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행사는 식사와 유흥 그리고 낚시를 겸할 수 있는 북삼의 봇또랑 가든 하우스 낚시터에서 지난 12월 16일 토요일 저녁부터 17일 일요일 아침까지 구미대물사랑 정회원과 초대손님을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늘 그래 왔지만 열린 모습 그대로의 구미대물사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일깨워 주시고 잘 하고 있는 모습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사장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봇또랑 가든 낚시터 전경입니다
노지와 하우스를 겸하고 있으며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마당 앞에 작은 동물원도 있답니다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든입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무료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노지 낚시터입니다만 철이 지나 설렁하지요?
멀리 하우스 낚시터가 꾼 들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추우면 깊은 곳에 있어야 할텐데 던져주는 떡밥을 찾고 있는지 떼를 지어 떠다니고 있습니다
헌터님 저와 함께 잠시 노지에 대를 펼치고 손 맛을 봅니다
직장관련하여 내년 1월에 독일로 이민을 가시기에 구미대물사랑의 공식행사에는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대물사랑 아니 월척의 추억도 고이 간직하시고요
하우스 안의 모습입니다
일찍오신 북삼화성님, 금봉님, 오동님이 손 맛 보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우스 안이 어두워 초보 찍사는 더 이상의 셔터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나항상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식사를 겸하여 "구미대물사랑 총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가든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낚시를 하시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이 구비되어 있어 오늘 회의 장소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 메뉴 잉어찜과 메기 매운탕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요?
식사를 하시면서 조졸하지만 행사의 초청에 응해주신 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오신 희망님입니다
예전에 구미팀, 구미지부라는 이름에서 고문님으로 수고 해주셨습니다
상주에서 오신 건맨님입니다
지난 개심지 납회에서 대어 2등의 행운을 안으시고 구미대물사랑에 관심이 많으시어 초대를 하여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낚시는 늘 사모님과 함께 하신다니 부럽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연어님입니다
개심지 납회 불참으로 여러님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분토지 납회때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까운 곳 북삼에서 북삼님 가족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전에 구미팀, 구미지부라는 이름에서 총무로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 해주셨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꼭 구미대물사랑의 정회원으로 다시 돌아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회원 공모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신입회원 골통붕어님입니다
다수의 월척을 낚은 경험이 있으며 근간 몇 차례 습작조행기로 선을 보였었지요?
정회원 되심을 축하드리며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매번 정기행사후 조행기에 덧붙여 공지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감사이신 좋은생각님의 감사의견을 듣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해 왔지만 후원물품의 지급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
운영원칙을 살려 볼 차례입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3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식행사 참석이 부진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리를 하도록 하여 신입회원 가입의 기회를 좀더 늘려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정된 운영원칙은 말미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신임 임원선출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구미대물사랑을 이끌어 주실 신임 회장으로 풍운아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열심히 가족같은 분위기로 쭈욱 밀어 보입시다 많은 협조를 ...."
본인이 자원하시고 회원들의 박수로 당선되신 나항상 부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을 보좌하고 여러분의 일꾼이 되어 ..."
마지막 선출직 감사로 당선되신 케미히야님입니다
"저와 같은 비주류(非酒流)를 위한 배려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꼼꼼한 살림살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하 총무 2명과 운영위원 5명은 차후 회장님의 심사숙고한 지명과 회원의 제청을 받아 본 조행기의 댓글로 올려 드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총회를 마치고 낚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대물낚시로 굶주린 손 맛을 실컷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벤트 시상입니다
이벤트 상품으로 줄 끊으신 님들을 위하여 원줄 100m 3개와 겨울낚시를 위하여 장갑 3켤레를 준비하였는데 추가로 행복한낚시에서 원형보조가방 2점과 대물찌 3점을 후원하시고 봇또랑에서 무료이용 입장권 10매를 후원하셨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심50전님이 자사제품인 A4 복사용지 30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나누어 드렸어야 하는데 ... 한권씩 챙겨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낚시 사장님, 봇또랑 사장님, 수심50전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중에 오신 신나라님, 수심50전님, 간첩님도 낚시에 열중이십니다
어느 님은 찌가 내려가기를
또 어떤 님은 쭈욱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대구산적님과 대물킬러님도 오시어 이야기꽃을 피우고
까치붕어님도 오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제 낚시도 접고 마지막 차례인 송년의밤 유흥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님들 모처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대물꾼이 새벽녘 대물의 찌올림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마음에는 좋은밤의 정이 차곡 차곡 쌓이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4짜조사는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대단한 대물킬러님 철수전의 봇또랑에서도 대어 금반지를 들어 올립니다
함께 해주신 가리비님, 골통붕어님, 금봉님, 나항상님, 북삼화성님, 순돌이님, 앗싸대물님,
오동님, 월악님, 좋은생각님, 케미마이트, 케미아우님, 케미히야님, 풍운아님, 헌터님
그리고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신 간첩님, 까치붕어님, 건맨님(+사모님), 대물킬러님,
북삼님(+가족3), 수심50전님, 신나라님, 연어님, 희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임 임원진을 다시 소개 해 올립니다
풍운아 회장님, 나항상 부회장님 그리고 케미히야 감사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더욱 더 발전하는 구미대물사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해 동안 회장으로 재임중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멋진 신년 계획과 함께 월척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미대물사랑 운영원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구미대물사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를 통한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wolchuck.co.kr/"로 한다. (이하 "월척"이라 한다.)
