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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금지(내수면어업법 및 시행규칙) 정확하지가 않아서고민해 봤습니다.

IP : 76264895b13195f 날짜 : 조회 : 13805 본문+댓글추천 : 2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는 내수면에서 금지된다고 합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 배스낚시에서 철퇴를 맞았다 등등 소문은 무성한데

정확한 것은 없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나름 수집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는 내수면 어업법 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중 관련 내용만 적어봅니다(길지 않은 법이니 직접 다 읽어 보아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습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낚시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수 있다

 

제27조(과태료)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에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입니다.

 

제14조(유어행위등 제한) 법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

 

 

법 조항에 따르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서 유어행위를 하면 안된다로 규정된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 실제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례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개없고 대부분 추측성 글이고 또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DC모터를 이용한 가이드모터등은 추가로 동력장치가 되어서 불법인것은 맞습니다. (12년3월 농림수산부 유권해석)

이동을 위해 사용한 모터는 불법이 아닌것도 맞습니다.(여러가지 관련 기관 답변 나도 몇일전 평택시청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또한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아무리 뒤져봐도 아래 질문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모터를 이용해 이동하여 들어올리고 폴대를 내린후 낚시 불법여부?

모터를 이용해 이동하여 모터 보트에 보관하고 폴대를 내린후 낚시 불법여부?

도선용보트 모터를 이용해 폴대 내린후 본보트에서 낚시 불법여부?

 

사실 관계에서는 이동을 위한 모터 사용이 맞는데 그리고 법의 취지에도 이런 모터의 사용은 금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긴한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법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해서 일단 과태료 한번 내고 과태료 불복절차 밟고, 법원에서 판정 받으려고 합니다.

1회 위반은 50만원입니다. 이정도 금액 및 재판에 따른 불편함을 들여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 나 죽을때까지 누가 과태료 내라고 안하면 그냥 낚시하면 되고요

일단 편하게 마음먹고 당당하게 낚시할겁니다 법원 판정 있기전까지 나는 범법자 아닙니다.

 

12년 이후 배스 낚시 쪽에서 무수히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재판까지 가서 판결받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배스 쪽은 폴대 내리고 낚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5시간동안 인터넷 뒤졌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아래 이곳에도 관련해서 답을 아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맨3588님     관련 댓글에서 "일단 달고 있으면불법"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라마스테님   관련 댓글에서 "낚시를 위해서 이동한 것은 불법" 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에프삼님     관련 댓글에서 "모터떼서 배위에 두어도 불법" 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 보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았는지

과태료 같은것 없었는데 소문만 무성한건지(악의적으로 소문 또는 알아서 기는건지)

진짜 과태료 처분이 있고 불복한 사람이 있어 재판까지 간것인지 갔다면 그뒤에 판정은 어땠는지

댓글의 어조가 상당히 자신있게 적혀 있어서 내가 찾지 못한 정보가 있을것 같아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1등! IP : 5ac32c75c09e6bf
12년에 유권해석한거면 거의 10년전인데, 낚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구시대의 개정되어야할 법 조항으로 보입니다.
여러 낚시관련 단체에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나라에서 취미생활하고 여가를 즐기라고 주5일제 시행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법인듯 싶네요..
어찌됐든 좀 찝찝한건 사실입니다....ㅠㅠ;
추천 0

2등! IP : 463536273523011
정확한 유권해석은 역시 대법원판결까지 나야 그게 가장 정확한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런 저런 말들은 전부 본인이 격은일은 아닌거 같고
참 애매모호한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고 ...
노사문제 협약서의 해석은 노동부에서 도움을 주는데
동력보트 문제는 어디서 해석을 해주는곳이 없네요
추천 0

3등! IP : 39f019fef0c4f60
허가받지 않은 보트에 동력을 부착한 것은 불법입니다.

가끔 조횡기 보면 낚시보트에 동력부착한 사진을

조횡기 올리시는 분들있으신데... 불법입니다.

동력을 달고 물에띄우고 이동만 해도 불법으로 벌금부과됩니다.

