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낚시관리및 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합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자치단체장이하 구청장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낚시를 하라마라 명령을 할수있고
그명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론 떡밥써라 지릉이써라 까지 할수 있다네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읍니까... 저수지에 갔는데 어로행위 금지 팻말이 붙어 있으면 낚시금지 라네요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이고요...
낚시구역통제는 낚시인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고 낚시도구제한, 어종제한, 마리수제한, 크기제한, 미끼종류제한, 낚시댓수제한
으~~~~~~~아 미쳐부려.........내 유일한 취미가 우짜다가 이런지경까지 왔는지
촛불시위 해야하나요??
겨울내 낚시대 보강하고 발판도 하나 구하고 우짜고 할려했는데 이 무슨 청천하늘에 날벼락같은 소립니까
난 이런법이 생겼다는걸 오늘 첨 알았심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돌아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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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꾼님들 몇분 덕분에 초가산간 타겟구먼유..걱정입니다~ㅠ
에효~~이도저도 안되면 내년엔 저수지 하나 살랍니더~~~^^
진짜 그러면 쓰-으-발 촛불 들어야겠네요...
모임 한 번 가집시다..
뭐든지간에 있을때 잘하고 있을때 챙겼어야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죠...
민물낚시 어려워지면 다시 바다낚시에 전염해야겠네요..,
바다낚시도 제재가 들어올려나...
한 500평 정도에 부들과 연을 살짝 심고
몇년 동안 붕순이와 가물이 넣어야 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그리고 낚시대는 3대로 제한 한답니다...
글구 총포류와 같이 면허제 한다는 소문도 ㅠㅠ
서민적 취미 생활도 다른나라(일명:선진국) 기준을 적용해야하나...
여기가 대한민국인지...외국인지....하여튼 어이없다..."서민은 돈안들이는 취미생활 금한다". 이말하고 머가 틀린건지....
탁상공론만 하는 Dog baby들..
레져의 한 장르인데
하여튼 현 정부들어서 맘에드는거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기없이 강바닥 팔때부터 알아보긴했는데..
"씨~8...쎄게 돼네...."
ㅎㅎ 아무튼 안좋은 소리 같은데...
선거를통해 바꾸면돼요
근데 진짜 현실가능할까요?
진짜 서민들에게 세금거둘라는 꼼수?
너무하네요 정말 ㅠㅠ
여의도 뺏지달고있는분들 싫다
낚시인이야 않하면 그만이지만 조구업체는 생명줄이 걸린건데...
세칙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조구업체서 로비좀 해야 할껀디...
책임이 이라고생각이듬니다
월님들은 아니겟지만 우리월님드이많이 하잔아요*청소*
자기가 버린 스레기만치웟더라면 이런개같은 일은없을겟이라고
사료됨니다
낚시인구는 무척 많지만 전부 독불장군이라 한 목소리내기는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어려울 겁니다...ㅋㅋ
광화문이나 체육관에 한번만 모이면 한방에 모두 해결될텐데.
식당주인들 체육관에 한번 모이니 카드 수수료도 내려가더만. 근데 밥 값은 안내려가고...ㅎㅎㅎ
주5일근무제가 정착된지도 꽤되었는데 500만이상되는 낚시인들을 족쇄로 채우네요...쩝~
참으로 힘든밤입니다...ㅠㅠ
내년부턴 낚시면허제가 도입된다.... 이런 소문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깨끗한 낚시 환경에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면허에 대한건 없는데요....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에 관해 면허나 허가에 관련된건있어도....
일반 그냥 낚시행위에 대해선 지금과 별반 다른게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경 안서도 될거 같습니다.....
행정공백기는 어떻게 할것이며.인원확충은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박유료터도 제대로 단속못하는데 과연 한순간에 몰리는 500만명의 조사님
들의 행정을 다해내깔요.어렵습니다.매년나오는 말인데.....
