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난로용 송풍기입니다.
부착형 송풍기 설치가 애매(?)한 형제난로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형제난로 등 송풍기 부착이 비교적 까다로운 형태의 난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로의 열 발산 부분에다 송풍기가 직접 바람을 불어주는 효과로 인해
불 조절을 약하게 하거나 외부바람이 좀 불어도 난로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정면 아래 방향으로 나와서 발과 종아리, 무릎 부위가 매우 따듯합니다.
의자 바람막이 커버를 사용하면 의자 밑 부분이 마치 보일러를 켠 것 처럼 엉덩이 부분이 훈훈합니다.
캠핑 시 아쉬운 대로 모닥불 정도 피우는 브로워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V 모터 팬과 스테인레스 주름 관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부착형 사진입니다.
원수같은 중국 발 코로나(우한페렴) 때문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기분도 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주 짱이십니다
판매하셔도 될듯요
추천드려요~~
흥미 있음다.
'휴대난로용 송풍기'는 작게나마 낚시의 편리함을 공유하고자 올린 것으로,
낚시인 누구나 참조 하시고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난로용 송풍기' 내용을 공개된 인터넷이나 블로그, 카페, 저술, 유튜브 등에
무단복제•편집하여 임의로 게재하거나, 그 원형을 복제•변형•리믹스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도용할 경우, 월척 게재 근거(게재일자, 구조 등) 등을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굿이내요!
동막골님의 글은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어떤 이들처럼 자기만의 만족을 넘어
언제나 타인들과도 공유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일품입니다.
이번에도 멋진작품 잘 봤습니다~ ㅎ
만든게 하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만들기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별 것 아님에도 매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물가에서 뵈면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면 복제로 봐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배상액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해진다.
준비물 사진의 쿨링팬은 2P단자인데 아래 사진의 담배갑에 조립되는 쿨링팬의 단자는 USB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있습니다.
1. USB단자가 달린 5V 30x30x10mm 쿨링팬은 없던데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 아니면 단자교체방법(쿨링팬과 USB단자를 구해서 바꿔다신 것인지 ? 어떤 회사에 맡겨서 단자를 바꾼 것인지 ?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 문과생이라 전자는 꽝입니다. ㅠ.ㅠ
2. 담배갑과 보조배터리는 어떻게 난로 본체와 연결하셨는지요 ?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USB단자가 달린 5V 30x30x10mm 쿨링팬은 없던데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 아니면 단자교체방법(쿨링팬과 USB단자를 구해서 바꿔다신 것인지 ? 어떤 회사에 맡겨서 단자를 바꾼 것인지 ?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 문과생이라 전자는 꽝입니다. ㅠ.ㅠ
▶답변드립니다.
USB가 없는 쿨링팬을 구입해서 휴대폰 등 충전기에 붙어 있는 안 쓰는 USB를 떼어서 연결했습니다.
2. 담배갑과 보조배터리는 어떻게 난로 본체와 연결하셨는지요 ?
▶답변드립니다.
-.쿨링팬을 집어넣은 담배갑은 본드로 붙였습니다.
(굳이 담배갑이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조배터리는 벨크로(속칭 찍찍이)를 사용해서
충전 시나 사용치 않을 때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편리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 확실한 열풍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약하게 조절한 화력에도 열풍효과로 인해 바지나 담요 등이
쉽게 눌어붙거나 타지 않으며, 가스도 상당히 절약됩니다.
혹시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주십시요.
별거 아님에도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