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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등 일괄적 가격인상에 관하여 ---

IP : 8d64ee278f999e6 날짜 : 조회 : 5377 본문+댓글추천 : 0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수향의 일괄적 가격인상 등(기타 가방이나 낚시대 제조사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이 제조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하네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관련 조문입니다. 이거 보고 제조사들이 검토후 법위반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과연 *수향의 일괄적 가격인상 등(기타 가방이나 낚시대 제조사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이 제조사의 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하네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관련 조문입니다. 이거 보고 제조사들이 검토후 법위반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만약 제조사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조구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하여 정하였다면 다음 법조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2.12.8>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의2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 2001.1.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12.30> 그리고 신고자에게 포상도 해줍니다.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문법조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올린것이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라구요. 이사이트에 법조인이 보셨다면 의견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취지는 조구업체들이 법위반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만약 위반된다면 올바르게 바로잡으라는 것이구요. 비록 신고자포상제도가 있긴 하지만 신고하는 것은 강호의 도리상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신고는 참다참다 못했을때 하면..헤헤)[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20 13:14:34 낚시용품 Q&A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1등! IP : 17f74901e411233
흠....너무갑자기 많이 올라서...문제는 있을꺼라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될지 궁금하군요.....신수향 쓰시는분들은 이런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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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8090455a85813
글세요...어차피 가격은 은성사에서 정하여 가격표를 제시하였지만 그것을 어기고 가격파괴를 한것은 일부 점상님들이지 은성사는 고시가격을 제시하지않았나요,,,,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어안이 벙벙하지요,,,,비싼낚시대를 싸게 사서쓸수 있었으니까요,,,하지만 제품이 정당한 가격이 있을진데 그 가격이 지켜지는것은 어찌보면 당연지사 아닐까요? 수퍼에서 천원하는 소주를 식당에서는 삼천원주고 드시면서 그 가격가지고 시비거는 분들은 거의 아니 아주 못 본것 같아요....낚시대 사가지고 10년을 넘게 쓰는데 이것을 소주 드시는 날과 병과 가격으로 따지자면 낚시대가 더 쌀것같지요,,,,태클은 아니니 오해하지느 마싶시요,,,제조회사고 소매점이고 도매점이고 남아야 먹고 살지않을까요??????????????
이부분이 법적인문제까지 거론이 됀다는것이 마음이 아푸네요.......^^사견이엇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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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c05f7acdb4396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정거래 위반이 아닙니다..
가격담합은 더더욱 아니죠..
일단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 제조업체에서 담합을 하였다면 공정거래 위반이지만 이경우는 오히려 제조업체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판매점에서 덤핑하는 모습이 되었으니 판매점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거죠..
제조업체는 소비자가를 공시하고 판매점에서는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판매를 해야 정상이겠죠..
물론 일정부분의 세일행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제조업체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쟁적으로 가격을 덤핑했던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인 저도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지만 비단 지금 인상된 가격의 낚시대만 볼것이 아니라 고가의 낚시대가 무수히 많다는것도 간과할 수는 없네요..
이래저래 힘든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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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d64ee278f999e6
저의 위 글은 낚시인들에게 가장 많이팔린다는 *수향이라는 낚시대가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일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기에 이는 가격에 대하여 조구업체의 관여 또는 판매업체들끼리 상호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위 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 있으니 세심한 검토후에 위반된다면 이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위 분들중 소비자가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시된 소비자 가격은 말 그대로 희망가격이고 이가격을 제조사가 판매사에게 강요하면 원칙적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점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가 동일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제조사가 가격에 대하여 판매점에게 최저가격등을 지시하였거나 아니면 판매점사이에 가격에 대하여 어떤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는 판매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되어 위에서 제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법의 테두리내에게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글을 쓴 동기는 *수향이라는 낚시대의 가격변화를 보고 또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월척싸이트 회원들의 글을 보고 제조사및 판매점들에게 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체 검토후 위반 된다면 이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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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31984b19c7513
최고의 낚시대? 인것 만큼 유명세도 대단하네요 참. ( 말도 많고. )
공정거래법 위반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요. ( 위반이라면 덤핑처리한 쇼핑몰이 해당되지 않을까.. )

신수향 낚시대 예전에는 훨씬 고가였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는거 보다는.
정확하게 원래가격대로 갔다고 봐야 되는것 같고요. ( 모든낚시대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

인기가 아주 많은 낚시대라서. 덤핑이 심했던게 사실인것 같은데, 덤핑의 제재로 가격이 예전가격으로 다가간듯 하네요.
작년이맘때만 하더라도, 신수향대. 지금의 가격대인것 같은데........ 한해더 작년에는 더 고가 였지 싶은데요.
( 신품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상으로는 그랫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사실과 다를수도 있고요.
다른회사 낚시대도 덤핑좀 했으면 좋겠고, 거품이 많이 사라져 저렴하면서도 좋은 낚시대를 구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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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49b097b3f748d3
저는 정수수초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말씀 덧붙이자면, 저는 법도 법이지만 제발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들을 당장에 돈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여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업체측에 득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민심을 잃으면 다음 정권을 기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면 좀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헤아리는 가격과 제품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저 유명세(?)를 탄다는 말로 현재 업체 측에 대한 불만에 차 있거나 돌아앉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하구요.

이것은 은성과 다이아를 오히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임을 은성 관계자들께서는 깊이 숙고하여 받아들이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물론 저는 소비자니까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좀더 은성이 잘 될 수 있고, 다이아도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밖에 못 헤아리나... 하는

아쉬움과 섭섭함과 답답함에 때로는 넘치는 표현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은성과 다이아를 아끼는 분들이라면, 좋지 못한 오해나 평판을 감수하고서도 여기서 제가 또 한 멘트 날리는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낚시 오늘 하루 하고 말 거냐?"고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뇨."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지금 은성에 묻고 있습니다.

"장사 하루이틀 할 겁니까?"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구요.)

(이번에도 정당한 태클은 얼마든지 감사드립니다.^^)

은성 직원이 되고 싶은 초짜 무지개붕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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