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다니는 폭이 넓지않은 수로 입니다
그런데 어날부터 붕어및 잔챙이도
입질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기가 않붙었구나
했는데,,,
어는날 답사를 가보았는데
어르신들이 초코를 치고있는것이
않입니까
이건 불법인데 말이죠
이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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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으신거로 보입니다
그러지않고서야 대낯에 배타고 저럴수가 있남요?
불법 어로 행위로 신고하십시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받습니다!
처벌 규정은 잘 모르겠네요!
경찰관들이 증거 확보한 다음 해당 군청으로 넘겨서 과태료 처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촉고(삼중자망)은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모두 불법입니다.
허가받으신거냐고 좋게 여쭤봐서 그렇다고 하면 끝이고
아니면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해야하는데 확인할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어르신이 안보여주면 할말 없고...
불법인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신고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신고하면 권한이 있는 경찰이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자주가는 수로였는데 초코 치는거보구
다시는 그쪽으로 낚시안다니고 있음니다
요즘 내수면법이 엄청강화 되어서 신고하시면 저분 다신 저런짓 안하실걸요!
관할 군청에 전화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새우잡이도 거의가 불법이라고합니다!
개인당 4개인가~아뭏든 누구나 판매용으로 채집시엔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네요~복잡 하더군요!
앞으로 밤 낚시할때 새우잡는 분들과 실갱이 마시고 바로 민원 접수하시면,친절하게도 결과까지도 보고 받으실겁니다...
초코불법입니다.
틀림없시 불법 그냥 신고 하세요
시골에서 말로는 안데요
저것 완전 직업이죠~~~~~~~신고바람니다
허가증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루 신고 ㄱㄱ~
무조건 사진 찍으시고 신고하세요. 대한민국은 초크 그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삼각망이나 초크를 철거 할 목적으로 신고 하실땐 군청이나 시청 (해양수산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괜히 마찰 일으키지 마시고요
너무하는겁니다
제발 저런분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합니다
초코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잇고요
일단 현지파출소에 물어 보세요
현재. 여기서. 초코를 치는데
단속 대상이 되냐고 물어 보면
바로. 현장으로. 나오는데....
투망도 허가 난 사람만 해야. 되거늘
저 어르신에 연세와 휜 허리춤에 마음이 짠해서!!
불법입니다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쇠주나 한잔합시다^
쭉 읽어내러오다가 님 댓글에 그나마
100%불법입니다.
허나.......
이걸 신고한들..동네 현지어르신들이라면
경찰와도 별볼일 없더군요..ㅡㅡ
준법하는 다수를 위해
경찰에 그냥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 하니 바로 경찰차가 와서 증거 압수 하고 신원확인하고 환경단체로 넘긴 답니다
환경단체는 출동이 늦다보니 신고시 시간이 걸려서
불법증거와 사람을 잡질 못해요
경찰이 빠르니 그리신고하세요 112
낚시인들눈에 걸슬린다나할까
실제로 낚시로고기잡는마리수가 초크보다엄청많을겁니다
초크치는것보다 낚시하는것이 동네주민들한테는 스트레스많이줄겁니다
그런거신고보다 낚시인들쓰레기버리는것 신고하면어떻까요
저분은 아마도 낚시꾼들을 보면 더 좋치 않는 시선으로 보실지도,,,쓰레기 문제 농번기때 주차문제,,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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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초코나 그믈망같은건 좋치는 않죠,,,ㅠㅠ
이제는 문화발달과 빠른이동통신으로 신고정신이 투철해졌나보내요
여기에 댓글다신불들중에 중 고생들 담배피거나 아이들 괴롭히고있을때 나서서 제지할분 계시나요. 한번은 생각하개 되시지요 괜히 참견했다가 험한꼴당한다고 ......
제 생각인데 대낮에 그물을 걷어가는건 내수면 어업(자망) 허가가 있는것같구요. 수로여도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나와있어서
그관내이면 어디서나 어로행위가 가능합니다.
신고보다는 많이 잡었나 물어보고 어디가낚시잘되냐구 여쭤보는 것이 맘이더편하고 좋을것같내요. 그냥 저애 갠적인 생각이였내요
저는 중고생들 담배피면 가려서 피라고 까지는 합니다 ㅋㅋ 너도 커서 형처럼 될래 하면서 ㅋ
요즘세상이 많이 각박합니다...
저또한 누가 그물치면 짜증나기도하고 신고도 합니다
근데 나이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시면 한끼? 드실려고 잡나보다 하거든요 마을청년들이나 젊은분들은 바로 신고^^..;;딱한번해봤습니다
인터넷상이라 막말하는 시대는 이제끝났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절 욕하겠죠..? 니가 뭐라도 되냐하면서..
저도 낚시인이고 집안에 가장이니까 이런말합니다 쵸크치신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면...과연....????? 넑두리하고갑니다
그냥 기분좋게 생각하세요 잡힐놈들은 다 잡혀요(붕어)
파출소나 경찰서에 그냥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내수면어업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실 권한은 경찰 그리고 시나 군청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사법처리 권한은 일반사법 경찰에 있읍니다.
무허가 어업이나 무신고 어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우통발은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시골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일이니
이해해 주시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근 파출소에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리고 주민들과 마찰이 잦으면 시군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함으로 마찰을 줄여 주시면 ^^^
낚시인 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쓰레기,소음등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력이 부착된 고무보트 타시는분은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요.
저도 법을 가끔 어깁니다.
모라서 하는걸까요? 그러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인줄 모르니까요!
노지낚시가서 용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집앞에서 차에 물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무심코코 자나쳐버린 소소한것들이 지켜지지않아서 오늘이 있는거라고 봅니다.
누구를 욕항 건가요?
낚시를 안하는 사람들은 낚시인들이 사소한 담배콩초한게 캐리라이트 등 작은 하나도 버리는걸 이해하려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르신이고 어린아이일 지라도 잘못된건 바르게 알게 해야 나중에라도 게시판에 이런글이 안올라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게 가장 기본도리인데 말이죠.
인정은 인정이고 법은 법이라고 봅니다.
읽어보고 오타 있으면 수정하면 좋겠는데요...아마 다른 뜻인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