돈을 달라고 하고..
소송까지라....
140이라는 돈을 책정할때의
기준이 중요한것이지요.
순수 수리비 청구냐
부수적인것 다 포함한 청구냐.
그 차이점이긴 하나 140의 금액은
도를 넘어선 금액이죠....
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닝차주 본인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면서 말이죠.
참고로 모닝 뒤 범퍼 반파로 인하여
기아 서비스에서 뒷 창문 포함
교환비용도 200을 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비교 하시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면
실비용만 주겠다 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명의가 아버님 친구분이라
하시니 글쓴님도 성질은 잠깐 접으시고
견적서 비교하여 반보 정도 양보하시어
합의를 보시는게 현 상황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모든 월 회원님들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출하십시요~
접초사고 한번에 차를 새로 사달라면 좀 억지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버님 차로 운전중에 사고라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걸 약점으로 알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인지를 주장하는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아니니까 설혹 그렇게 된다 해도 별건 아닐테고...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좀 다퉈봐야 할 문제겠구요.
합의의 근본은 당사자간 원만한 조율입니다.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시되
만일 진짜로 법으로 가는 건 불리해 입니다. 심사 숙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성질대로 살 수 있는 것 만은 아닐테니 좀 더 보험에 사고에 밝은 분들의 해석이 필요햐 보입니다.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 할텐데 대구시면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 쪽 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법리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정신나간 김여사 한테는 매가 직방인데
도덕과 윤리를 배운 우리지성인들이 폭력은 안되겟죠...아마 보험처리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