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기위해 판매자분과 통화하여 10%뺀금액으로 현금가로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10%빼고 18만원을 입금하였는데 그후 통화가 되질않아서 1주일뒤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2달지난 몇일전에 판매자가 전화하여 낚시대 못받았냐고 물어본후 한칸수위에껄 보내준다하여 저는 필요없다 하고 신고하였으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후로 다른연락이 없었는데 엊그제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전화후에 몇일뒤 환불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저랑 합의본적도 없고 저는 환불을 원하지않는다 하였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환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환불해주었으니 끝인가요?? 지역이 틀리다보니 사건이송된후로 그쪽 경찰서에서도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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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중고 장터를 자주 이용하지만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조언 해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경찰서에서 아무른 연락이 없다는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도 경찰에서 연락 오고 확실히 처리 했습니다.
환불은 헛탕님께서 계좌를 알려 주신건가요?
제가있는 관할경찰서에 접수후에 타지역이라 이관이되면서부터 그쪽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없었습니다.
두달뒤 판매자가 연락하였고 한칸수위에걸 보내준다하여 필요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하였는데
몇일동안연락없다가 어떡해 제 계좌를 알았는지 입금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민입니다ㅠㅠ 환불받았으니 그냥 잊어야할지 아님 합의보겠다는 말도 없이 환불처리한게 괘씸하여 법적으로 마무리 지어야할지...고민입니다.
배쩨하면.........ㅠ
저도 마음이 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결구 사기 당해도 귀찮거나 소심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심리를 이용한 듯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고하고 법적으로 하려면 슬그머니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 몰라도 슬그머니...
더 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ㅡㅡ;
저도 성격같아선 끝까자 가보자이지만..
경험상(비지니스상입니다만) 돌려받았으면 덮어두시는걸 권합니다.
정말 남는거 없고 더 득되는거없고 후련하지도않고 마음은 상하고 못볼꼴 더보고.. 선배들이 그때 제게 덮어두라고 할땐 자기가 안당해봤으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소격고나니 다른거 일절없이 나를생각해서 그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소한일에 힘빼지말라는 그말. 사소한 일이 아닌줄 알았는데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또한 두번의 경험상 그리했구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동의 없이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은행 계좌를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조사후 피의자에게 합의를 유도합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시에는 피해자동의를 받고 게좌를 알려주고
피해금 송금 받고 합의서 제출후 사건 종결...
아마 이런과정이 없다면 사건은 계속 진행 될껍니다..담당서에 확인후 결정하세요..
일단 피해금 송금 받았다니 다행이구요...송금 받고담당서에 확인을 미쳐 못했을시에도 별 이상한취급 받심더.
필히 확인하세요...
사기가 성립은 안된다더라도 불량거래자라는 혐의로. 다른 분들 피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끝까지 가서 최소 배상이라도 받아야 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 하이소...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관할수사대에 전화를하니 사건내사종결하던중이였다고 어의없는 말을합니다.ㅋ
자기들이 조사해보니 사기칠의도가 없었고 사업이 바뻐서 연락을 못한걸로 보인다고 환불하라고 했다고하네요.
그러고서는 저한태는 이제 종결되었다고 연락할려던참이였는 마침 제가 전화를 한거라는데 왠지 담당자와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것같기도 합니다.ㅎㅎ
자기들이 조사했을때 사기의도가 없었으마로 다른처벌을 원할경우 민사소송?을 걸라고하여 귀찮아서 걍 환불받은걸로 땡칠려고 합니다
에효~형사나 판매자나 전화한통만 해주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탠데요..
위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같은 피해 없도록 인터넷쇼핑몰현금거래시 주의하세요^^
저도 똑 같은 일 당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개별 구매코자 하였으나 일괄로만 판다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사서 중복되는 장비는 입문하는 형님드릴까하고 구매하고 대금 입금시켰는데
물건은 안오고 며칠있다 문자왔더라구여
환불해줄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알고보니 어떤분이 돈 더준다니까 그분에게 이중거래로 팔아버리고
이해 해달라는데 ,,어이없더라구여 물론 전화도 안받구
그리고 환불한다던 금액은 2주가 넘어서 최후 통첩하고 신고한다니까 보냈더라구여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푼에 양심 팔고나면?,늘 한곳이 찝찝하고 편치않을텐데.....
사기치는 작자들은 아마 아무렇지도 않는 걸 보면.....날때 부터 아에 양심덩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잘못이고,죄가 있는건데.......??
그것 봐! 본인이 잘못하면 부모까지 욕 먹잖아!!
믿고 사는 세상이 되야 하는건데.........워낙 인간들이 많다보니 별의 별.....
다는 그렇지 못하는것 같네요
마음이 몹시 상하셨겠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출조를 해서 날려 버리세요
안출하세요
경찰이 조회?
만약 경찰이 임의로 계좌를 조회해서,,, 혹은 님께서 가해자 계좌로 보내셨으니 가해자가 은행에 물어서,,,
이 두가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경찰이 함부로 님 계좌(개인정보) 조회해서 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개인정보를 알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받드시 님에게 동의를 구해야하고 님께서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합니다.
둘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직원이 자기맘데로 조회하고 알려줬다면 법위반 사항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어느 사기꾼이 이런 방법으로 300~500만 정도의 합의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