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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지 7번째 이야기

날짜 : 조회 : 6136 본문+댓글추천 : 0

ㅁㅓㄹ리 인천에서 토요일 5분이 오신다고 지인이 ~~오후 5시에 도착했다 저녁을 차에서 해결 하시고 3분은 입구쪽 중년 여성분 과 젊은조사분 그리고 저는 북동쪽 끝에서 8시가 넘어서 낚시 시작 오늘은 3차산란 이틀째 인데 자정이 넘으니 난리다 붕순이와 붕도올이들의 거룩한 의식에 온천지가 난리법석이고 이 의식은 아침 9시가 돼서야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22일 일요일 대충해서 60여명의 조사님들이 보였는데 간밤에도 자정이넘도록 강풍이 불고 비가 오더니 오늘 아침에 그 얄미운 바람님은 또다시 시작이네~~ㅠㅠ 제가 월순이 2 포함 3수 인천분32 1수. 여성분 3 . 나머지 3분도 1~3수씩 손맛은 보신듯하고~ 이상 월하였씁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아시다 시피 연지는 조사님들이 낚시한후 쓰레기를 그냥 놔 두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낚시후 자기자리는 향상 깨끗히 합시다~~
추천 0

2등!
월하님!
엊거제 전화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마땅한 자리가 없어 대창쪽으로 자릴를 옮겼는데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민고민하다가 밤 7시에 도착했는데 위의 사진을 보니까 그쪽자리인것 같네요..
밤새 입질 못보고 잠 잘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경에 낚시대 끌려들어가는걸 겨우 땡겼지만 멜롱!
어휴 ~~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지렁이로 교체하실려고해서 제것을 나눠서 미끼교체후 1시간도안되서 입질을 받아는데
세상에 대를 세우지도 못하시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융~~ 안타깝더라구요
또 그옆에 계시던 조사님 3.2대에서 연거퍼 올리시는데 정말 고기 잘생겼더군요
부러워, 부러워하는데 8시에 오신 동네 할아버지(?) 민장대(손잡이가 야구방망이만했슴)로 구멍치기로 연거퍼 2마리를 댕겨내시는걸 보고 아! 오늘의 내운세가 여기까지구나! 고개를 떨구며 짐을 챙겼습니다.. 흑흑흑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 월척 이상이었고, 3차산란으로 발앞에서 산란이 진행되기도했는데 밤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월하님 덕분에 고기구경 잘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요번주중 더 도전을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뜰채로 고기잡는분들 !!!
XXXXX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 매미 잡으실려고요? 고기는 낚시대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물러나시더군요. 보기가 않좋더군요..

제가 "매미 잡으실려고요? 라고 할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혹시나 쌈이 날까봐서요. 하지만 저건 아닌데 싶어 큰힘을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두고가신것을 보신다면 한마디하였으면 합니다." 아저씨 낚시하던 쓰레기 담아 가셔서 버리시면 어떨까요?"
이렇게하시면 화를 낼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치우지 않을까 싶군요.
주제 넘다고 나무라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침묵한다면 쓰레기는 늘어 갈 수밖에 없지않을까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연지의 조황을 올려주시는 월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십시요...
추천 0

3등!
글 적다가 다 날려 버렸네요

님들 관심 감사 합니다

사실 웹이라 조심스러워 말씁 안할려고 했는데 뒤동네~~님 처럼 저또한 심각하다고 느끼기에 몇자 적씁니다

1. 쓰레기 문제

정말 영원한 숙제죠

3월 중순경부터 북동쪽 끝부분에 텐트 5개가 나란히 쳐 있섰죠
둘은 장박??조사님꺼 또하나는 경?모씨 또 둘은 대구 모 젊은꺼인데 이양반은 오지도 않은 친구를 위해 한개더 쳐주는 친절함까지
그런데 이분들 한 3주동안 장박 하시고 철수했는데
침대용 널판지 ,돗자리 .100개가넘는 부탄가스 기타 전부합치면 소형트럭 한대분은 될듯
아직도 빈텐트 있는데 1주에 한번 올가 말가인데 ,저런 욕심은~~ . 찌올림 한번 볼려고 한 주일을 기다린 직장인들은 저런분이 자리 다 차지하거나 오지도 않으면서 빈텐트 쳐놓으면. 정말 아니죠 zz
지금 저 자리는 마대 수준으로는 치울수 없서요 그 두 ??조사님 몇일전 나무옆 자리에 몇수 나온걸 확인하고 이젠 나무 양옆으로 좌남 우녀로 야영장비 설치 하는데 또 얼마나 일을 저지를지 .친절도는 도가 지나쳐서 자리가 없서서 옆 빈 텐트 에 낚시 좀할려고 하면 그 사람 곧오니 하지 말라고 말리는 장박꾼의 ?우정또한 도타웁죠.

