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물실 내에서 명품백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의 발언을 보니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했더군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 물건은 이미 국가의 재산이므로 돌려줄 수도 없고, 돌려줘서도 안 된다.'는 '대통령기록물'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에 설득당할 국민이 최소 35% 정도겠지요. ㅋ
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 선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적 보존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코나바컨텐츠 개인 사무실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은 디올이라는 백이 과연 국가적 보존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실로 어매이징 코리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