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불법좌대??

IP : 3e2c66f47b3464b 날짜 : 조회 : 12514 본문+댓글추천 : 14

어떤 좌대가  불법 입니까???


1등! IP : 805670b9f4be9e9
불법좌대란 철재, 목재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낚시를 하기 위한 구조물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당연히 일회성 낚시를 위한 구조물은 아니구요. 애초 그런 의미인거 같은데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게 너무 흉물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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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3749d3e421064f
아~~글군요~ 요즘저수지 폰트마다 좌대가왜그렇게 만은지요 평상시에는 낚수안하고자기시간나면그기서낚수하고 이거는 불법을떠나서너무 개인이기주의 아닌가요? 울회원들은 이런사람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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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400d97544483df6
낚모미님은 일명 '알박기'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글 올린거 몇자 더 적어 보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척 회원중 일명 알박기하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포인트에 장박 낚시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만 잡고 본인 시간이 맞을 때만 와서 낚시를 한다는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낚시를 안할 때는 장비 철수는 필히 해 주어, 또 다른 분을 위해 포인트를 비워주는 배려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비우면 그 포인트에 다시는 못 앉을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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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c1dc0b5736b933
불법구조물.

낚시든 뭐든

허가없이 설치된 구조물 중

하나겠지요.

사진찍어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라는 어플(앱)이 있습니다.

일처리 빠르고 처리 결과도 알려줍니다.
추천 3

IP : 79644641752ddea
수변 특정 지역에 불법적 고정,시설물들 일거라 생각합니다.
흔한게 건축용 조립식 비계나 가설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구조물에다가 목재나 여타 다른 물건들을 추가해 설치하거나, 제작해서 만들고 붙이죠.
목적은 분명 낚시일 것입니다.
장박군들이 많이 들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런 자리들이 산재하죠. 저는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6월 초여름부터 11월 추워질때까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생활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잡은 고기는 건강원이나 식당등으로 돈을 받고 넘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뭐 하고픈거 하며 즐기며 돈번다.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어찌보면 그분들은 낚시가 생계가 되어 버린... 낚시터가 작업장인... 그런 낚시를 하시더라구요.
낚시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자리 뒤를 삽으로 층을 내고 온갖 조명들도 다 설치해서 고기를 낚으면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시설까지도~ 설치해 둔걸 봤습니다.
어찌보면 어업을 하는건데, 그런 행위는 내수면어업으로 민물(내수면)에서 어업행위를 하려면 내수면어업법 면허어업(제6조), 허가어업(제9조), 신고어업(제11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양식을 하시라 권하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탐나고 괜찮은 자리는 비키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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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ec77fc1822cbf
요즘은 개인좌대들이 좋아서 철거 자체도 힘듭니다...
항상가보면 낚시는 안하는데 좌대만 펴있고 .. 그걸 낚시조구사에 낚시대회라고 올리고
그걸받아주고 ...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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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e665b6685d0d62
지자체에서 힘쓸 법이나 공권력이 약해서.. 낚시꾼들 다 노지 장박하죠.. 그러면서 다 오염되고.. 전면 낚시 허가제나 관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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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4b402819b3901
불법좌대도문제지만일명바톤터치도문제죠!
고기좀나온다하면지인들끼리자리주고받기가심해열받을때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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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70de09d3ca529
알박기 돌려쓰기 장시간 좌대수거를안하고 박아놓으면 불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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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5775f4bced782
통상 일반좌대가 아닌 목재.철재등을 이용해 임시 구조물만드는걸 불법좌대라고했는데, 요즘보면 시중에 판매중인 좌대로 장박 알박기 해놓은것도 불법좌대랑 별반다를바가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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