실행한다고 해도 아마금요일날은 구청 마비됩니다.아울러 단속을 한다고해도
형식적이지 않을까요.낚시면허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그래도 낚시꾼들 따라다닐려면 *빠지게 다녀야 할낀데... 체력이될라나몰러~
윗분 방어 철저히 하셔야 할듯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분 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풀뜯어먹는 소리갑용
다시 공무원 단속 못하는 의성,군위 깊은 산 속 옹달샘으로
컴백하라는 사인인가용?
조과는 포기하고 대널어놓고
붕출님처럼 자동빵 캠핑낚수나 이번겨울 연구해야겠습니다
조구업체와 낚시점 그리고 낚시를 생업으로하는 분들 어쩌라고 그러는지
이 사안의 단초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일부 벌,강아지 꾼들 때문이겠지요
기분전환 할 수있는 시간만 줄어드네요,,,
답답함이 몰려 옵니다,,,
그리고그런법을만든다면낚시인으로써한마디만하겠읍니다
밥쳐묵고지랄하고자빠졌네라고..
아직까지 낚시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것이 없구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구처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면허제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달때 생각은 하시는지?
불난집에 부채질하시는건지 ? ^^
10대 깔아서 10대에서 5분마다 잡아 땡기는 것도 아니고
궁굼하시믄 그물질 한번 해보고 10대 펴서 한번 해보세요
고기 얼마나 잡히는지...
생각쫌 해보시고 댓글 다이소!!
생미끼 다대편성 낚시는 월척급 대어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이기때문에 하루밤 기준 입질 받을 확율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또 고기를 낚을 확율도 아주떨어집니다.
게다가 운좋게 몇마리 낚아도 대부분 방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우려도 미미하며
꽝으로 마감하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지만 그물질은 치어부터 대어까지 그물반경내에있는 고기는 다 잡힙니다.
그리고 그 잡는 행위가 판매나 취식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어족자원 고갈 원인중 심각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다대편성낚시와 그물질 행위는 그 목적과 결과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제넘은 글을 올렸는데 제글과 공감하시면 더 이상 이부분에 대한 공격적 댓글은
피해주시고 일명 '낚시법'에 관한 원론으로 돌아갔음 합니다.---
확실한것은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 처럼 < 미국 카나다 > 처럼
낚시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정책이 발효가 될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구요
예를 들면 지금의 수자윈 보호지역이나 상수윈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서식지역은 지금도 법률로 규제를하고 단속을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규제 조치는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금강 영동 옥천지역의 쏘가리 서식지나 가시연꽂이 자생
하는 지역등등 특수상황인곳은 규제가 엄격해질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것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고 솜방이 처분이 다반사입니다
낙시금지구역에서 낙시를 하다 걸려서 벌금을 문 사람이 수십년동안 과연 몆명이나 될까요 ? 낚시인구에 비하여 ....
글쓴이 말씀처럼 낚시에 대하여 낙싯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 하려면 엄청난 행정요윈이 필수불가결한것인데
과연 효율적인 단속과 규제가 현실화 될것인가 의문이갑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천편일륜적인 단속과 법규로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
을 보호하기는 기대난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낚시인 스스로가 선진국 문화국민으로 서서히 거듭나는것을 기대하여야 할것입니다
추신 ,,,,,,,,,,,,,,,,,,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의 고속도로에 속도위반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갓길에>>>아마 전국적으로 치면 수천 곳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철치후 처음 얼마동안은 교툥경찰이 아침에 일직 설치하고 오후늦게 회수해가는등 활용을 하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단 1대도 가동을 안하더군요 ㅎㅎㅎ
모르긴해도 사용을 안하는 첮번재 이유가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도다른 이유를 찾기가 여럽군요 ㅋㅋㅋ
모르긴해도 알류미늄 박스에 단속기 값 장난이 아닐뗀데요 ////
납품업자가 경찰 고위직을 푹 쌂아서 예산을 들이부은것 같은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낚시관리범 제정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낚시을 좋아하는 꾼들의
자업자득이 아니겠는지요.
