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척박해지는 지역 민심과
점점 줄어드는 어자원을 생각할때,
한 200평 소류지를 만들거나, 구매한다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200평 아담한 둠벙이 있는데, 진짜 사유지더군요..
아~~ 부러워라...
충청도가 고향이라 그쯤에 하나 사면 딱 좋은데...
그냥 내땅이면 땅파서 물로 만들어도 적법한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200평이라면..
혹시 구매하거나 실제로 땅을 물로 바꿔서 쓰시는분 안계신가요?
진지하게 물어보는거에요... 많이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는거면 농지를 용도변경(농사 짓는분들이 자기땅 허가가 빠르답니다.)
그외 외지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거의 안내주는걸로 압니다.
기존에 있는 농수용 저수지는 입찰을 받아서 하는걸로 압니다.
좋은곳 봐 두셨다가 관할관서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농수용 저수지를 낙시터로 할때에 가장 골치 아픈게 마을분들과의 유대관계입니다.
요거 잘못해서 못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농지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유료낚시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용도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일 경우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일 경우 10,000제곱미터 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일 경우
상기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 ^^)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심사규정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 지의 여부
비용은 공사금액은 별개로 하고 농지조성비(제곱미터당)는 아래와 같습니다..(농림부장관의 고시에 의함)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1.2가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 기타 농지 10,300원
참고로 님이 말씀하신 1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허가가 난다는 것은 2001.08월부터 폐지되었음으로
농지구입(등기이전)후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산림일 경우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보전임지의 경우는 유료낚시터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준보전임지에만 가능 그런데 산속에 낚시터? 토목공사비가 더들어갈것인데?)
대체조림비는 제곱미터당 1,527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유료낚시터로 신청후 산림일경우 산림형질변경 준공을 득한후 지적법에 의거 지목이 바꿔게
되며 농지일 경우 개별법(건축법등)에 의한 준공 또는 지적법에 따라 지목이 바뀌게 되니 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님 둠벙이 있는 전원주택...?
진지하게 다시한번 찍어주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