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에 하우스 로또식 대회에 갔다준 돈이 약 150만원,,,
2등만 3번 , 3등은 2번 정도 했지만 주위분 밥사주고나면 본전,,,
찌뿌러진것만 5개정도 초리대 1개,,,,,. 혹시라도 1등할것 같아서 참가해봤지만
무리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자리운도 없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본전 생각에 욕심이 앞서고, 그리고 낚시터에서 매일낚시하는 분들
보다 좋은 성적내는것 정말힘듭니다. 그분들 바보도 아니고 어쩌다 들어간
나보다 낚시 못하겠습니까...,,,내 실력으론 가지말아야 하는데(열심히배워야지)
예전엔 참 재미있게 낚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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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안하는 사람들 옆에서 낚시 잘만 합디다.
주체측 보다 참가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노름판에 돈 잃었다고 노름판 개장한 사람 탓하는 꼴아닌지.
로또를 하던 또또를 하던 안가면 되지 말 되게 많네..
로또를 하던 또또를 하던 보태준적이 있냐..
그럼 덧글만 달지말고 경찰이나 검사 대동하고 로또 대회에 참석하던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시끄럽네
신고를 하던지
말로만 맨날 신고를 한다
로또를 한다
이야기 하지말고 제발좀 신고를 하세요
신고도 못할 비웅신들
진짜 말 많네..............................
딱한번 일요일 강변에같다가 분위기에 눌려 무료사용권도 못내놎고 만원주고 얼떨결에 대회에 참가한적이있긴있습니다.
인터넷에 질&답 이있길래 퍼왔으니 참고만하시고 하실분은 계속하시고 아니다싶으시면 그낚시터 다신안가면됨니다.
질문 : 낚시터에서 경품으로
1등 현금 100만원
2등 현금50만원
3등 현금30만원을
상품으로 걸구 붕어에다 꼬리표를 달어서 방류한다음
아침9시가지 잡는사람이 없으면
추첨을 해서 현금을 주는 대회방식인대요?
이건 사행심을 조장하는 대회가 아닌지요?
그리구 법에 걸리지는 안는지요?
답 : 대한상공회의소 - 박판열 (2004-07-27 18:28 작성)
안녕하세요.
낚시터에서 낚시대회를 열어 현금을 상품으로 지급할 경우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행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복표발행업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하고,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입니다.
다음으로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행행위업’이라 하여 위 3가지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기계식구슬치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일체의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의하신 분이 하고자 하는 대회의 경우 사행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경품에 의한 사행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경품업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은 대회 자체가 영업내용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경품행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라는 기준을 통해 경품행사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의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 규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 대기업의 부당한 경품제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경품제공이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보면,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 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 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8조 등)
다만, 여기에도 창업이나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의 경우에는 창업일, 개업일, 신상품개발일로부터 3개월간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낚시터에서 1회성 낚시대회를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 지급은 오락이며 현금지급은 도박으로 봅니다
성인 오락실도 마찬가지
게시판에다 덧글점 달지말고
신고점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판례만 적지말고 행동으로 보여 줘봐요
말은 맣이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지......
무조건 도박이다 뭐도 글만 적지말고
신고도 못할 인간들이 말 되게 많네,,,,정의 의꾼 당신
전화번호만 올리지 말고
당신이 신고해봐
뭐라꼬 쳐 지껄이는지
아는것도 존나게 없는기
짧은 상식으로 쳐 주끼기나 하구
그럼 당신이 경찰하시구
도박장 적발 요원으로 임명하니라
사또의 어명이니 조속히 시행하거라
ㅈ ㅗ ㄴ 만아.......
이사람 저사람 욕이나 하고 ... 신고해라며 애걸이나해대고 당신 가만히
보니 어느 하우스 낚시터 사장인 모양인데 당신같은 인간 때문에
다른 낚시터 사장들도 욕 얻어 쳐먹는기라.
내가 볼땐 다른사람들 보다 당신이 말이 더많고 더 시끄러운거 같으니
당신이 조용히 있으마 절대 시끄러울일 없을거 같구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도 해봐 재미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라고,, 마지막으로 명칭 바꿔... 로또가 어때서.. 전 로또 매니아..(낚시 말고,집에서 맞춰보는) 한장에서 한32만원 이겼으니까
아무리 바닥에서 열심히 규칙을 지켜가면서 해봐야 편법을 써서 하는 선수들을 이길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한두사람씩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로또에 참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로또가 없어질테니 왈가불가 하지 맙시다. 저 역시 로또에 참석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참석안할겁니다.
해봐야 편법을 써서 하는 사람들 이길리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뒤에서 심판보는 사람들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낚시터 사장님도 제재를 가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것 같아 아무소리 안하고 있으니 ...... 제재를 가하지 않는게 로또경기를 없애는 지름길이니 유료터 사장님도 한몫하는 셈이죠 . 자연히 없어질테니 그냥 지켜봅시다
경기규칙을 정해 놓았으면 그대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양심을 버려가면서 돈 70만원 한번 먹겠다고 하는것 보면 .............. 이러쿵저러쿵 할것 없이 이제부터 안가면 되지 뭐 심판들도 보면서 가만히 있데여.. 여러분 더이상 속이면서 하는 로또 더이상 가지맙시다.
에쿠스타고가면서 70만원 먹을라고 가겠습니까...
실력한번보여주고 싶어서 인정한번 받고 싶어서 가는것도 있는데...
1등했는사람 들리는 소문으로는 편법으로 1등했다고들 욕만많이 하든데...
와~큰일날뻔 했습니다...1등못하길 잘했지...,
무식한 낚시터 주인들이 문제인듯....,
정말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으로 한번 1등해보고 싶었는데...
1등해도 욕을 얻어먹게 해났으니 이런~1~8~
안그렇소 위 지방에는 띄우던 말던 제한이 없고, 표층,중층에 자신이 없으면 배우고 표층 중층도 하나의 기법인데 왜 못하게 하는데 좀 배우세요.
그리고 낚시기법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좀 조용히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