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용품을 구입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디다.
발판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작하는 곳에다 가격을 물어보면 1,000원이라고 한다치면 다른 낚시가게에서는 현금을 주면 800원 ~ 900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다시 제작업체에 위 상황을 설명했더니 어느 낚시가게냐고 물으면서 그런 가게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작업체는 이윤을 남기고 낚시가게에 넘기고 낚시가게는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제작업체에서 올려논 가격보다 낚시가게에서 파는 가격이 더 낮지요?
낚시하는 사람만 바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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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점 판매가 800~900원
그러면 공급가가 800원 이하라는 이야기네요..
낚시점에서 절대 손해보구 판매하지는 않으니까요..
낚시점은 제작업체에서 많이팔아주니까 그만큼 싸게 공급받는거공
제작업체는 한두개 개인한테 팔땐 당연히 비싸게 받는거구요..
그런거 아닐까요? ㅎㅎ
대량구매와 소량구매 차이
정기적인 구매와 일시적인 구매 차이
계약구매와 비계약구매 차이
그리고 낚시점 서로서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틀리겟지요..
아무리 제작업체에서 상황설명해도 공급하니 안하니 ..하는건 그때뿐이겟지요...
대충 제생각은 이렇심니다^^
판매점에서 사면 9만원에 서비스까지 받을수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것 같네요.
만약에 대리점에서 더 싸게 판다면, 아무도 판매점에 안가겠지요.
그러므로, 생산업체의 판매정가와 소매업체의 판매정가중에
소매업자의 판매정가가 생산업체의 정가보다 싼것이 정상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200원에 공장생산, 원가 200원이라 치면
발판업체까지 이송 유통비 100원, 발판업체까지 도달하면 원가 300원
발판업체에서 대형도매점까지 유통비 100원 + 마진 200원, 도매점까지 가면 600원
대형도매점에서 소매점까지 유통비 100원 + 마진 100원, 소매점까지 도달하면 800원
생산자나 생산업체가 소매업자에게 비싸게 팔아라고 강제할 권리는 없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매업자에게서 마진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매업자가 납품받은 원가에 판매할수있는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은것이고 소매자도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매출을 향상시틸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좀 더 심한 업체들은 할인해서 파는 소매점과 거래를 끊어버리기도 한다더군요. 가격 흐린다고....ㅡ.ㅡ;
급전이 필요한 업체에다 가격을 후려쳐서
헐값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낚시장비 같은경우엔 그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낚시대가 반값으로 판다던지 하면
거의 제말이 맞을겁니다
가격이 엉망진창되는거죠 ㅎㅎㅎ
가격이 반대로 되면 판매할 낚시점은 한 곳도 없죠
제작사는 대량도매 위주고
낱개는 판매해서도 않되고
만약에 한다면 시장가격을 유지해야 안망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