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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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보트낚시 불법인가요?

IP : 4b784b07cbef1ff 날짜 : 조회 : 24403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올해부터 보트낚시를 해 보려고 이것저것 하나식 준비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낙동강 수로나 강변에서 보트낚시 불법인가요? 옆조사님들 꼴불견 이라고 구청이나 파출소에 신고 들어가는건 아니가 해서요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1등! IP : 318c4064c7ed068
불법 아님니다.
인구가장많은 레저가 낚시입니다.
그런데 낚시가 대우를 못받아요.
낚시육성법 ?
보트낚시 경찰에 경고 받은 내용은 구명조끼. 엔진달지마라. 쓰레기버리지말라.등 입니다.
그리고 낚시 해도 됨니까? 네 하세요 입니다.
정확히 법을 아는것이 없어서
각종 낚시 사단법인체 회장님 은 뭐 하는 사람인지??
보트판매 하는 업체는 법적인부분 설명이 없어서요.
낚시꾼만 봉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추천 1

2등! IP : 4e32ab9156b24fc
불법 아닙니다
7-8년전에 해수부에서 보트낚시 금지 시킬려고 하다가
당시 입큰붕어회원들 주축으로 뭉쳐서 해수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없었던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주민들 반대와 지자체에서 금지 시킨곳은 못합니다
그리고 동력장치를 부착하고 낚시행위는 불법인곳(예:의암호 등)이 제법있습니다
그런곳은 경고간판이 붙어 있어요
추천 0

3등! IP : 621a7845633355a
동력장치도 엔진이 장착된것 아니면 해당사항 아닙니다.전기로하는 가이드모터는 괜찮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이 아닌이상 보트낚시만 불법인곳은 없습니다.
경찰와도 윗분 말씀하신것처럼 구명조끼유무와 동력장치 오물투기 아니면 걸릴게없습니다.경찰와서 뭐라하면.당당히 말하세요. 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대라고 하시면 안전상 문제 밖에는 할얘기없을겁니다.
추천 2

IP : ca008cfc84c53b5
보트낚시하시는 분들. 제발 남이 낚시하는 곳 앞에 와서 보트질하지 마세요
많고 많은 자리 두고 왜 남낚시하고 있는 곳에서 합니까? 물론 몰지각한 사람 얘기지만요 진짜 보트에 구멍내고 싶습니다
추천 5

IP : 55c6795a9cc5a48
노지낚시꾼들에게 보트낚시인들은 보이지않는적입니다
저도 보트를 배워볼까하는데 보트보다 배려를 먼저 배우라고 보트선배님들이 많이하십니다 노젓는것도 방법이있다 절때 노지든 옆 보트꾼에게 피해주면안된다고 이런보트꾼이있는반변 무대포보트꾼들때문에 욕을먹는겁니다..
한두사람때문에 보트꾼들은 다욕을먹습니다
추천 1

IP : 48cea2cd5122e95
첨으로댓글달아보네요 ^^
한동안 배스보팅에 미쳐다녔던터라
여기저기 알아본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동력(엔진,가이드모터)보팅낚시는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애매한게~동력보팅으로 이동하는건또 괜찬타하네요 동력을장착한보트위에서 낚시행위만 하지않으면 단속대상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 밸리보팅과 카약이 붐이였구요
동력만없으면 낚시해도된답니다

관할지역마다 기준이 애매하더군요
단속도 거의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공휴일에 나와서 단속하는 공무원이어딨겠습니까

암튼 일차적발시 계도장발부
이차적발시 300원이하 벌금부과된다고알고있네요
그냥알고있는 지식으로 답글올린거니
테클은 사양합니다^^
추천 0

IP : 1c3fbe57a9fa475
저는 보팅은 안해봤지만 윗분 말씀처럼 배스낚시도 같이 하는데요.

일단 허가가 된곳은 가능하지만 허가가 안된곳은 무동력도 안된다고 하네요.

예)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어업계 좌대하시는분들 이동수단으로 보트이용과 조정선수들만 이용가능 하고

이외에 무동력보트나 , 벨리보트, 카약등 안된다고 합니다. 걸리면 바로 압수,벌금 한다네요.