제 4 조 ( 활 동 )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의 낚시행사와 원활한 낚시행사를 위한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 자 격 ) .... 2006.12 개정
본회 회원의 자격은 월척회원으로 월척의 기본운영원칙에 준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로 다음 각호를 만족해야 한다.
1. 공모 직전의 최근 3개월간의 월척포인트 50점 이상 (중고장터 제외)
2. 공모 직전까지 월척 가입경력 3개월 이상
3.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이 불량하지 않은자
제 6 조 ( 가 입 ) .... 2006.12 개정
1.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30명 부족시 조행기등을 이용하여 월단위로 공모를
하고, 일주일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모 게시물의 댓글로 가입을 신청한다.
2. 회장은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가입을 심사하며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가입을 승인하며, 동점자의 우선권은
월척포인트, 가입경력, 품행의 순으로 한다.
가. 중고장터 제외 공모직전 최근 3개월의 월척 포인트
(월척 자료를 신청자가 제시하고 운영위원이 확인)
- 50점 미만 ...... 승인 불허
- 50점 이상 ...... 10점
- 75점 이상 ...... 20점
- 100점 이상 ..... 30점
- 150점 이상 ..... 40점
나. 공모 직전까지 월척 가입경력
(신청자의 회원정보에 준하여 운영위원이 확인)
- 3개월 미만 ..... 승인 불허
- 3개월 이상 ..... 10점
- 6개월 이상 ..... 20점
- 12개월 이상 .... 30점
다.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
(운영위원 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평균치를 적용)
- 불량 .......... 승인 불허
- 미흡 .......... 10점
- 보통 .......... 20점
- 우수 .......... 30점
3. 가입 심사발표는 신청자 본인 및 전회원에게 쪽지로 알리고 이후 게시물로 공지한다.
제 7 조 ( 탈퇴 및 제명 ) .... 2006.12 개정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거나 월척을 탈퇴 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2. 정기회비를 3회 체납 시 사전 예고하고 4회 미납 시에 제명을 처리한다.
3. 본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운영회의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4. 본회의 공식행사 5개월 불참시 사전 예고하고 6회 불참 시에 제명을 처리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 사 : 1명
4. 총 무 : 2명
5. 운영위원 : 5명
제 9 조 (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활동과 재정전반에 관하여 심의 감독하고,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4. 총무
본회의 재정전반을 관장한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및 권한
제 11 조 ( 의 무 )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정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 권 한 )
본회 회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에 관한 문책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원진의 비행에 관한 문책권
4. 본회의 모든 제안에 필요한 사항의 발언권과 의결권
5. 임시회의 소집권
6.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참여
제 13 조 ( 임원진의 권한 ) .... 2006.12 개정
본회 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처리 후 승인 요청건의 승인권
2. 임시회의 소집권
제 13 조의 1 ( 회장의 권한 ) .... 2006.12 추가
본회 임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시회의 소집권
2. 본회 운영의 긴급사항 발생시 선처리 후 승인 요청권
3. 회의 및 낚시행사의 장소 선정 및 외부인사 초청권
제 5 장 회의 및 낚시행사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낚시행사는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로 구분한다.
제 14 조 ( 총 회 )
총회는 전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년 1회 12월중에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당기 활동결산의 보고 및 차기 활동계획 수립
2. 차기 임원진 선출
3. 운영원칙 개정
4. 회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5 조 (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모든 행사 공지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회의기능을 갖는다.
1. 활동계획 진행의 중간 점검
2. 본회 행사 소집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6 조 (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17 조 ( 낚시행사 )
낚시행사는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조회는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회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출조는 4월 ~ 10월중에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 회 기 )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의결 및 선거
제 19 조 (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2. 운영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제 20 조 ( 의 결 )
1. 총회 및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2. 운영회의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 임원진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임명과 회원의 제청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수 입 )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이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재정상 적자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23 조 ( 정기회비 ) .... 2006.12 개정
1. 정기회비는 3월 ~ 12월중에 부과하며 매월 이만원(\20,000)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2. 총무와 회의에서 정한자는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제 24 조 ( 지 출 )
1. 본회의 회의 및 낚시행사 비용
2. 낚시행사시의 상품은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 상당을 이월없이 지급하고,
추가로 월척상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3. 기타 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제 25조 ( 효력의 발생 )
본 운영원칙은 제.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조 ( 운영원칙의 미비점 )
본 운영원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 따른다.
제 27조 ( 탈퇴자의 회비처리 )
탈퇴자가 탈퇴전에 납부한 모든 회비는 본회에 귀속시키며 잔여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28조 ( 제. 개정의 이력 )
1. 본 운영원칙은 2006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운영원칙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Without You - Mariar Carey ♬
활.짝.열.린.....구.미.대.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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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첫행사인 저에게 너무 친근하게 대하여
주신 모든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하루밤송년회가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간직되리라 생각합니다.
화보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케미마이트님.나항상님
진짜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동안 구미대물사랑을 이끌어 주신 케미마이트 회장님이하
임원진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미대물사랑을 이끌어 주실 풍운아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축의말 전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는 구미대물사랑조우회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