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어업법은 공공용수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에만 적용되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에도 적용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 3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법) 규정상 취미로 하는 생활낚시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어업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취미로 하는 생활낚시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낚시업과 생활낚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행위는 적법한 유어행위이므로 특별히 유어행위를 제한 장소(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가 아닌 경우 낚시행위는 공공용수면에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과거 내수면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검토된 바는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경부가 1992. 내수면에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환경관련 법으로는 낚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과 낚시관련 민간단체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이 중단되었고, 최근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다시 낚시면허제를 추진하려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낚시인이 공공용수면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공용수면에 인접되어 있는 동네주민들이 ‘낚시금지’ 또는 ‘양식장’ 이라는 표지를 세워놓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양식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이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수면 중 저수지 제방을 보면 낚시행위를 금한다는 문구의 표지판이 어김없이 세워져 있는데, 낚시행위 제한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모든 표지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 본 바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에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달리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8조 (유어질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
3. 가리, 외통발
4. 집게, 갈구리, 낫, 호미
5. 손
6. 투망(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 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및 보호야생동, 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 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05.9.30]
⑤ 삭제 [2005.9.30]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9.27. 2006.10.4. 2008.2.29>
1.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저는 위에 팻말이아닌 낚시금지란 팻말있는데서 낚시하는데요....
처음엔 관계자와서 낚시하지마세요...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두번째는 차로와서 단속할거니 낚시접으세요....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 철수합니다....나중에 보니 후에 경찰대동해서 단속하더라구요.....
항상 차가와서 확성기 울리면 다른포인트로 이동합니다...ㅎㅎ
단속하기전에는 항상 경고하는거 같더라구요.....
답변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시하고 합니다만,
알건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옳을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팻말이 없어도 하지 말라고 현지민이 말리면 두말 않고 접는 꾼들의 넓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기분이 안좋은 나무람이나 시비의 초청에는 당당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요.
특히 홍드깨님의 자료에 많은 회원님들의 박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 수록 값집니다.
이 소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마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군요.
젤밑에 문구만 농어촌 공사이거나 지자체이거나....여기가 어딥니까?주말에 담그러가게요~~
제가아는 범위에서는 제당이란 제방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안건가)
그러니 제방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에 갔다가 관계되는 ~관에게 여쭤보니, 경고문 잘 읽어보면, 되는곳과 안되는 곳이 구분이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보이는 곳은 제방에서만 하지 않으면 낚시 행위 자체는 무탈 한것 같아 보입니다.
낚시자체금지인 경우에는 수식어구없이 그냥
2.낚시
요런식이죠~~
근디 계곡지라 터가 살짝 쎄보이는디요 ^^;;;;
지자체에서 거의 무조건 표지판 세웁니다.
안전사고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책임 회피죠
만약 표지판 없는데 사고 나면 민원 발생합니다. 관리소홀이죠.
그래서 무조건 세웁니다.
표지판 버젓이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가서 사고 났어니 지자체 책임 아니라고 발뺌할수 있으니까요.
낚시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사고 내지는 마세요 ㅎㅎ
제방이 유실될 수도 있어서 저런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가 참 예쁩니다!
어떤 곳은 팻말 글 중 "낚시"라는 부분은 긁어 없애고.........
보란 듯 쓰레기 한 봉투 주워놓고 하시면 이해해 주실 듯 합니다~^^
그 표지판에는 빨간글씨로 수영,낚시금지 써있었는데,
순찰하던 경찰차가 서더군요~순간 뜨끔@@
경찰이 내리더니 "여기 고기 씨알이 어때요?"
휴~~~"피래미만 덤비는데요"
그냥 가더라구요~ㅋㅋ
일단 드리대고 봐야지요...
설마 삼국시대도 아닌데....
지가허락하겠읍니다
제방에서만 안하면 누구도 아무말하지않읍니다
대한민국 못에는 저팻말다붇어있읍니다
혹 동네 식수용 저수지일떄는 문제가다름니다
그외에는 낚시는무방함니다
아~~~~
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어업법은 공공용수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에만 적용되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에도 적용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 3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법) 규정상 취미로 하는 생활낚시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어업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취미로 하는 생활낚시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낚시업과 생활낚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행위는 적법한 유어행위이므로 특별히 유어행위를 제한 장소(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가 아닌 경우 낚시행위는 공공용수면에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과거 내수면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검토된 바는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경부가 1992. 내수면에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환경관련 법으로는 낚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과 낚시관련 민간단체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이 중단되었고, 최근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다시 낚시면허제를 추진하려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낚시인이 공공용수면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공용수면에 인접되어 있는 동네주민들이 ‘낚시금지’ 또는 ‘양식장’ 이라는 표지를 세워놓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양식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이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수면 중 저수지 제방을 보면 낚시행위를 금한다는 문구의 표지판이 어김없이 세워져 있는데, 낚시행위 제한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모든 표지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 본 바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에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달리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8조 (유어질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
3. 가리, 외통발
4. 집게, 갈구리, 낫, 호미
5. 손
6. 투망(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 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및 보호야생동, 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 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05.9.30]
⑤ 삭제 [2005.9.30]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9.27. 2006.10.4. 2008.2.29>
1.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참 어려워요~~~
처음엔 관계자와서 낚시하지마세요...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두번째는 차로와서 단속할거니 낚시접으세요....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 철수합니다....나중에 보니 후에 경찰대동해서 단속하더라구요.....
항상 차가와서 확성기 울리면 다른포인트로 이동합니다...ㅎㅎ
단속하기전에는 항상 경고하는거 같더라구요.....
항상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미ㅊ ㅣ ㄴㄴ ㅓ ㅁ 아니고서야
추운날 저수지까정 와서 달고 가겠읍니꺼
다 형식상 저레 박아놓십더 ...
잡혀가심 책임은 본인 책임 임다
그때철수하지요
정말로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이 없어, 저도 잘은 모룹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간판의 문구중에 법조항이 들어가면서 처벌 받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곳은 낚시를 금지하는곳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런 항목의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법원에 근무하시나?... 아님 수자원 공사?
이런 법을 알려면 한나절은 고생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 주시니 회원들께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이제 동네주민 나와서 "여기 고기 키워요~ 낚시하면 안됩니다!" 하면
"양식 허가 받으셨는지요? 불법 입니다~" 점잖게 답해야지~! ^^
그래도 억지로 우기고 낚시대 들이대기는 좀 그렇겠죠?...^^
날씨추운데 건강조심들 하셔요~
저도 무시하고 합니다만,
알건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옳을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팻말이 없어도 하지 말라고 현지민이 말리면 두말 않고 접는 꾼들의 넓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기분이 안좋은 나무람이나 시비의 초청에는 당당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요.
특히 홍드깨님의 자료에 많은 회원님들의 박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 수록 값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