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증서라고 하면 보통 구입 후 1년 내 1회 이런 식으로 제품불량이 아니라도 사용 중 파손이든 분실이든 무조건 새 제품이나 수릿대로 교환해주는 보증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취급설명서에 있는 보증서는 그런 내용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상수리 조항에 보시면 '보증 기간 내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능, 품질, 구조 상 하자'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적혀 있죠. 결국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일 때만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자 과실로 봐서 유상수리만 해줍니다. 산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좀 싸게는 해주더라고요.
다만, 공정실수이거나 제품불량에 의한 파손일 경우는 구매한지 오래되도 수릿대가 있다는 하에 무료로도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