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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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물사랑님~~~고민이 있는데요~~

IP : 407c9fc3b72d1fe 날짜 : 조회 : 3602 본문+댓글추천 : 0

*올해부터 생미끼 대물낚시에 재미를 붙여 매번 설레는 맘으로 물가를 찿고있는 나름대로 낚시환자입니다. 대개 생미끼 대물낚시를 하면 다대편성을 기본으로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네요... 호소수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우선 낚시방법에 관해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 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 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 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무단방뇨, 쓰레기 투척,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 밧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낚시 시기 및 포획금지어종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의 규 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위반-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낚시제한사항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 조 제2항). 다항에 보면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편성하면 "위법"이란 얘긴데요... 이 얘길듣고 낚시대 펴는데 좀 꺼림직합니다. 맞는 얘긴지 어떤건지..........

1등! IP : 60ddd5f9dd00543
허...거참!
"낚시제한구역 에서의 제한사항" 이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그렇다면 생각을 좀...해봐야하나 말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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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60ddd5f9dd00543
그야말로 월척같은 훌륭한 사이트의 숙제가 생긴 것 같군요.
정확한 유권해석과 아울러 향후의 낚시 기법까지도 생각해 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월척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을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과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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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60ddd5f9dd00543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테고,
낚시대 대수의 제한은 낚시제한구역에 한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낚시금지구역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이구요
낚시제한구역에서 위에 나열된 사항을 위반했을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알고있습니다.

낚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낚시대를 몇대를 펴든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데요..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 해당이 되는 저수지에 안내판을 통해 위의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해야합니다.

일단, 위의 기관들에 질의를 해봐서 낚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낚시대의 대수는 위법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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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ddd5f9dd00543
낚시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호소가 이대상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서...대부분 저희가 낚시를하는 이름난 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의
범주안에 포함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줄압니다...
법이라고 하는게 따져보면 유명무실할 경우도 있지만,
알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무거운 질문을 드린것같아 주말 출조길에 초를 친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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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ddd5f9dd00543
시,군,구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호소가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며 이름난 대부분의 저수지가 제한구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이 선뜻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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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ddd5f9dd00543
어이~~쿠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건데...혹시 기분이 상하신건 아니시져?
월척왕팬님!
저도 얼른 알아보고 다시 글 올리도록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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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ddd5f9dd00543
월척왕팬님~~~
근거는 없구요...
예를들어.. 동내 주민이 자기동내 저수지에..
환경이어떻쿠 쓰레기문제등을 구실삼아...
시 군 구등에 진정서 제출하면 ...

각 시 군 구에서는 민원이들어왔는데 ...
처리안할수가 없다고봅니다...

시 군 구에서 1급수가 어떻고 2급수가어떻고 하면서..
농업용수니까 낚시는 해도 괜찬타고...
아무리 설명해도 ...
주민들이 아~~내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 할 주민 아무도 없다고봅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에서는 편하게 저수지입구에..
팻말하나 박아두면 주민과마찰없이 조용해지니까..
그렇게 할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 저수지는 다~~~낚시제안구역
내지는 금지구역으로 정해지는건..
뻔한일이라고 봅니다..ㅠㅠㅠ
이 법안은 실효를 거둘수없는법이라 생각하며..
걍 하시던 데로 낚시하시면 됄껄로 사료됍니다..(갠적인생가)

덧붙혀.....
우리 낚시꾼들이..지금부터라도..
낚시 문화를 잘~~조성해간다면..
큰 문제가 안됄거라생각합니다...

글로서 올리는거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만 걍 편하게 읽어주셨어면합니다..."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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