2. 산란철 뜰채질

정말 아니죠 대표적인 곳이 영대 삼천지. 연지. 갑못. 기타 대형어급 저수지인데 낚시인을 월님 함 볼려고 그 기나긴 밤을 지새워도 한번 올까 말까한 그님인데
밤 00시만 되면 바다용 뜰체에 살림망 담그고 남 의식해서 인지 검은색 복장에 털털이 모자 지끈 눌러쓰고 ㅁㅏ스크쓰고 추위에 대비해 중무장 하시고 고양이 쥐잡는듯 살금 살금 어두운 못둑으로 잠입한다
이분들 특진중 하나는 이젠 우리 꾼들을 아예 무시하고 바로 옆에서 거룩한 ? 어로 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도
어연한 꾼의 반열에 들어 섰으니 인정 해주라는 것인지~~ 이때가 낚시꾼의 비애가 탄성으로 ~~
작년에 삼천지 2차 산란때 족히 20이 넘는 족대꾼들이 소형트럭 한대 분은 건져 갔는 데
올해는 그꼴 보기 싫어서 삼천지 산란철엔 아니갔음.

내 옆 갈대밭에서 하던 그 친구는 봉고 밴에 노란색 과일 바구니가 10여개나 있더군요 아예 직업수준이지멀~~
이 일때문에 그날밤 삼천지 두어시간 시끄러웠씁니다
내수면 보호법에 뜰채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고견바랍니다

3 장밖꾼

문천지 상류 ,진못 섬 .갑못 ,연지 , 반월지 ,기타 대형급 어종 이 나오는 저수지엔 봄이 지나 서리오는 가을이 지나야 철수하죠
고기 좀 나오는 곳엔 이분들 전세냈는데 시 당국은 이양반들한테 전월세는 꼬박꼬박 받는지 궁금함

이 거룩하신 분들 덕에 주말 꾼들은 항상 빈비구니란 선물만 안겨주지요

장박님들 고기 팔아서 부우우자 되시고 이 참에 저수지 큼직한거 하나 장만 하심이 어떠 신지요 .

4.마지막으로 어로행위(그물)

제일 큰 문제인데 작년 4월 중순경 (2006년 본인 습작 조행기 참조)경산 대경대 가는 4거리 야창지에서 중년이 어로 행위로 붕어 싹쓸이 하는거 보고 ~~

어제는 연지에서 그물질 하는거 보고 주위꾼들 고래 고래 고함치고 그 짓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내 몰라라 하던 분

누구가 경찰에 신골해서 잡혀 갔지롱 그 양반 시골 촌부인데 배짱 하나는 높이 살만함 .배째?라 이저지 머~`

저 작년 야창지 일 있은후 우리 붕어 사랑하는 님들한테 엄청 질타 받고 엄청 적극적으로 돼었읍니다

세분 관심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나부터 깨끗이 하고 주위분께는 권유를 하고 정 아닐 경우엔 좀 심하게라도 예기해서
울의 낚시터 이;자 어찌 보면 우리 후손들의 것인걸 잠시 빌려쓰는 이 강토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

이상 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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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및 낚시행위 관련>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떤 곳이 있나?
환경부의 "호소수질관리법"과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정한 곳(낚시 금지구역)에선 낚시를 할 수 없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외에도 시,도지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낚시 제한 역"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된다. 손으로 밑밥을 뿌려도 안되며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바늘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허가 없이 어로 행위를 하면 환경부 지정 "상수도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밖에 낚시를 못하는 곳은?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개인 사유지, 공원 등에서는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주요시설물 관리법"에 의해 3백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호수의 제방에서 낚시를 하면?
땜은 국가 주요시설로 간주되어 제방 침입이나 낚시를 규제 받는다.
일반 저수지의 제방은 그 대상이 아니라 낚시를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저수지에서 석축의 손상을 우려해 낚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 또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강에서 미끼로 떡밥을 쓰면?
한강에서는 떡밥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건설 교통부 지정 "하천법"에 의해 한강전역에서 떡밥을 이용해 낚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백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트를 타는 것은 불법인가?
아니다. 과거엔 환경부령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보트낚시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 "내수면 어업법"으로 바뀌면서 규제가 풀렸다.

<불법 어로행위 관련>

*배터리, 독극물 등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유해어업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지만 상습적일 땐 구속된다.

*주낙을 쳐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법"에 신고어업, 허가어업, 면허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까지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주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다. 위반시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초코(삼중자망) 사용은 물론 파는 것도 불법이다.
초코는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자원보호령"에의해 규정된 특정 불법어구이다. 이 초코를 제작, 판매, 소지,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단 연구목적의 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야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투망을 치는 것도 불법인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내수면 어업법"은 외줄낚시, 쪽대, 반두, 4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을 제외한 그 외의 다른 어구를 사용한 어로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거 1백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물로 잡은 고기는 구입해도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취득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연 보호관련>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1백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아무 물고기나 무단으로 방류해도?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업법"과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특정 어류를 방류할 수 없고 환경부 "자연법"에 의해 황소개구리, 파랑볼 우럭, 큰입 배스, 등은 "생태계 위해 동식물"로 분류되어 있어 이런 어류를 비롯한 수입 어류를 함부로 방류하면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란기에 낚을 수 없는 금지 어종은?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자라, 대게, 꽃게, 등 각지역별 포획 금지 어종과 구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낚싯배 유료 어선 관련>

*무단으로 배를 띄워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호수나 바다등 모든 수면에서 유선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 "낚시 어선 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5톤 이상의 선박, 승선 인원 13인 이상, 영업 구역 2마일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보트를 운전하려면 5마력 이상의 동력선(보트 포함)을 운전하려면 해양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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