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목록 이전글다음글 [질문/답변] 보증서 문의 댓글 3 인쇄 신고 kimstudio IP : 8aed9613ea07df7 날짜 : 2014-02-07 13:24 조회 : 3864 본문+댓글추천 : 0 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추천 0 1등! minow4414-02-08 02:33 IP : aedd7cbd3cd0caa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신고하기 추천 0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2등! kimstudio14-02-09 23:57 IP : 511d79b30280888 답변감사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답변감사합니다 3등! 정든붕어14-03-18 05:19 IP : 32d586bb20e6be2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minow4414-02-08 02:33 IP : aedd7cbd3cd0caa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신고하기 추천 0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