모두 각성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조사님들은 선배조사님들 이더군요. 거의 대부분 조사님들은 좋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사님들은
정말 나이값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1.쓰레기,2.술파티&고성,3.각종생리현상(방귀,트림,가래침[이건항상물로]을
쉴새 없이 발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등등 일일이 모든 걸 나열할수는 없지만,
스스로 이정도면 깔끔하게 낚시하고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이 생겨도 떳떳하게 낚시할 수 있지 않을가요?
남쪽 지방에 계신 조사님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도 있겠지만 수도권 일부 저수지들은 내수면 어업법인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인가를 근거로 낚시 금지된 대형지들도 몇군데 있습니다.
크게 낚시 금지 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눕니다
금지 구역에서는 낚시하다 걸리면 벌금 300만원이구요 낚시 제한구엮에서는 낚시대를 4개이상 못피고 하나의 낚시대에 5개이상 바늘에 떡밥을 뭉쳐 던지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반들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한구역에서는 낚시대 대수까지 단속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파주 공x저수지를 예로들면 70%정도는 낚시 금지 구역이고 30% 정도는 낚시제한 구역인데
여기서 또 골때린것은 30%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파주시)는 허가를 했는데 파주 농x촌공사에서 낚시 못하게 매일 단속반 보냅니다.
파주 농x촌 공사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싸워도 보고 예전에 농x촌 공사 홈페이지에 항의글도 여러번 남겼는데(단속 근거의 법률이 뭔지?)
농x촌 공사에서 하는 말이 농촌 진흥법? 몇조였나 자기네도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들의 논리는 허접해 보입니다 )
농x촌 공사에서 공x저수지에 낚시못하게 매일 단속반 보내고(요즘은 겨울이니 안보내겠네요)
철조망 삥 둘러 쳤고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낚시하니까 물빼고 포크레인으로 연안 다 깍았습니다.
소류지도 아니고 대형지에 그렇게 하는거 보면서 아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생법상 (파주시를 예로들면 파주시 의회에서 조례인가가 제정되었고 파주시장이 공고해서 효력발휘) 지자체에서 낚시금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농x촌 공사도 자기네도 낚시 금시시킬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깝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시행? 되고 있는데 왜 또 뭔 법이 또 생기는가 참 궁금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불법 그물질 밧데리 하는 이 3종류의 사람들은 더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저수지 휴식년제 도입해서 7년에 한번이든 10년에 한번이든 1년동안 저수지 휴식년제 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의 주인은 우리입니다.황당한 낚시금지에 반대합니다만
길거리에서 신호등이 필요한 것 처럼
어자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에는 찬성합니다.
자발적으로 혹은 몇몇분들의 헌신으로 깨끗한 물가를 지켜나가기에는
그리고 날로 줄어가는 어자원을 보호하기에는 좀 벅차 보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낚시하시는 모든 낚시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변함없을줄 암니다.쓰래기투기 외래종투기 잔씨알 싹스리,정치망,촉고치기 불법어로행위 제발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다행임다.법이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얼마나많은지 차분이
지켜볼람니다.
아니면 내리길 기다렸다가 덥칠래나?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겁니다.
성매매특별법처럼요.
매일 수 만건의 범죄가 이루어지지만 걸리는 놈만 개쪽당하게 하는 법말이죠.
다른건 몰라도 낚시 대수 제한은 정말 시대의 코메디군요.
확정된바 없으니 낚시대수제한, 이것만이라도 막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낚시 금지구역이나 제한 구역은 존제합니다....
지켜야 할곳은 지켜야하겠습니다....
낚시대 갯수에 대한 조항도 안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낚시제한구역이 아니지만 환경문제를 야기한다거나 하는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낚시금지를 시킬수있다 뭐 이런건데 이것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저분하게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앞으로 낚시인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돈내고 낚시터 관리하는곳만 낚시하라이거죠. 이젠 자연소류지,둠벙등 자연과의 만남이아니라 돈을내고 찌올라오는맛으로 낚시다녀야되나....ㅠㅠㅠㅠㅠㅠ
외래어종...블루길 청거북.배스..부터 소탕시키고..그후에..돈을받던지.말던지...