즉 보트에 허가받지않은 동력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분나빠서 신고하면 그자리에서 벌금 50만원 바로 부과됩니다.

봐주고 그러는거 없습니다. 바로 1차에 벌금 때립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IP : d1d394b314b99d1
배스낚시 25년 차입니다.....민물 대낚시 역시 비슷합니다....다대편성 대물낚시 좋아 합니다.....
지금도 한주는 붕어,한주는 배스...동시에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적으신 물음에 아는바만 답변드리자면...
일단 보트에 선외기 또는 트롤링모터 가 달린상태에서 폴대를 내려 낚시행위도 불법입니다...
배스보트에도 파워폴이라고 엔진옆에 11자로 안테나 처럼 달린 수직 바가 있습니다...
얕은지역에서 보트 포지션을 위해 사마귀 다리처럼 펴지면서 땅에 박고 포지션유지 용도입니다...
붕어보트 폴대와 같은 역활이죠.....어쨋든.....닷으로 고정하든 폴대로 고정하던....동력이 달린,실린 보트 선상낚시는 불법...

도선용 보트로 이동하고 배를 옴겨타면 합법입니다.....즉 선상낚시 행위를 하는 보트에 동력장치만 없으면 돼는겁니다....달려있던 실려있던...
꽤 오래전 일인데....내수면 어업법 시행돼고....어느정도 계도기간? 때였는데.....춘천에서 배스보팅중 실제 해양경찰분들 순찰에 걸려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땅콩보트 하나 보트에 매달고 다니다...포인트다 싶으면 동력보트는 정박해 놓고 땅콩보트로 갈아탄후 견인줄 해제하고 선상낚시는 된답니다...

그리고 이동을 위한 동력사용은 합법입니다....전 실제로 보트로 이동후 정박하고 연안에 내려서 위킹낚시를 했습니다....경비정 여러번 마주쳤지만 문제없었습니다.....요즘 인파이터 장어꾼이란 프로그램만 보셔도...댐에서 이동후 정박하고 장어낚시 방송에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에 허가받지 않은 보트에 동력을 부착한것은 불법,허가받지않은 동력은 불법이라 쓰신분이 계신데.....
어떤 허가를 말씀하시는건지??....조업허가?? 조업허가는 실제 어부 아니면 못받습니다만.....아마 등록 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고무보트는 등록대상이 아님니다.....내부가 frp 겉은 튜브형식인 콤비보트부터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면 차량번호판 처럼 두개 줍니다....선수 측면과 선미 후단에 부착하게 됩니다...
선외기 경우 25마력인가 부터 등록 대상입니다...제가 보트면허 딴지가 오래돼어 좀 가물가물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던지....위수지역이라던지.....이런곳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타도 됩니다요....;;
예를들어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있으면 고무보트에 15마력엔진은 등록 안해도 타도 된다는 얘깁니다....
면허가 없으면 5마력이하 엔진달면 되구요....암튼 선상낚시 행위가 금지인거지 운항이 금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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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6264895b13195f
대물지킴이님 쓴 댓글은 정확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필인님이 자세히 잘못을 지적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인님 말대로 도선용 보트 이동, 낚시보트에서 낚시는 확실히 이해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여 더 신뢰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선용 보트 이용해야 갰네요^^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모터가 달린 상태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데
혹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단속 공무원 들에게서 들은 내용이거나
전달해서 들은 거지요?

요거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단속하는 사람 말을 그냥 들어주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재판까지 가고 싶어서입니다
추천 0

IP : 6c87b2618b6dcbf
이문제는 우리 모든 보트인들의 문제 입니다.
보트낚시도 골프, 등산등과 같이 취미생활의 한 축입니다.
만약 낚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모터부착으로 과태료 받으시면 월척에 공지하시고
후원금 받아 변호사 고용하고 대법원까지 행정소송해야 정확한 법의 해석이 나올 듯 합니다.
활화산님 처럼 저도 과태료 받으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 갑니다.
보트인들 화이팅 합시다.
추천 0

