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를 설치하신 분께서 그 곳을 정말 아끼시어 평소에도 청소를 꾸준히 하시는 등의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존중해 드리는 표현으로 좌대설치하셔도 기꺼이 인정해드립니다. 허나 위와 같은 노력없이 순전히 개인적 고기욕심만 채울요량인 분이라면 개인좌대 인정 안합니다. 하지만 신고라던지 뜯어버리던지 그런일까지 해본적은 없네요. 입과 손만 더럽힐것 같아서요..... 저같은 사람들때문에 개인좌대가 더 느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1. 114에 전화해서 그 지역 농어촌기반공사 번호를 확인한다. 2, 저수지 이름을 대고 ( 혹은 지역) 담당자를 찾는다, 3, 불법좌대 사실을 알고 처리를 요구한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달라한다, 4, 전화 받는 담당 공무원 이름을 확인 후 전화 끊는다 5. 답변을 기다린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결과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으른 공무원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바로 처리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확인하면 처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봄철 산란기때 특급 포인트에 허접한 좌대 만들어서
받침대 몇대 꽂아 놓고 한달 내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만 그자리에서 낚시 하는 인간들 보면 얄밉죠
몇년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좌대는 모조리 철거를 해서 뒤쪽 논둑으로
보란듯이 내팽개쳐 있더라구요~어찌나 속 시원하던지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런 좌대를 보면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싶은 욕구가 절로 생깁니다
어느 저수지를 보니 불법좌대 신고 전번이 붙은 플랜카드를 본것도 같은데.......알아내셔서 신고 하시고 전번
올려 주세여 날마다 몇통씩 신고들어가게 .....다음은 바로철거 ㅋㅋㅋ
실명으로 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들은 제일무서운게 민원입니다 첨엔
대수롭게 여기지않다가도 몇번 민원넣으
면 바로실행에 옮깁니나 사진까지찍어서
올리세요 즉방입니다 나뿐건 개선해야
죠
낚시터에 가끔 좋은 자리 선점해 놓고 장박 하시는 꾼들이 자기네 사유지인것 처럼 불법 좌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을 농촌공사에 문의 했더니 시설물훼손죄에 해당된답니다.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촌공사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좌대나 그물질하는 행위, 밧데리로 물고기나 새우를 채집하는 업자들의 경우 경찰서나 그 지역의 농촌 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처리되었는지를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불법으로 행하는 것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불법어로의 경우는 물증을 확보하고 차로 도망가지 못하게 퇴로를 막아 놓고 신고 하기도 합니다.
지체 마시고 전화로 농촌공사에 신고하시어 깨끗한 낚시터를 보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받침대 몇대 꽂아 놓고 한달 내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만 그자리에서 낚시 하는 인간들 보면 얄밉죠
몇년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좌대는 모조리 철거를 해서 뒤쪽 논둑으로
보란듯이 내팽개쳐 있더라구요~어찌나 속 시원하던지
어느 저수지를 보니 불법좌대 신고 전번이 붙은 플랜카드를 본것도 같은데.......알아내셔서 신고 하시고 전번
올려 주세여 날마다 몇통씩 신고들어가게 .....다음은 바로철거 ㅋㅋㅋ
누군가 설치해 놓은 그 불법좌대를 임의적으로 낚시인이 훼손 또는 철거를 했을 경우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꼴불견이라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손대면 안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살살 듣기 좋게 신고하세요 ^^
좌대 주인한테 한번 말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은데요..ㅎㅎ
저는 저렇게 좌대 만들어 놓음 올커니 하고 얻어 쓸거 같은데요 ㅎㅎ
여튼 원만하게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수상지뢰를 얻는다.
좌대 사방에 쫘악 설치한다.
주의 수상지뢰라는 표시는 해준다.
반성하면지뢰를 제거해준다.
걍 마음속으로만 상상해봅니다.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