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임진왜란때에는 선조는 도망가도 백성은 남아 저항하였고
나라가 강제 병합되어도 끝까지 독립의 열망으로 저항하였으며
독재에 저항하여 끝내 민주주의를 초석을 만들었고
긴 전쟁끝에 경제 회복의 숨은 일꾼이 우리의 부모들이며
또다른 독재권력의 비참한 종말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저항 결과물이고
우리가 뽑았던 뽑지 않았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선출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으로 입법부까지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구테타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말하면 내란이라고 합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한 것이지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권력을 위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은 제왕적 국왕이 삼권(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엄연히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무너트리려고 쿠테타를 진행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 지속적으로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더라라는 주장이 아닌 근거 자료(데이터)를 부탁 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부탁 드립니다만 주특기인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발제에 충실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링크는 미 하원의원인 브레드 셔면의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입니다.
왜? 자기들이 뽑은 것은 되고 타인이 뽑은 것은 안되고? 수준하고는...
먼저 전과13범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혹시나 하여 부탁 드립니다만 주특기인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발제에 충실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 발제글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거고 위 발제글에 토론할 생각이 없어서 물타기 할려고 고의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발제글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요구한 자료는 3일 후( 발제글의 경우 시간 제한 있음) 발제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흠........
그런 부분도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역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글 올릴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제에 맞는 글이 올라오고 토론 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발제글에 부탁 드린 것입니다. 토를 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글에 대한 것을 논하면서 토를 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 부분 없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예의를 지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자주 인용하여 부풀리기 하는 외신 대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그나마 브래드 셔먼은 흰피부 외국인
미국좌파의 성지 켈리포니아 하원의원 이라면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브래드 셔먼이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일 개인의 입장이군요
미국도 공산주의자와 친중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요
미국도 친중이 있고 친북이 있습니다.
더욱이 로비스트의 나라이니 더욱 더 그러 할 것입니다.
켈리포니아가 좌파의 성지라는 말에 동의하기는 그렇군요.
한국의 지지해주는 미국 의원 중에 골수 한국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단 이유는 참고용입니다.
댓글로 올리기에는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쉬 소모되기 싫어서 본문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이재명의 전과 역시 같은 이유로 올린 것입니다.
주제에 대한 토론 부탁 드립니다.
이것을 무너트리려고 쿠테타를 진행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 지속적으로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이 사실인가요? 님의 생각인가요?
내란의 뜻이 뭔지는 아시고 글쓰시는지?
대통령은 판단하여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요. 그게 근거입니다.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님의 근거는 무었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을 장악을 했나요?
근거를 가져오시려면 제대로 가져오세요. 님의 생각 말고요.
삼권분립? 계엄 주장하고 법에따라 국회 표결 후 해제 했죠?
입법부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정부를 수없이 탄핵하는건 삼권분립의 이치에 맞는 건가요?
서두에 한국의 근대사를 운운하며 감정이입하여
분노팔이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
1. 위법성
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어야 선포 요건이 됩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위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헌법 제77조 제2항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회에 통보한 적이 없고 국회가 이를 해제 할려고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원 다수가
월담을 하여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이준석의원의 경우 정문으로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막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내란의 요소가 구성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 수방사 특임대의 국회난입(유리창 깨고 침입)과 야당대표실 난입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의정활동을 제한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보고 판단이
안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 끝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을 장악을 했나요?"라는 질문
국방장관이 윤석열에게 "중과부적이라 안되겠습니다."라고 대화 후 중지가 되었습니다.
장악을 했으면 내란이 성공했겠지요. 다행히 시민들의 저항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란은 공모 혹은 시도 선동 모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법령(헌법)은 직접 검색하면 나오니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1항에서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논리
무이치
묻지마
따지지마
우린 디져도 국짐맨이야
주제에 대한 토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