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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납 봉돌 사용금지??

IP : 1d2e510536f2c39 날짜 : 조회 : 5711 본문+댓글추천 : 0

농수산부에서 10일부터 납봉돌 사용금지 시행한답니다 자세한 내용 알고계십니까???

2등! IP : 493b6c2adecb92b
관련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도 없었고 홍보도 없읍니다.

모두 추측성글들 뿐입니다.

무었이 진실일까요??

뜬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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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d0ea26d97d3849
제조, 수입 등은 10일부터 금지되고요.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 간 유예를 준다네요.
기사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0910433806598&nvr=Y

다른 기사에 보면 당장 사용도 금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는데 농수산부 담당 과장이 전에 인터뷰할 때 유통과 사용은 유예 기간을 준다고 했으니 위 링크의 기사가 맞을 겁니다.

단, 법령 및 시행령에는 유예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어디 유예 근거가 있을텐데 아직 찾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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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d0ea26d97d3849
조하//
관련부처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법이 9월 10일자 시행으로 이미 공포됐으니까요.

법에 따르면 제조, 수입, 판매는 물론이고 사용도 금지입니다.
금지하려면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유해물질 함유 기준 등이 규정된 시행령은 9월 4일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납의 함유기준은 90mg/kg입니다.
흔히 쓰이는 수질 측정치로 보면 90ppm...
납 냄새만 나도 유해물질입니다.

시행령도 의결되었으므로 사용도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단지 유예를 준다는 담장자의 언급이 있었고 오늘자로 기사화 된 것도 있으므로 유예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와 사용에 있어서 유예의 근거가 담당자의 재량인지 시행규칙 같은 근거를 갖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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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3b6c2adecb92b
관련부처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하지 않는게 아쉽읍니다.

공중파방송이나 낚시방송에서도 확실히 언급을해줘야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가시화 되는데도 그런 기자를

쉽게 접할수 없는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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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979868aecabdc5
9월 10일부터 납 사용이 금지된다고 YTN에서 오늘 보도됐습니다.
큰 걱정 하지 마시고 전선용 수축고무를 활용해보세요. 저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돌에다 전선용 수축고무를 씌우면 낚시대에 스크레치도 안나고 납의 자체부식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력변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찌맞춤 할 때 약간 가볍게 맞춘 후 구리전선(직경0.5~1mm 정도)을 이용해 나머지 무게만큼 봉돌 위 원줄이나 목줄에 감아주면 수온/수질에 따른 지의 부력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축고무는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게가 약간 나갑니다.
이외에도 알미늄 재질의 낚시장비 등에 수축고무를 적절히 활용하면 스크레치나 미끄럼 방지 등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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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3b6c2adecb92b
농림수산식품부 거친바람님의 위링크로들어가 확인했읍니다.

세부사항은 찿지 못했읍니다.

이런사항들을 낚시인이 직접 찾아서 알아내야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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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4ee85cb6b31819
찌나라/옥내림소품에 황동봉돌 모양으로 기본하시고 초등때 자석만들때 사용하던 동코일 감아 중량맞추시고 본드를 바른다던지 수축고무 얇은걸로 사용한다면 가격 저렴하고 대낚시,대물낚시에는 사용에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 품귀에 대비해 4호 구멍납봉돌 몇봉지 구해 놓았읍니다 릴받침틀부속에 필요한납인데 더 구입해 놓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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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f79a05daf048c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12.9.10]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02-500-2393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관림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1]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관련)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 등 도구별 유해물질의 혀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명 용출허용기준(mg/kg)
---------------------------------
납(Pb) 90이하
비소(As) 25이하
크롬(Cr) 60이하
카드뮴(Cd) 75이하

비고. 용출(溶出)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 1kg중 납의 함량이 0.09g 이하로 함유되어 된다는 것인데. 1(0.375g)푼도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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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85cefe5934d79
현재 낚시관리 육성법이 발령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납추 규제 시행령을 앞다투어 발표하게된 계기에는 황동추 및 기타 친환경추 제조 업체들의
납 규제에 대한 빠른 시행을 위한 민원제기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초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조사님들은 그럼 황동추/세라믹추/쇠추 등 이런것 쓰면 되지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써 보셨는지요?

가격을 둘째치고 지금의 납추처럼 미세 중력조절이 가능한 대체추가 없습니다.기타 친환경 추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험결과 사실과 다릅니다.

가장 큰 타격은 루어낚시장르와 옥내림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다른 소재로는 편납처럼 가볍고 얇은 추를 만들 소재가 없습니다.

아연이 대체 소재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영세한 조구업체에서는 그 비싼 소재를 들여와 가공할만한 업체가 업을 듯 합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중점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1.현재 친환경 추 제조업체 :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업체를 이해해 줄수도 있지만 600만 낚시 인구를 생각하자면 도저히
으로써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당업체에서 기존 납 봉돌을 100% 대체할수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조구사의 이익만을 위한
기존 낚시인을 무시한 정부로의 법시행을 앞당기게끔 만든 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을것입니다.

2.낚시인과 어업인의 차별성 : 현재 낚시용 납추만 규제 대상이고 어업용 납추는 아직 이렇타할 규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3.낚시인에 대한 범법자 취급 : 현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나 다른 속셈으로 부추기는 자들에 의한 선량한 낚시인들이
범법자나 과태료를 물게 될수 있다는 점.

이 터무니 없는 정책의 주체가 어디신지는 아시는지여,,,,,,,,,,,,,,,,,,,,,,,,,,,

낚시법과 낚시정책 주무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주무부서 : 자연환경과

이부서의 우리나라 모든 낚시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이 약 1년 주기로 바뀌운 다는 사실.............
이래서 어느누가 현식을 직시하고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시행 할수 있을런지요??????????

일부 이익단체와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담당자와의 합작품 이라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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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1252bf60bd762d
엣날부터 한다고햇으나 실제로 규제를 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생산업체를 막는다면 모르겠으나, 하지만 바로 시행 규제는 힘들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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