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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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하시는 분들이 더이상 조구 업체에 낚시질 당하지 말고 제원과 다른 낚시대를 받았을때
소비자 보호센터나 그런 비스무리한 데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환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르고 또는 알면서 감수 해 가면서 사용 하는
모든 낚시꾼들을 위한 생각에서 그리고 심하게 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일부 몰지각한 조구 업체의 각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루이틀도 아니고 제원과 틀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게 기럭지는 고사하고 대중에 한절만 무늬가 다른데에도 알수 없는 이유로 무언가를 마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서비스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용하고 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하고 어느 업체 할거 없이 다 그러니까 막말로
그늠이 그늠이라서 사용 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신고를 접수 할수 있는 단체나 또는 신고 하셔서 결과를 보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어서 빨리 무게 기럭지 맞는 낚시대만이 살아남는 날이 왓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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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조만 하세요.
낚시대 구매후 길이와 무게 둘다 다르길래 그냥 쓰려다가 유난히 앞쏠림이 심해 업체에 전화,
제원에 안맞아요 교환해 주세요 -> 안됩니다.
왜 안되나요 -> 원래 그럽니다.(이거 자동차 a/s 들어가면 많이 듣는 말이죠 ㅋㅋㅋ) 네 ^^
주위분꺼까지 실측 사진찍고 지인변호사 통해서 팩스로 과장광고이니 교환해 달라 내용 보내고 다시 전화,
교환해 주세요 -> 네.
낚시대 교환. 다시 온 낚시대 역시 무게가 더 나가네요. 다시 전화,
제원에 맞는걸로 교환해 주세요,
제원에 맞게 못만들꺼면 환불해 주세요.
"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
기술이라도 안되면 싸게라도 팔던지......
저도 첨에 소비자보호원에 과대 허위 광고로 신고할랬는데,
세상사 귀찮고 가만히 있으며 떡이나 얻어먹자는 주위의 심보에 제꺼만 환불받고 끝냈습니다.
제원뿐만 아니라 신공법이 진짜 적용되었는지, 진짜 40톤 50톤 카본인지 이거 머리 좀 굴리면 생각보다
깔수 있는게 무궁무진 합니다^^
업체명 들먹이며 까고 싶은데 그 낚시대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욕먹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있을려구요..
소비자보호원에 일단 알아보세요.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런 발품만으로도 님에게 낚시대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