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눈엔 벌금500만원 밖에 안들온다는..
정부에서 낚시인들 상대로 부족한 세금 충당하려는 계략이 보이는거 같다는..ㅎ
딱 집어서 말을해놓치 무슨 법령이니 대통령령이라는지 감시인지 먼지 듣도 보도 못한글을 이쿠 적어놓앗네요...
확실히게
지정한장소외에는 낚시를하면 안된다!
미끼는 수입 제조할수없다!
딱 짤라 이리 말해놓으면되지 무슨놈의....이리도 많은지....
니들은 다 지키고 사나 그럼??
쩝...
좀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납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금지 해야 댄다고 생각이 들구요
아쉬운건 쓰레기 문제나 유해어종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생각은 아직 없나 봅니다
딱히 반박하기가 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