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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이게 사실인가요? 낚시법 통과

IP : 7940395295437d5 날짜 : 조회 : 5956 본문+댓글추천 : 0

떡밥 버리면 과태료 ~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낚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명 '낚시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법 '내년 9월 시행 /환경오염 행위 등 제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낚시법은 지난 2006년 말 초안이 마련된 이후 4년 넘게 수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낚시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법이 시행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해 일부 어종의 경우 종류, 수와 크기, 잡는 방법·도구·시기 등이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 통제구역'이 설정되며,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낚시인이 이들 제한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환경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낚시인이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제한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에 담기게 된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다 낚시터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가 도입돼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인 '낚시 진흥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마련된다. 우수 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낚시인 및 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18면 | 입력시간: 2011-03-02 [10:47:00] 송현수 기자 songh@

2등! IP : 02cffb9ebeef52b
떡밥등을 버리면... 요건 마음에 드네요...
떡밥 뿐이 아니라 쓰레기나 오물버리는 사람은 과태료 500만원 이상 이라고 때려서 국세도 마련하고 괜히 비싼 유류세좀 다운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우째 우리나라는 생활에 꼭 필요한것들에다가 세금을 왕창 매기는지...
월님들중 누구 정치하시는분없나요? 있음 좀 이렇게 바꿔주실수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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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e6f375a88c30c76
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더 강력한 대응방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ftv 에서 자막으로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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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84484098a09c4
쓰레기 불법 투기자는 환경감시원?이 사법권에 준하는 스티커 발부를 했으면 합니다.또한 아무데나 큰일?치루는신분,기타 과수작물을 훼손 도난 하는양반들...지발 요런 양반들 엄격히 제제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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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2f088d52cd7b6
좀 약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어찌됐든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모두의 책임이라 통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하고 아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가끔 낚시를 다니다 보면 악동님같이 솔선수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분은 눈에 잘 않띄고,

남겨진 쓰레기에 의해 눈살이 찌프려지거나, 같이간 울 아이들이나 낚시터 주변분들에게

한없이 창피한 마음이 들때가 한 두번이아닙니다.

이참에 모두 긍정적사고 가지고 양심적.자연친화적 낚시문화를 가꾸어나가는 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낚시인-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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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c5e3e28a65fbec
쓰레기 투기나 납봉돌사용에 대한 벌금이나 금지사항은 공감하지만 나머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들이 퇴근안하고 밤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단속은 못할거 같고...
저도 들은바로는 낚시대 펴는 대수도 제한을 둔다등등 말이 많더군여.
10대 넘어 펴시는분들도 많이 봣는데.어쩌죠?
저는 낚시금지라고 대문만하게 써붙인곳도 관리인 만나면 커피한잔하면서 낚시하곤 했는데..
점점 삭막해지네여...
이웃나라 일본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세비도 아깝다고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 기사를 어디서 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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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a5a54270a7d886
과거야 어찌됐든... 지금은 낚시터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서가 아니라.. 낚시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모두가 통감하고 인정한다면.. 나중에 나올 기타 세부낚시금지 조항도

더더욱 많아지거나.. 좀다 타이트하게 공포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기적인가..... 쩝...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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