IP : 39f019fef0c4f60
판례1 보은에 한저수지 보트낚시하시는분 4분 그중 2분이 동력이 달린 보트이용
연안 낚시꾼과 시비붙음
연안낚시꾼 신고함 경찰과 담당 공무원 옮
보트낚시꾼 뭐라 뭐라고 시비붙음
담장 공무원하는말
동력을 이용한 모든 낚시행위는 불법이고 이동 만 해도
불법이라고함 즉 다시말해 허가받지 않은 동력보트는 불법이라고함
그자리에서 벌금 50만원 부과된다고 설명

판례2 대청댐 동력을 이용한 보트배스꾼과 연안 낚시꾼 시비붙음
위에 같은 내용으로 벌금부과

제가 낚시하면서 직접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위내용이 맞는지 지역 담당공무원과 통화내용

답변내용은 허가받지않은 동력을 이용한 모든 낚시행위는 불법 벌금부과

이동만 해도 낚시행위로 간주 벌금부과 대상이라고함

암튼 제가 격어보고 알아본바는 이렇습니다.
추천 0

IP : 3775fa04ac033d6
활화산님 법의 인용 방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의 취지는 법 1조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답니다
가령 "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이 어업(사전의 뜻 : 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즉 물고기 잡아 영리 생활을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결론적으로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취미생활인 낚시금지와 법칙금부과는 법적으로 할 수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추천 0

IP : 3775fa04ac033d6
활화산님께 먼저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위에 댓글을 달고 나서

"내수면어업법"을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몇번이나 읽어 본 후 법규 상단에 있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에 직접 전화 해서 문의까지 해 보았고요
그 결과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남겨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활화산님의 의견 처럼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동력장치가 달린 낚시보트는 불법이 맞는것 같습니다

========================================================================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 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구요


그 내용중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불행히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한 지자체장의 사용 허용이 없을 경우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는 불법이군요~~~~ㅠㅠ
(동력기관 : 전기, 기름 등을 공급하여 움직이는 기계장치(선외기 종류 모두 포함))


결과적으로 법이 이러니

- 동력기관을 미장착한 보트낚시는 : 지자체장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안된곳에서 보트낚시 합법
- 동력기관(전기, 기름 엔진 등)을 장착한 보트낚시 : 모든지역 불법

취미생활을 위해 불법낚시를 하는꼴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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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0bce92a4da5b7
여기서 참으로 불합리한 것은 동력기관을 장착한 보트낚시는 불법이라는 법제정의 취지가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제방 등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트붕어낚시는 고무보트에 3마력이하의 모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은 20마력? 이상의 모터로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며 이동합니다.
물놀이용 레저보트에는 보통 150마력의 엔진이 달리고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100마력에서 200마력의 제트엔진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너무 잘 못된 겁니다.
붕어낚시하는 고무보트 수천대가 동시에 이동해도 어로 또는 물놀이용 레져보트가 일으키는 물결만큼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느리고 성가신 낚시보트를 없애려는 저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법은 내수면 어업 또는 레져업하는 자들의 로비에 의해 제정된 과거에 잘 못 제정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0

IP : d1d394b314b99d1
활화산님 말씀은 판례가 있냐...없다면 판례를 직접 만들겠다 하시고자 하는거에요..
법이 불법으로 지정돼 있더라고 순응 안하고 재판까지 가보시겠다는 의지이신거고...

저도 단속사례만 들었지....판례는 들어본적 없습니다...응원 합니다.

대물지킴이님 허가받지 않은 동력기구에서 낚시 행위는 불법이다...
무슨 허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어업허가?? (앞서 제가 단 댓글 되풀이만 하고있네요...;;)
일단은 계속 "허가" 라고 하시는데.....당최 무슨 허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ㅠ.ㅠ
반대로 그럼 "허가 받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무엇을 지칭하는것인지요?
전 16피트 보트,90마력 선외기 사용합니다...모두 등록된 기구입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있습니다....허가 같은거 받은적 없고...허가받아야 된다고 교육때도 들어본적 없습니다.
지킴이님 사례상 공무원들에 의하면 그럼 저는 낚시안하고 보트만 몰아도 허가받은적 없으니 불법인거네요....;;