돈냈으면.깨끗한물에서.낚시하는것이 낚시인의 권리..아닌가요.무엇보다도 낚시터환경은
낚시인이 .아끼고 사랑합니다....상수원보호구역....같은곳이나.보트타고 관리하고 나머지는.개방되어야합니다
ㅐ
정떨어지는 나라 이민이나갈까나~~~
낚시터 금연구역 지정하면..대박 ㅡ,,ㅡ
저도 정 떨어지네요~~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백화수복님의 글을 빌려왔습니다.
여기보시면 수자원과 생태계 보호입니다.
대물낚시는 다대 편성을 하지만 한번의 찌올림을 기다리는 낚시라 생각합니다.
미끼도 새우와 콩을 주로 사용을 하구요.
다대편성을 한다고해서 하루저녁에 수십수백마리 잡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잡은고기는 아침 철수전에 돌려보내는 것도 잊지않는 것이 대물낚시라 생각합니다.
항상 앉은 자리와 주변은 항상 정리하고 일어서는것도 월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낚시를 한다면 큰 제한을 받지않을 갔습니다.
수복백화님을 글을 빌려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어부들이 처놓고 관리을안해서 그속에서 고기가 썩어서 물을 오염시키고 보기에도
흉직하기 그지없는데 왠놈에 낚시 허가제래유 이젠 세금받아볼곳이 더이상 없어서일까???
정치하는 00들 생각하는 꼴이 말이아니구만요 수자원과 생태계 어쩌고 저쩌고 할수나있는
입장들일까요????
전 그냥 낚시 접을랍니다. 허가 받을게 따로있지 ㅎㅎㅎ
먼생각을 하믄서 사나 물러....에휴....
우리나라 고기 싹쓸이 해가는 중국한테는 깨갱하고 여가 생활하는 사람들 허가라니...우쒸
그렇다고 낚시 인들이 싸그리 잡아서 먹는것도 아니고...어자원 보호라...쌰~앙 욕나오네....
9월부터 하라는데로 하면 되겠지요.
AV라는 분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물질 한다고 엄청 잡는 것이 아니듯(어쩔때는 쓰레기만 걷기도 하지요)
다대편성한다고 하룻밤에 수십마리 잡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다대편성한 것을 보면, 그물 설치된(잡히던 안잡히던간에) 느낌이 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마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마다의 느낌이라는 것이라고 쓴 거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강을 팔아먹더니만 이제는 물을 팔아먹을려구......이것들이....
잉과응보다 니네들이 드딴식으루 하구 다리뻣구 잘수 있으려나 보자
내꺼 건드리는것들에게는 그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지...가만두나바라 이것들.....!
조용히 낚시만 하구 있으려니까 참을수가 없네.....
머 잘들하구 계시겠지만 머머머 낚시협회 기타등등 조구업체 횽보만 하구 다니지마시구
이럴때 협회든 머든 나서서 큰목소리를 제대루 내야할것 같습니다.
괜히 깔짝대다가 물팔아먹는넘들 도와주는꼴 되지말구.....
아~댓글 조심해서 다이소~살짝 짜증납니데이 ㅠ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납....(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죠)등
민물도 민물이지만 바다낚시에서도 납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제란 것은 없을 듯...
낚시터 환경보전이란 것에는 우리 민물,바다낚시 조사님들 모두들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낚시꾼이 저수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수지변으로 놀러오는 족이라 할까여...
이런분들의 쓰레기버리는 행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환경보전에는 우리 낚시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여.
몇수나 잡을까여... 저도 대물낚시를 한 6년정도 했는데 제가 1년 출조하는 것이 150일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붕어얼굴 그리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대물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올리셨으면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런 사항을 알면서 올리셨다면 반성을 하셨야겠네여.
어떤낚시를 하느냐를 욕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지요...
잘 팔리지가 않네..모두 나같은생각를 하시는지도 궁굼하기도하구요,
낚시허가제인지뭔지는 몰라도 우리네 민초들의 즐거운 취미생활이데 이거라도 열심히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살도록 해주어야지 ..
