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선전문구 보면 카본 46톤 56톤 사용....
카본톤수 높다하여 가격만 비싸게 책정하고...
이거 어떻게 눈으로 확인 가능 합니까// 상거래 위반 아닌지 낚시대 제조회사에서 카본 46톤 ..% 사용하였다고
명기는 안하고 정확한 카본 사용은 모르고... 소비자 우롱하는것 아닙니까..
단지 낚시대 가볍고 탄성좋으면 고가의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 현혹시키고..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정말 카본톤수 정확히 알아볼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낚시대 샘플 체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면 좋을텐대.. 에효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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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층대의경우는 몇톤카본이라고 하지않고 무슨무슨 고강도카본으로 명기하더군요.
몇톤카본인지 저번에글 올렸더니 이곳 답변이 *며느리도 모른다* 말씀만 ㅎㅎ
제가 육안으로 보아서 같게보인 물론 또장안된부분 것은 초월대와 춘추리미티드가 같게보여서 질문드렸더니 ㅎㅎ
한가지 궁금한것은 주류에 있어서는 주세법상 블랜딩 하였을때 낮은 년도 표기를 하게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15년산 + 10년산이면 10년 표기로...
이상합니다. 불공정 하구요 낚시대 제조업체서 56톤 이상 고카본 0.001% 사용해도 56톤 카본 사용하였다고 해도 되나요..
낚시대 제조법상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얼마든지 소비자 우롱할수 있겠는대요....
그래야 정경유착이 가능하죠...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어두운구석이 더많죠
그러니 거의 소비자보호법은 항상 상법아래 있고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소비자가 목소릴 높여봤자 소비자를 보호할수 있는법은 항상 국회를 계류중이죠.
그러니 기업인들은 맘놓고 자기 유리한대로 표기하고 해석하죠
하지만 요즘은 노력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곧 될거라 믿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