근데 주말에는 단속하는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죄송하지만 예당 낚금지역에서 경찰에 걸려서 1번 경고먹은적은있네요..

1번은 경고 이름적어가고 그다음 걸릴시 바로 압수한다고 합니다.ㅎㅎ;; 경찰이 가끔까다가 차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예당지 어업계가 관리하니

낚시요금 받는사람한테도 걸릴수가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가장 좋은방법은 그지역 군청,시청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추천 0

IP : dbe9a076c067f0d
하데스님 보트낚시 불법이면 ftv 보팅 방송인들
강력히 고소고발하시죠..??
선무당이 사람잡네요~

소수의 노지 장박꾼들
산란철에 불법좌대 만들어서 알박기하고
몇달씩 자리 릴레이 낚시하면서
보트꾼들한테 뭐라뭐라하는게 참 이해 안됩니다

저도 노지꾼이지만 제발 색안경끼고 보트낚시인들 보지맙시다..
추천 0

IP : 4421e19f7c57bf0
낚시보트도 수상레저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상레저활동 시간조정 및 금지구역 지정지침 제3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보면 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고 되어있음...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지라 생각되며 자치단체마다 단속인력 등....문제로 아직까지는 단속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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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fca8d9977bdeac
보트낚시도 수상레저활동으로 봐야되고 대부분의 저수지나 유원지는 수상레저활동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죠. 그런데 참 웃긴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고무보트로 낚시 행위를 하는걸 수상레저기구활동으로 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때그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낚시도 농어촌공사장명으로 금지구역 설정을 하죠? 그런데 낚시를 한다? 그럼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마도 지금이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안정화되고 좋은 규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다보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0

IP : 8e0a55357b127ff
산란철 봄에는 뽀드낚시는 하지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매너있는 진정한 낚시인 아닐까 함니다. 외국 처럼
규정을 - - 지자체서라도 만들고 고시해서 생태보호 차원으로
뽀트낚시 - 이시기에 자제합시다.
추천 0

IP : 1616e4b0f6695bd
보트도 일반 노지 낚시처럼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해수부(부서는 정확히 기억 못함)에 직접 문의한 경우입니다.
1. 상수면 보호구역
2.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낚시 금지로 지정한 구역
3. 양식 허가나 내수면 임대를 한 경우
4. 동력을 이용한 낚시
5. 안전장구 미착용시
이 5가지를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소류지와 노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메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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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e595d336708df
보트 낚시는 낚시가 아니라 어부들같아여 사라져야 할거같습니다 아님 댐낚시를 하심 갠찮을듯 저수지는 삼가해주심이 건강에 이로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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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40634d72843739
노지는 다 똥꾼임 ㅋ
이러면 좋아요? 다 사람나름이지 ㅋㅋ
보트꾼치고 노지안해본사람 어딧어요 다 대물낚시 수십년씩 해본사람들이라 노지꾼 마음을 아니까 피해다니는겁니다. 서로 욕하지말고 즐깁시다.

그리고 보트낚시는 어부다? 보트낚시가 고기를 잡는것이 낚시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다른 매력이 많아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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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641e6536c1d300
노지꾼들 보트낚시하는 사람들께 그러시면 안됩니다..
보트꾼들이 어부도 아니고 본인들이 노지낚시하면 합당합니까? 그럼 노지에서 좌대펴고 긴대던지는건 멈니까?
꼬우면 보트 싸서 낚시하시든가?
중고 탈만한거 싸시면 250정도는 줘야 쪼맨한거 쌀수 있어요..여유좀 되면 새것 싸시든가 500정도 주시면 탈만한거 쌀수있거든요..꼬우면 싸서 타면되지..이러꿍저러꿍 합니까..
욕심버리고 그냥 즐기세요..좌대 없는 낚시꾼은 좌대들고 물에1cm라도 들어가는 낚시꾼만 봐도 짜증냅니다..그쯤은 이해하시죠? 긴대없는 사람은 50,60대 옆에서 던지는 꾼만봐도 화내고요..님들도 다 그런마음 있으실겁니다..
그냥 즐기세요..정 꼴보기 싫으시면 산속에 조그마한 소류지에가서 혼자하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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