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대물터로 유명한 왕궁지와 금마지가 낚시인들이 버리고간 오물들 때문에 5월2일 부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될 예정이며 5월2일 이후에 낚시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낚시인들의 취미활동의 장이 사라지게 되는거네요. 낚시인으로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낚금됐다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