전 지킴이님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논쟁을 좋아하지도 않고요....머리 아퍼요....관련정보 뒤지는것도 시간 아깝고...
잘못된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다른분들께 전파될까 우려해서 글쓸뿐입니다...
아마 지킴이님이 만나신 공무원분들이 의미를 잘못 전달하지 않았나...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안동호처럼 해당 시군(지자체)에서 동력기구 선상낚시 행위를 허가한곳"이란 의미일거라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동력 수상레저기구 자체를 허가받고 그러는건 없습니다...
"허가" 란 단어가.....사람에게 붙냐...기구에 붙냐...지역에 붙냐가....아주 크고 다르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것입니다...
어업허가를 받은"사람"은 어떤기구를 타던 상관없이 선상낚시를 해도 됩니까?
어업허가를 받은"기구"는 어떤사람이 타던 상관없이 선상낚시를 해도 됩니까?
어업허가를 받은"지역"은 어떤기구,사람 상관없이 선상낚시를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본겁니다.....이해 되실련지요?....

오랬동안 보팅을 해왔고....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지금은 안동호...또는 대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한 댐,강계에서만 하고있구요..
다른곳에는 할시에는 보트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정박뒤 연안낚시만 합니다...
앞서 댓글에서도 말했지만...이동수단 사용으로 단속된적 한차례도 없습니다....제가 운이 좋은걸까요?....경비정을 수차레 눈앞에서 마주쳤는데...
공무원 분들이 일을 안한걸까요?....연안에 정박해 놓고 내려서 낚시하는거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가는 상황이 대여섯번은 있었습니다....
이동만 해도 단속대상이라면 왜 단속을 안한걸까요?

자꾸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달다보니 저도 활화산님 본문의 논제를 벗어나네요....
꼭 재판까지 가셔서 판례를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ps 1.판례는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례를 말합니다....단속사례랑은 달라요~
동력선상낚시가 불법이라고 정해는 놓았으나 재판까지 가서 이건 합법이다 위법이다 판사가 판결낸적은 없는걸로 압니다...

ps 2.다른 얘기긴 한데...배스 릴리즈 불법에 대해 단속받은 배서분중 한분이 법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
다른 장소 이식행위는 불법이 맞다..허나 어획을 한 그자리에서 방생은 다른요인으로 인해...(실수로 놓친다던지...) 단속기준도 모호하고 하여
해당건에 한하여 위법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이것또한 카더라이고 실제 있었던건지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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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6264895b13195f
필인님 고맙습니다.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물지킴이님 고맙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례들을 잘 적어 주어서
그런데 필인님께서도 말했지만 사례와 판례를 혼동 하는 것 같고, 아마 사례겠지요 혹시 진짜 판례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공무원의 말을 인용 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필인님 글을 잘 읽어 보면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댓글 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전파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조은총각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류를 인정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논의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법은 잘 알겠다. 그런데 법중 일부분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 받고 싶다.
이 일부분은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이 안 맞는것 같다.
법의 해석상의 문제인데 공무원이 어떤 목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석하고 시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수면어업법의 취지상 동력을 장착한 보트를 금지하는 것은 동력을 장착한 보트를 이용해 낚시(유어행위)를 하면서 어구를 파손시키다던가, 강력한 모터 힘에의해 어로를 손상한다던가, 강력한 힘으로 어부를 위협한다던가를 행할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법조항이 2012년에 시행되었고 그때 배스업계는 참석하지 않고 공청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배스가 주로 보트를 이용했었고.... 낚시업계에서는 반대했지만 배스가 참여하지 않아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못했다고 한다.))))
우리 같이 이동만 하고, 정해진 곳에서 폴대 박고 정적으로 낚시 하는 행위는 어부와 상생할수 있기에 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동력장착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소극적으로) 한번 단속에 걸리기를 바랄뿐이다. 내 죽을때까지 안 걸리면 더 좋고
무어 적극적으로 한다면 일부러 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할수도 있고,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청와대 청원(조은총각님 고맙습니다)도 넣을수 있지만
우리 소심하고, 이런 불편한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혹시 재판에 가더라도 변호사 쓸 마음은 없다. 내가 직접 변호할것이다.
올바르고 공정한 판사라면 비록 어눌하게 변론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내 편을 들어줄거라 믿는다.

