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로해서 여기저기 둘려보는 과정에서 제가 착각을 했던겁니다 물건받자마자 아....하고 자책하며 뜯지도 않고 요청을 드렸네요 판매자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서 거듭 미안하다고 했구요.. 다행히 연락이 와서 해결은 잘되었습니다 물건의 하자 또는 구매자의 변심으로 반품하는 사례가 있기 마련인데 중고거래라는게 쉬운건 아닌가봅니다 별한스푼님의 감사합니다
중고물건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은 구매자입장은 이해하지만 판매자입장으로는 곤란한 느낌이네요 그만큼 또 판매하려고 노력해야하고 그것을 팔고 다른것을 샀다면 경제적인 공백도 생기네요 구입자가 잘못구입했으면 자신이 받아서 재판매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의 낚시대를 사려고할때 일괄판매하는 물건이 있어서 전부구입후 불필요한(중복)낚시대는 재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신품은 그 판매자에게 다른것으로 변경하는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이것을 팔아도 저것을 팔아도 마진은 생기는것이니 재생각으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매가능하니까요 물론 오픈하여 재판매에 문제가 있을경우 경우에 따라 판매불가한 제품을 빼고는요
중고 물품 팔때에는
낚시인이라면
입장바꿔 놓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갈듣합니다
이거팔고 좀더 보테서 업글또는 새것 구매 하려고 하갰죠
업그로 판다고 할때에는
아 이거 정리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맞는
장비 올라오는지 하루에 수십차례 물건 보고 또보고
해서 업글했을수도 있고 구매전일수도 있을때
총알을 줌비해놓고 있는데
판매한 물건이 구매자 실수로 반품요청오면 남감할듣 합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조심이 물어볼수는 있갰지만
연락이 안된다 구매자 변심에대한 글을 올리면
이또한 누군가는 뭘 사셨길래 그러지 하고 수사 들어가는 사람 꼭 있습니다ㅜㅜ
잘 마무리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기 조심 하십시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1.물건 인수후 몇일이 지났는지 ?
2.물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충동 구매 하였다"라고요 ?
3.택배 왔다 갔다하면 파손 우려도 있고 ?
4.물건 포장의 귀차니즘(부피가 큰건 더더욱) ?
5.택배사에 또한번 가야 되고(왕짜증) ?
~ 웬간하면 님께서 되팔이 해 보시는것도 좋을듯~~ㅎㅎ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봅니다.
하지만 위에 별님이 의문을 남겼지만 하실말씀이 있었을겁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변심으로 반품을 한다는건 정당화될수 없다고봅니다.
죄지은 느낌?
말뜻의 어원이 이상합니다만, 반품하시려 한분이 일단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바쁜 일상속에 택배로인해 중복일을한다면(반품오면 또다시 택배보내야함) 누구던 짜증나겠죠.
이 일련의 일들이 사업자가아닌 중고 개인거래이기에 더욱더 그렇다고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품은 그 판매자에게 다른것으로 변경하는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이것을 팔아도 저것을 팔아도 마진은 생기는것이니 재생각으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매가능하니까요 물론 오픈하여 재판매에 문제가 있을경우 경우에 따라 판매불가한 제품을 빼고는요
못 쓸 물건을 구입하신건 아니실테니. .
왕복 택비 싸게 파시면 되겠네요.
낚시인이라면
입장바꿔 놓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갈듣합니다
이거팔고 좀더 보테서 업글또는 새것 구매 하려고 하갰죠
업그로 판다고 할때에는
아 이거 정리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맞는
장비 올라오는지 하루에 수십차례 물건 보고 또보고
해서 업글했을수도 있고 구매전일수도 있을때
총알을 줌비해놓고 있는데
판매한 물건이 구매자 실수로 반품요청오면 남감할듣 합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조심이 물어볼수는 있갰지만
연락이 안된다 구매자 변심에대한 글을 올리면
이또한 누군가는 뭘 사셨길래 그러지 하고 수사 들어가는 사람 꼭 있습니다ㅜㅜ
잘 마무리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기 조심 하십시요
님에 생각이 옳으니 깊이생각 하지마세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나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동조하고 옹호하는 놈들까지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환불을 요구하여도 상대방은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