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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낚시 엔진사용못하는이유아시는분조언부탁드림니다

IP : e230587889c2860 날짜 : 조회 : 652 본문+댓글추천 : 1

보트낚시엔진사용시단속대상인가요?

휘발유엔진. 전기전동모타.

무엇이다른가요?


1등! IP : c6c69111dc0dc82
답글이 없어 아는 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 시행령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금지

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8조 유어 행위등 제한( 취미로 즐기는 행위)
법제 18조에 따라 유어 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할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2.
3.

사실 악법도 법이니 지킬것은 지켜야 되지만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사례
1.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로 경찰이 옴.
내수면 보호법에 의거 4대중 2대 범칙금 50만원 씩 부과.

2. 대청댐에서 보트 루어 낚시하는 분과 노지 붕어낚시 하는 분이 시비가 붙음.
경찰에 신고하여 역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문제는 보트에 동력 장치를 했다고 저수지 돌아 다니면서 단속은 안하겠죠.
이렇게해서 단속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함.
다만, 시비가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추천 1

2등! IP : f9e2641b5b6a841
아산호에 늦은밤 동력보트로 불법조업 하는사람이 잇어요 두세시간 하고 치고 빠지는듯 합니다 같은 이치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허가 조업 방지 차원일수도 잇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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