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질문/답변] 생활폐수유입 !!

IP : fe84aba4cf1011e 날짜 : 조회 : 9019 본문+댓글추천 : 0

이놈이 자주가는 

산간오지 골짜기에있는

소류지가있습니다.

저수지위엔 도무지 오염원이라곤

전혀없었습니다.

어느날 터 딱이가 시작됬고

그럿듯한 주택도 들어서고...

이동식 화장실도 들어서고...

주인과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뜰에서 나누고...집사람이 챙겨준

홍삼도 간식도 나누고...

나그네 인생사도 나누고...

그런데

어느날 밤낚중에

쫄쫄쫄....

물이 흘러떨어지는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날이 발은후에 그 소리의 근본을

수색해보니 지은 민가에서 배수관이 뭍혀있고 

그 끝이 저수지 뚝 뽕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가려져

위장되어있었습니다.....

민가에서 사용한 페수가 살그머니

저수지로 ....

이걸 어케야할까 ?

고민중에있습니다.

회원님들께 여쭘니다 ...

 

 

 


1등! IP : 7cb7fd0a684f622
생활 폐수...
1.(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요즘 그런 곳이 없는데...
3.(신고)를 하십시요.
추천 2

2등! IP : 53cfb9428a77837
신고가 답 아닐까요?

똥꾼보다 더한 환경오염...
추천 0

IP : 29325d2b900009b
가정에서 버려지는 하수는 과거에 오수라고 하다가(일본식 표기) 지금은 생활하수라고 합니다.
폐수와는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폐수는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것을 말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면 건축허가를 받았을것이고 건축허가시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설치 하였을 것입니다.
과거는 정화조라고 부폐식처리시설이었지만 지금은 하수연계처리와 방류지역의 지역구분에 따라 생활하수합병처리시설이 설치됩니다.
생활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받을것이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주택을 지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고 인가된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를 방류했다면 항의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하수관로가 있다면 하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하나 하수관로시설이 시골에는 모두 보급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주택이 불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요즘 무허가 건축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방류되는 물이 매우 더럽다면 해당관청에 허가 허부를 확인 해보는것이 필요 합니다.
그냥 고발했다가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추천 5

IP : 64058b265996812
시골은 원래 오수 처리되서 방류 자연스럽게 됩니다. 도시랑은 좀 다릅니다~

재가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추천 0

IP : f7f52922ea43184
조심해야합니다. 적법한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를 거쳐 방류되는것이므로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추천 0

IP : d216a39e22b4e7a
집을 지었다니 법적으로 허가받아지었으면 정화조설치했을거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추천 0

IP : d5685b4b56c563b
우리나라 건축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등 문제가 없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추천 0

IP : 53bd39e64ef9d03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면 오수관,우수관 따로 시설을 해서 집 근처에 관에 연결해야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사용승인이 납니다.
혼자 밤마다 몰래 지은 집이 아니라면 집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추천 0

IP : 5129ff1ebe5ac3f
그래도 늘 감시에 눈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해남읍에 연밭저수지를
예장터로 다니는 곳이 있었는데요
생활폐수는 고사하고
개를 세마리 키우는데
그 개똥을 저수지에 버리더군요
아쉬지만 기분이 찝집해서
그후로 그저수지는
가지 않네요..쩝
추천 0

IP : fe84aba4cf1011e
여러가지 조언 감사합니다.
개똥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개가 서너마리있는더 배설물은 전부
저수지 상류 뚝방에 버려져있었읍니다.
밖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있으나
실내에는 없는듯 보였지요.
여주인이 드나드는걸
자주 목격됬기에.....
그냥 보고 지나처야것습니다.
안가면 되는거아닌가요 ^^
추천 1

IP : c23695570cd0c20
무고죄는 형사 사건... 아:닌가요?

해당 문제는 행정법 과 관련된 문제 같아 무고죄 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대
추천 0

IP : 9ebfe3c4682976d
자체 정화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맞구요.

그리고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해당 행위가 행정법이든 형사법이든 무관)하므로

이 경우는 배출되는 오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관계당국에 묻는 것이므로
확인 결과 설혹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