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내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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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배스 을 잡았다 풀어주는행위(캐치 앤 릴리즈) 는 법 에 저촉 돼지않나요?

IP : 96d98acd647ecbd 날짜 : 조회 : 6437 본문+댓글추천 : 0

얼마전 송전지에 갔었습니다 거긴 대형 배스 가 나온다하여 베스루어 낚시꾼이 많이오더군요. 그런데 한 배스낚시인 이 약50cm 정도 베스을 잡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배스 어떻게 할꺼냐 물으니깐 다시 방생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그건 위법행위가 됀다고하니 그엽의 한 친구가 괸찬다고 하면서 그냥 배스을 방생 하드라고요 . 그러면서 하는말 이 법 에 위반 돼면 신고하세요 합니다 . 정말 황당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법을 잘 모르고 있는겁니다. 이런(캐치앤 릴 리즈) 행위가 법에 저촉이 않돼나요 ? 만약에 법에 저촉돼면 어디다 신고을 해야하나요?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등! IP : b377a7610c01796
잡은곳에서 도로 풀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른 수계에 풀어주는건 위법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땅에 임의로 묻거나 방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물론 쓰레기 투기도 위법이고...

결론은 법만을 놓고 본다면..
위법은 우리 붕어꾼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죠..

배스를 죽이려면 땅에 묻거나 임의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 살생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살생을 싫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 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잡으면 무조건 죽여라 아니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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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6d98acd647ecbd
궁금해서 환경법 좀 보았습니다

환경부의 행정법중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환경부의 법령해석
O 큰입배스는 토종 어류와 그 치어 및 알 등을 잡아먹는 등 고유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또는 반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치앤릴리즈: 낚시행위중 잡은물고기를 잡은곳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이식: 기존의 생태계에 없는 새로운 어종을 풀어놓는 행위
*증식: 기존의 생태계에 있는 물고기를 추가하여 더 풀어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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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377a7610c01796
댓글을 달다보니 일단 게시판이 용도와 맞지 않네요...

붕어타이님 댓글중에 ○ 따라서, 낚시 등을 .. 이하 부분은 붕어타이님의 해석인가요?

아래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가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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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블루길 및 큰입배스를 낚시 등으로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를 하지 못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조계의 법령자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용하기가 다소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블루길 및 큰입배스를 잡은 후 그 자리

에서 다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를 자제하도록 유관기관 및 낚시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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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ea8d20d2de9a23
환경부회신중 퍼온겁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해당되는 큰입배스나 파랑볼우럭(블루길)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는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행위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아주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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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초 환경부에서는 포획한 배스를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는

생태계교란 동식물 식재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07년 환경부에서는 캐치앤릴리즈 행위를 야생동식물보호법 25조,69조 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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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ea8d20d2de9a23
부들새순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따지고보면
배스를 잡아 뒤로 던져 버려도 불법, 묻어도 불법,
포를 떠서 뼈를 제거후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겠지요.
또 릴리즈하는사람을 현장에서 처벌한다는것도 참 애매하겠네요.
더이상 이식만은 막아야 할텐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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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377a7610c01796
올인님...
법 이전에 역시 개인의 양심과 의지의 문제이겠지요...
법조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요..
물가에서 배스 잡아서 땅에묻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법조항때문에 땅에 묻지 않는 사람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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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c08f887f6d9b71
흠 ,,, 베스를 잡아서 입안에다 돌맹이를 잔뜩 넣은다음
낚시줄로 입을 꿰맨후 방생하면 안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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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377a7610c01796
보통은, 아가미를 꺽어서 다시 방생합니다...
그러면, 얼마 못가서 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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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900400c74e4c66
법을 따지기 전에...토종의 소중함을여 배스 놔주면 소중한 토 종 생 물이 사라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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