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장사)을 하거나 근로등을 하여 수익 및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에서 정한 세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업을 하여 발생한 매입, 매출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한 면허세등이 있구요. 부가적으로 의무적인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도 연관되지요.
이런 세금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장사)을 하게 되면 세금을 포탈하는 조세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등의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딴지거실분 전화번호 공개되어있으니까 댓글달지마시고 전화주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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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 사람들때문에 속상하네요.
고래tm님 저 글 잘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뭐.. 적당히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네요..
장사하시는 분들로인해 좋은점도 있으니까요..
급매 라던가... 장터시세보다 조금더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물품을 살수도 잇고...
저 같으면... 티 안나게 적당히 할듯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매장운영할때 세금낸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