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좀 다른생각 입니다.
아무런 하자 없는데 반품이라 좀 그렇네여.
구매전에 신중 하셔야 하고 왕복택배에 걸리는시간
그 물건을 판매 한다고 하셨을때 구매자분이 구입한다고 하여서
포기 하고 그기간동안 그냥 신제품 낚시점에서 구입할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택배비만 내면 무저건 반품이 공식적으로 되면
악용할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가끔 낚시를 가는데 오늘 물건 구매하고 내일 출조후 택배비 부담하고 반품한다면
구매자는 필요할때 택배비만 내고 출조를 한거고 판매자는 시간을 낭비 한거네여.
일단 좀 싸다하고 질르고 보는건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워리도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신분 한테 못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498하시고 방한 신경 쓰세요
이 아님을 설명하시고 협의 하심이,,, 장터 올라온 내용과 물건 상태를 비교할대 객관적으로 현격한 차이 있음 당연 반품 사
유가 된다고 봅니다.
낚시 하면서 손잡이 비닐도 안벗기고 낚시하던 사람들 가끔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겟습니다... 한번을 써도 표나는것인데,,,,
중고 장터 암튼 마음에 안들어요,,,,
그리고 장비는 정붙이면 거기서 거긴거 같습니다.... 그냥 내가 쓰는 장비에 정붙이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제가 판매자인데 아유 결격사유가 없는 낚시대인대 구매한다하여 분양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유없이 반품하겠다하면
솔직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좋을수밖에 없습니다..(단 그사람의 인격에따라 기분좋게받아드리냐 기분나쁘게 받아들이냐가문제겠죠?) 받은 돈을 썻을수도 있는상황이고,반품을 받으면 또다시 원점으로가서 또글올리고............
암튼 이래저래 서로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잘 해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말씀하셔야 답이 나올듯 합니다.
1,팔때는 A급이라고 해놓고선 받아보니 쓰레기 수준인데 반품 불가
2,통화상 서로서로 하자시 반품여부를 분명히 해도 반품 불가
소수지만 이런분들도 계시니 조심 하십시요~
중고 장터지만 택배 받고 몇일(2,3일) 이내 반품가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건의 상태가 변질되지만 않았다면 저같으면 반품해주겠네요
대신 택비는 물어야죠
협의점 잘 찾아보시기바랍니다
판매글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점이 있다던가하는
반품요청의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단순히 구매할 당시와 생각이 바뀌어서 반품을 요구한다면. 글쎄요 좀....
구매자 입장에서야 택비 내가 내면 판매자는 아무 손해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아주 중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반품이라면 택배비만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전 반품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정 아닐까요?
변심에 의한 반품은 안됩니다만
물건의 하자나
설명과 다른내용의 물건 상태등
단 판매자가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아무런 하자 없는데 반품이라 좀 그렇네여.
구매전에 신중 하셔야 하고 왕복택배에 걸리는시간
그 물건을 판매 한다고 하셨을때 구매자분이 구입한다고 하여서
포기 하고 그기간동안 그냥 신제품 낚시점에서 구입할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택배비만 내면 무저건 반품이 공식적으로 되면
악용할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가끔 낚시를 가는데 오늘 물건 구매하고 내일 출조후 택배비 부담하고 반품한다면
구매자는 필요할때 택배비만 내고 출조를 한거고 판매자는 시간을 낭비 한거네여.
일단 좀 싸다하고 질르고 보는건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워리도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신분 한테 못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498하시고 방한 신경 쓰세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신용만 믿고 덮썩 거래했다가 낭패본적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