뭔짓거리들을하는지.높은양반들이 그렇게 할짓이 없는건지...하여간에 뭔짓인지 모르것습니다.
우리회원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해는 모두 건강하세요.
그런 제한을 두다니정말 화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즐기는 골프에는 비거리제한이나 휴대할 수 있는
클럽 갯수제한 이런거 없으면서 말이죠
쌩판 가만이있는산 깎아서 민둥이 만들고 자기네들 골프장 만든다고 밤낮없이공사 하고 먼지로 동네 개판 만드는데
피장 파장 이니 골프칠때 1~2개로만 치게합시다
그러나 선행조건 한가지.!
다른거 다 재쳐두고 느그들 선배님들이 풀어주신 황소개구리 불루길 베스 등등
토종물고기들 다 사라지기 전에 먼저 청소 해 주면 찬성한다.
정신줄 꽙 잡으셔요 ㅎㅎ
대물낚시-새우는1마리,지롱이는2마리이하,낚싯대는3대이하,바늘은9호이하,납봉은안됌,원줄은1,5호이하등,,,,
중층낚시-낚싯대1대,길이는12척이하,집어제미끼포함 200g이하,1일24시간5마리이하,모기장어망,외바늘사용등,,,,
떱밥낚시,내림낚시,옥내림낚시,보트낚시 각기 적용됀 시 군 지자체령에준하며
낚시용쓰레기봉투및 폐기물분리법(납봉,전지,원자등-특정폐기물 가스,석유등-지정폐기물 음식물,재활용,봉투등,,,,
기능사보 문제집(고딩이하)--------90,000
기능사2급자격증 문제집(고졸이하,신용등급없음)-----120,000
기능사1급자격증 문제집(고졸,2급소지자,신용7등급이상)---135,000
기사2급(대졸,기능사1급소지자,신용4등급이상)----145,000
기사1급(대학원이상,기사2급소지자,신용2등급이상)-190,000
이상은 민물낚시만이구요, 바다낚시는 좀더비싸구요^^
여기서
기능사1급소지자는 2급이하낚시꾼들 훈계및 계도와신고 의무있음다,
그리고
기사1급정도돼면요 기사2급이하꾼들 바로 가방,주머니,차량등 쎈타깔수있구여(미끼,바늘크기,원줄굵기,대상어종확인등,,,,,)
문제집신청 8282하시길,,,,
아!!!!글구,,,,
학원신청은 각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시험볼때 수입증진가 인진가 붙히는건 소득에준한다네요,
그래서 필히,,,,
주민등록등본,과세표준준비하여 자동차세,소득세,면허세,등,,,,특히 국시세완납증명서 완존필요합니다,
지방으로낚시가실때 횐님들정보꼭,,,,필독하시구요
충청도어딘가는 붕어잡을때 엄마손으루잡으믄 특정법죄가중처벌낚시법에 위배하여 떨어진비늘 곱하기35,000씩 문댑니다,
암튼 안출하시구요
아자아자 시험 잘보자구요^^
낚시면허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떡해 운영하느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현재 많은 저수지들이 낚시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 대부분 마을에서 금지시키는 거죠 ㅎ)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쓰레기죠 낚시면허제를 하고 낚시인에게 라이센스를 주는데신
저수지마다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에 과태료를 확실히 부과할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다면
현재쓰레기로 금지되있는 많은 저수지들이 다시 낚시인들에게 돌아 올수도 있겟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던을 내고 깨끗하게 떳떳하게 낚시 할수있다면 저수지가 깨끗해진다면
낚시면허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척분들은 쓰레기 버리는 분 없다고 생각하지만 ㅡㅡ 개념없는 ㅋ ㅐ쉐들이 넘많아서 ㅡㅡ 규제는 필요합ㄴ디ㅏ.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반 취미로 하는 낚시의 경우는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검색 읽어 보신후
해석 부탁드립니다 ^^;; 전 머리가 나쁜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