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이고요.. 낚시 하고 있는데 바지 장화 입고 연안 수초옆으로 몇십미터 그물을 처놓고 고기 잡아 가더라고요..
근데 허가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그리고 불법일경우 그냥 그물 거둬서 버려도 되나요?
그물망 보니깐 5치정도만 되도 다 걸리네요.. 산란기라 산란도 해야 할텐데 한 50미터는 연안 수초가에 쫙 처놨네요..
한쪽은 아얘 그물이 처 있는지도 안보이고요.. 그위 떠있는 부표?? 비슷한게 안떠있더라고요..
신고는 농어촌공사로 전화해야 하나요? 찾아 보니깐 안나와서요 ㅠㅠ
- © 1998 ~ 2025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아우 열받네요....
단경찰관을기달려다가.그물친곳을알려줘야지대네요.^^
제가신고하니10분후도착 그물거것고그물겄었다구확인전화도해주더라구요
여기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그 그물 친 사람들 분명 있을 듯 싶습니다.
어업 허가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어업 허가 없이 이루진 것이라면
당연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가 쳤는지 확실하게 증거 자료 수집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 친 사진과 위치 그리고,누가 쳤는지는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기신 후 인터넷이나 해당 관할 구.군청에 가신 후 신고 하시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물수계 어로허가는 장애자한테만 내준다는 농어촌공사 선배를 통해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