다른 붕어보트꾼들도 나와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공무원(사실은 어부들의 이해)들의 잘못된 법집행을 실효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면 좋겠다.
누군가는 과태료 불복할것이고, 이 진행사항이 판례로 남는다면 그 판례를 따르면 그만이고......
잘못된 법 집행은 깨어있는 시민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지만
지금같이 공무원들의 편의위주의, 어부들의 이익만을 반영한 해석에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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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6264895b13195f
수정이 안돼서 추가

법은 정확히

모터를 장착하는것과
요거를 이용해 유어행위를 하는것
이 둘을 다 충족해야 위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폴대를 박고 낚시 하는것은 모터를 이용해 낚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이 된다
모터는 이동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 법을 위반하면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300만원, 500만원은 전혀 다른 법이니 보트낚시꾼이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지 엉터리 정보를 함부로 퍼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절대로 쫄지 않을 것이다
추천 0

IP : f12a768b490db9d
여주보 다음주부터 동력기관달고 낚시 할시 불법이라고 단속 한다네요.
어부하고 관계 공무원들 와서 며칠 홍보 하고 갔읍니다.
추천 0

IP : 791f4557d34bb8e
보트낚시시 선외기 없이 노만 가지고 하는것은 변화무쌍한바람에의한 영향으로 위험요소가 많은데..
동력기관에 대한 부분을 전기모터든지 마력수로 제한함으로서 노지꾼과의 소음 마찰과 어부들과의 서로간의 피해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 할듯 합니다
생업이 아닌 취미생활을 법령으로 규제함으로서 더 많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지게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놀이용 보트에 동력은 허가하고 생ㅈ업이 아닌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트낚시에는 안된다는 논리구조부터가 이상할뿐이네요
어찌되었던 빠른시일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됨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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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c8bf72c6a7ffb0
먼저 판례에 대한 정확한 링크를 걸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것 같더라" 는 말은
안하는것만 못한 답변입니다.

팩트만을 가지고 논하는게 서로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내수법상 팩트는
동력기관 달고 보트낚시는 불법이고
도선용으로 이동하고 본보트낚시는 합법입니다.(끈으로 연결도 안됨->도선용에도 폴대장착)
의암호 선착장에서 내수부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했으나
담당자분도 법이 애매해서 해석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내수부 담당자와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춘천시청에 전화해서 내수부 담당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게...두가지 인것 같습니다.

1. 붕어낚시에 동력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 물에 닿지 않게 재껴놓고
낚시하는것에 대한 불법여부 (붕어낚시 특성상 동력기관은 이동용 수단입니다.)
2. 가이드모터가 동력기관으로 포함 유/무


사실.. 도선용에 엔진걸고 이동후 낚시도
법을 피해가는 법꾸라지 형태입니다.

뭐하러 이런 복잡한 취미생활을 하겠습니까?


저 역시 불법이라면 안합니다.
도선용 사서 그렇게 낚시하고 싶지도 않구요ㅋㅋ


판례도 없고.. 담당자도 명확하게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업법 자체가... 붕어 보트낚시꾼이 아닌
민물어부를 위해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트낚시꾼들은 어업을 하는것이 아닌데
피해본다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부입장에선 보트낚시꾼들이 포인트에 들어와서 낚시한다면
쫒아내고 싶을테죠ㅎㅎㅎ


5년정도 춘천호 의암호 보트낚시했는데
걸렸다는 분들은 한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게 당연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인 법을 된다고 했다가
독박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자라도 당연 안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보트낚시꾼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내수면 어업법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붕어님-취미생활 법령으로도 규제
좋은총각님-청와대 청원

한분한분의 노력이 언젠간 개선으로 이어지겠지요.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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