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젠택배 이용시 담당 기사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하면 진짜 3000원인가요???
이글론님??? 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2. 제가 정말 궁금한건데요...
택배로 낚시대등을 보내때 "파손시 손해배상을 안하는 것을 아느냐"고 확인 후 물건을 가져가는데
그럼 택배를 왜 이용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말을 택배기사분한테 처음 들은 시기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튼 원래 그런건가요???
그럼 받는분께서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참 택배란게 편하기는 하지만 "양날의 검" 같네요...
참고로 제가 한X택배에서 물건 차에 싣는 것을 잠시 했었는데... 정말 과관이더군요... 과일은 빼먹고 가벼운 것은 던지고... 그때부터 택배가 믿음이 가지 않더라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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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아는 내용이라서 글올립니다.(참고로 전 한?택배에 11년 근무)
한국에 "택배"라는 단어를 쓴게 17~8년 정도 됩니다.
그전엔 특송이니, 00화물...이런식으로 불렀습니다.
택배....혁신적인 사업이었습니다.
Door To Door(문전배송),제가 입사당시(95년) 요금이 서울~부산 -\6200.\7200.\8500 이었죠.
10.20.30kg으로 분류.......요약하고..
초창기엔 택배사가 유리한 약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허나,90년 대 후반 소비자의 권리가 증가하면서 택배사 약관이 허물어지죠.
처음 문제는 컴퓨터.
지방에 컴을 보내면 대부분 파손이 되어 돌아옵니다.(특히 방학이용 지방 학생들..)
고가의 장비고(당시엔).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대부분 택배사가 물어줍니다.
해서 90년 후반에 컴퓨터는 "접수불가"품목이었습니다.(단.보완재 들어있는 새제품은 가능)
학생들.컴퓨터 관련일 하시는 분들 엄청 불편했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님께서 당하신 "파손면책"이라는 문구입니다.
접수는 받되 파손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단.소비자 자필)
이래도 소비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참을 밖에요.
한동안 택배사들 신났겠지요??
하지만 얼마안가 법원 판결에서 "파손면책"은 무효로 결정납니다.
이 단어가 몇년간 사라졌다가 다시금 대두되는 모양인데...
답을 드릴께요.
운송중 파손은 모두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피에가면 -고객의 소리- 이용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일례로 한?택배 홈피의 -고객의 소리_는 사장만 열어볼수 있습니다.(해결이 위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이 글 보신 우리 회원님들!!
왠만하면 택배사는 대기업업체를 이용하이소.
요금이 1~2천 원 더 들어도 꼭 유명업체 이용하세요.
요즘 택배기사분들 직영직원 거의~거의 없습니다.
고가의 물건,
파손,분실,소실,변질......모든게 접수자 귀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둡니다.
택배직원을 상대로 책임여부를 논하지 마시고 해당 영업소 소장님.그래도 안되면 홈피의_고객의소리_...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
반드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나다가 제가 오히려 공부많이 했습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