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에 초봄에 설치된 좌대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4월말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글과 강제철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되지않은채 흉물이 된채 철거가 되지않고 현재까지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다른 좌대들이 몇개 생겨났습니다.
약 보름전 농어촌공사 관할지부에 전화를 하여 왜 현수막에 고시된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철거를 안하냐? 방치하니 얼마전부터 다른 불법좌대들도 설치되어있다고하니 담당자 답변이 불법좌대 설치한 사람을 만나야한다는 답변을 하길래 답답해서 공사 직원이 어떻게 만날거냐며 물으니 못만나면 1회 고지가 아니라 몇번의 반복 고지한후 철거가 가능하다길래 그럼 현수막 건지 5개월 지났는데 몇번 더 고지해야한다면 1년 안에는 철거가 가능하겠냐며 싫은소리하고는 상급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전화를 끊고는 관할 시청에 전화를 하니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곳이 있고 시청에서 관리 하는곳이 있다고 그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곳이라며 공사쪽으로 빠른 처리를 위한 연락을 해본다고 한지가 15일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그대로라서 상급기관에 신고할려고합니다
상급기관 어디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절차대로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좀 부지런한 공무원은 바로바로 2차 3차 고지하고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은 농림해양수산부? 이런 곳 아닐까 싶긴 한데, 뭐 거기에 민원 넣는다고까지 하면 그곳 저수지는 해당 공무원 감사에 징계에... 낚금 수순까지 고려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