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 이어서...
6. 낚시대 구매하실때....
포럼방을 보면 낚시대에 대한 품평과 조언을 구하는 글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경우 거의 100% 본인이 만져보지 못한 경우 일겁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낚시점에 본인이 원하는 낚시대가 없기에 제일 저렴한 낚시점을 수소문해서 인터넷이나 전화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구사들은 출고검수를 제대로 안합니다....그냥 형식적인 검수를 하는것 같습니다..
낚시대를 구매하실 경우 반드시 낚시점에 가셔서 도장상태, 편심 등 불량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마음고생을 안하시게 됩니다.
불량으로 인해 몇번 A/S를 받거나 교환하게 될 경우 낚시대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7. 현금구매와 카드구매...
우리가 낚시점에서 낚시대나 장비를 구매할 경우 현금구매시 10% 할인조건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타 공산품이나 서어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광고를 통해 현금구매시 10% 추가할인이라는 홍보문구를 넣는것은
아마도 낚시점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백한 탈세입니다....제가 특별난 애국자는 아니지만 불법행위가 판치는 유통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가격구조가 형성 될겁니다...절세는 좋지만 탈세는 불법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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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자리 현금 구매하면.. 14만원으면 구매가 가능한데...
카드로는 20만원정도죠 ㅠㅠ 차이가 너무 나니... 어쩔수가 없네요 ㅎㅎ
그러니 어쩔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화나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한 흐름이 계속 될 듯 합니다.
현금구매시 10% 추가할인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말한는 것일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대구입시 10% 추가할인을 받는다면 낚시대 1-2대를 추가로 받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윗글에서 밝혔듯이 제가 무슨 대단한 애국자는 아닙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낚시점들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대량구매후 할인판매하는
작금의 유통구조에 따른 폐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가지 폐해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세법전문가도 아니고 유통전문가도 아니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하지 못한 소비자가 책정과 불법 유통구조를 통해 상품에 대한 가격신뢰도가
파괴되었고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동네 소형낚시점이 차츰 사라져 지금은 대형점포가 아니면 발붙일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하더라도 대형점포만이 살아남았고 매장규모 10~20여평 규모의 소형점포는 경영난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자금력 부족때문에 낚시꾼들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소형점포들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지요
정당한 소비자가 책정과 정찰제가 정착되었다면 동네 사랑방들이 사라지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말씀드릴께 많은데 논리가 정연하지 못할것 같아 현금구매에 대한 생각은 이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