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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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과연 누가 잡은 걸까요?

IP : f63512728e23c7d 날짜 : 조회 : 3478 본문+댓글추천 : 0

어제 일행 네명과 같이 화성에서 낚시를 하였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8시경 저녁식사를 하게되었는데 입질이 온것입니다.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처음 입질을 확인한 사람이 입질 온다구 애기했구 다음 사람이 달려가 챔질을 하였습니다. 낚시대의 주인이 뜰채를 대서 월척을 낚았습니다. 과연 누가 월척의 주인공일까요? 삼등분하면 안되겠죠.^^

1등! IP : c59b9144cd48a14
삼등분이 가장 원만한 방법같은데 ㅎㅎ
굳이 따지자면 저같으면 챔질한 사람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군요.
그다음엔 입질을 발견한 사람.
마지막에 뜰채질한 사람.

이상, 꽝 꽝 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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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8bc86ed2401eefe
이때는 엿장수 맘대로겠지요.....그럼 엿장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낚숫대 쥔장입니다

쥔장께서 남의 찌오름을 보았다고 만원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드려야되고

손맛 보았다고 십만원 달라고 하면 빨리드리세요


갈라뭅시데이~~~~~~~ㅎㅎㅎㅎㅎ
ps: 참 나머지 한분도 찌오름을 보았다고 하던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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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15af38bc75fc41a
애매~~하죠잉
제마음대로 정해봅니다잉

1)고기주인은... 포인트 선정하고 미끼선택해서 채비투척하셨으니까 = 낚시대주인

2)낚으신분은 ...챔질을하셨으닌까 = 챔질하신분

3)찌오름보신분과 뜰채대주신분은 = 조연입니다 같이낚시를해보면 올라온다채라 가끔있죠
뜰채대주신분 바다낚시도 그렇고 민물낚시에서도 가물이나 기타상황에서
역시가끔있죠 해서그~~~냥조연
제마음대로 정해봤습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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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125d4058aa8a8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대주인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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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24363410d92c9e
손맛보신분이 당연히 당첨 이겠죠
대주인은 서운해도
어쩔수 없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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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084d27a17b198e
저의 생각은 ....

대물낙시는 포인트와 미끼운영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 대주인이 잡은그라 해야죠...

일명 자동빵이라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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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79908c37a08af
이글을 올린 제가 낚시대 주인입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제가 잡았다고 할수도 없고 챔질해서 낚은 분이
자기가 잡은것은 맞지만 낚시대주인장 고기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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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5b54e4e9262251
그래서... 남에 낚시대는 절대 손...을 데면 안 됩니다.

낚시대 주인장님께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낚시대 들어서 월척 잡아 올렸다면..

기분이 아주 ...ㅎㅎㅎ

저는.. 남의 낙시대는 절대 손을 데지 말라는건... 낙시꾼의 불문률로 알고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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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4d92a6384b5948
모르는 사람낚시대는 입질해서 대전체를 감아도 손안댑니다
같은 일행것은 챔질하는거 봐줍니다 월척주인은 낚시대 주인에게 한표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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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9b9144cd48a14
흠...
1빠로 판결을 내려드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월척의 주인공 즉, 고기를 잡아낸 것에 대해서는 챔질한 사람, 입질본 사람, 뜰채질 및 낚시대 주인 등의 순으로 매길 수 있으나, 고기의 소유권은 당연히 낚시대 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즉, 누구의 역할이 커서 이 고기를 잡아냈느냐에 대한 문제일 때의 순위이지 소유권과는 틀립니다.
고기의 소유권은 당연히 자리를 선정하고 미끼를 달아놓고 고기가 물린 낚시대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입질 본 사람은 남의 찌로 월척의 입질을 공짜로 봤으니 주인장에게 감사하면 되고,
챔질 한 사람은 남의 낚시대로 공짜로 월척 손맛을 봤으니 감사하면 되고,
낚시대 주인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월척을 잡았으니 두 사람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고기로 매운탕을 해서 3명이 소주 한잔하며 나눠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남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울러, 쪼잔하게 월척 한 마리로 소유권을 따지며 삐지는 사람과는 앞으로 동출 안하시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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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79908c37a08af
고기의 소유권때문이 아니라
인증샷을 찍을때 문제였는데.
낚시대 주인이 들고 찍어야 할지
챔질을 해서 낚아낸 분이 찍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턱걸이라 그냥 제가 찍고 방생하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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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c0f27cd997b546
저도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항상 친구가 저보다는 큰넘을 잡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들은 고기에 큰 욕심들이 없엇어 아직은
그런일이 없었는데 딱히 그렇게 나눠야한다면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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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5c99e57dd2fa8f
사구구님의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웃고 갑니다.

“진정한 ‘꾼’의 자존심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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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9b9144cd48a14
어허...
같은 글로 3번씩이나 댓글을 달게 만드시는구랴.
인증샷의 경우,
고기의 주인이 가운데 서서 고기의 배쪽을 받치고,
챔질한 사람은 고기의 주둥이를 잘 걸어냈으니 주둥이에 손을 대고,
입질을 본 사람은 고기가 꼬리치는걸 잘 봤으니 꼬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3명이 같이 인증샷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서로 고기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논란의 소지는 없으나,
마음가짐이 타 꾼의 모범이 되므로 3명 모두에게 조만간 각자 4짜로 포상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 Case closed!
추천 1

IP : 0779908c37a08af
좋은 의견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도 월척을 낚은 분이 주인공이라 생각되네요..
아마 5짜였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ㅎㅎ
차가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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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eacc0182b711f0
아마도 세분이 모두 잡은 겁니다
집에돌아가면
각자 무용담으로 자기가 잡은것이죠
물론 말할때마다 2~3Cm 커져서 말이죠 ㅎㅎㅎ
추천 1

IP : 9b9242f71fa6450
낚시진흥법. 낚시윤리법.에 의하면 이고기의 소유권은 낚시대주인 에게 있습니다...낚시대주인이 집어를 했고.미끼를달아던졌기에
고기가 문것입니다.그고기를 잡던 그냥외면하던.낚시대주인 맘입니다.타인은 허락없이 남의낚시대를
함부로 만지면 안됩니다. 고기가물렸더라도...찌가춤을추더라도....그냥보고있던가...아님 ...주인에게
고기입질이 왔군요....이렇게 말해줄수는있습니다.남의낚시대 허락없이 만지다가.고기를 떨구어도 낭패요
낚시줄엉키어도 낭패요..낚시대 뿌러져도.낭패요. 좋은일 하려다가 입장곤란해집니다..좋은소리듣기힘듭니다. 안그렇습니까? 허락을 받았어도
그고기를 완벽하게 살림망에 담아주고 나서야 본전입니다..그런소모적인 일을하느니 ...내낚시밥이나.한번더 갈아주는편이
백번천번.낫습니다...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