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낚시대를 분양할때 가격기준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신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뒤통수가 뜨끔하지 않을지.....(구입당시의 가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것네요)
판매 가격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것이 좋을까요?
구입당시 가격이 현 판매가보다 비싸다면 당연 장터에서는 현 판매가보다 더 디씨된가격일거구요
구입당시 가격이 현 판매가보다 싸다면 구입당시 가격은 그래도 받겠죠??
(예:현제 자수정드림을 보면 알수있죠 새거사서 맘껏쓰고 5천원만 손해봐도 바로 판매되더군요
예전에 67%할인가였을때 구매하신분들 그때 구매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립니다(현시세))
또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신품가에서 -% 적용되는거같구요
인지도가 낮아 거래내역이 많이 없는 물품은 정가대비 판매가 비율을 조금 더 낮게 책정하시면 빠른 거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판매하시길...
구입당시 가격이 현 판매가보다 싸다면 구입당시 가격은 그래도 받겠죠??
(예:현제 자수정드림을 보면 알수있죠 새거사서 맘껏쓰고 5천원만 손해봐도 바로 판매되더군요
예전에 67%할인가였을때 구매하신분들 그때 구매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립니다(현시세))
또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신품가에서 -% 적용되는거같구요
장터 동일품목 거래내역을 찾아보니 찾기 힘드네요
그래서 현 판매가격의 60% 책정해서 장터에 분양한다 올려놨는데 어떨찌 모르겠습니다
아님 장터가격기준을 마니 적용합니다 ^^
일정 부분 가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