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저런 이유로 a/s를 보내는데
이걸 보증서로 처리해야하나 아님 무상으로 해줘야하나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되서 제목과 같은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이되는 불량 즉, 기포라던가 절번 길이차 불량, 도장불량 등등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불량에 대해서는 조구사가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 생각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 할 경우 즉 절번파손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소지가 명확하지는 않죠.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번파손이 됐을때 맘 상함이야 말로표현할수 없겠지만
조구사에서도 억울함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잘못이든 1회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기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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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하자때문에 보증서를 제공하는걱데 보증서안쓰고
절번교체 무상으로 해달라는건 어찌보면 진상이죠
물건의 하자가 있을때는 무상수리해준다는 의미
기포,편심,기스등 당장 눈에 보이는건 당연히 무상 수리가 정상이고
챔질 등 사용중 파손도 명확한 사유라면 무상수리가 맞다봅니다
만약 명품백을 사서 매는 도중 가방끈이 끊어졌다 그럼 이걸 소비자 과실로 잡아야할가요?
보증서 한장이 조구사의 면책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낚시대의 절번 하나를 1회에 한하여 수리해준다? 그럼 다음번에는요? 절번하나에 10만단위 이상
나가는걸 유상수리해야한다는거죠
사용자의 과실, 찌마춤등을 위해 과하게 초릿대를 당겼다던가, 바닥걸림에 과하게 당겼다던가, 밟아서 부서졌다던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소비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절번의 파손 상태를 보면 대략 왜 그렇게 파손된것인지 보입니다 명확히 따지고 해줄건해줘야죠
낚시인들은 호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이며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진상 소비자, 블랙컨슈머 같은 사람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야하는게 조구사 입장이구요
상품 설명서지 품질보증서 아닌데요.
일부 회사 고급 중층대에 1회 무상수리 보증서가
있습니다만
자꾸 상품설명서 가지고
품질보증서 있다고 파손된거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조구사 입장에서도 난감 하겠죠.
낚시대 구매후에
홈페이지에 구입자가 홈페이지에 구입등록(해당칸수와 보증서의 일련번호 구입자실명 )하고
구입등록 후 1년간 책임보장해주는 체계가
제조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정당한 요구를 할수있지 않을지
구입등록 이력이 없으면 무상책임 안지고요
정품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정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리얼넘버가 표시하는 제조일로부터 1년3개월 또는 2년 6개월 이런식으로 유예기간을 주죠
보증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누가봐도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보증서와 함께 1년내에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한번 무상수리를 했더라도 다른곳에 제조과실로 보이는 파손이 있을경우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릿대가 힘없이 뚝 부러졌는데..한날 한시에 만든 2번대가 안부러지라는 법 있습니까?
즉 파손으로 무상수리를 보증서와 함께 보낸다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보증서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의 낚시대 A/S 체계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리하면, 중고제품 사서 쓰는 것보다 새제품 사는게 꽤 유리해지니
새제품 사는 유저비중도 늘어날듯 한데 말이죠.
중고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정품등록년도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
몇년사용된 낚시대인지 확인하고 구입도 할수 있고,
보증기간이 남은것과 그렇지 않은 낚시대와의 중고가격도 차별화 될 수 있고,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는 중고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테니 더 싼 중고를 원하는 유저들한테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