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 쌍특검을 발제하셨길래 그들이 왜 쌍특검을
밀어 붙이는지 예를들어 한가지만 올릴까합니다.
이화영의 청문회가 열렸씀니다
법원에서 징역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을 뜬금없이
청문회에 불러냈씀니다.
이유는 말도안되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중계하도록
정청래와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거죠
속뜻은 이재명이 대북송금관련해서 재판부를 재배당요청했는데
그명분이 필요했던거고 이화영이 대북송금재판이 부당했다고
말해야만 했던거죠
이말을 해야 재판부재배당을 요청할수있는거고
민주당에선 이시기에 맞춰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공범에게 유죄선고한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이화영유죄때렸으니깐
이재명재판에는 못들어가게 하자고 법으로 만들고있씀니다.
이재명은 선고 앞두고 바리게이트를 몇게나 치는거죠.
그렇씀니다.
현제 민주당은 입법부가 해야할일은 안하고
오롯이 이재명의 위해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쌍검.등등 이모든것은 이재명을 위한 수단일뿐이라
보여집니다.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씀니다.
이재명아바이수령동지를 위하여......
앞으로 더더욱 세차게 김건희카드로
압박할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부를 쥐락펴락 할것이고
각종 특검을 들먹거릴것입니다.
이유는 단하나
이재명방탄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인지
두고보면
알겠지요.
한동훈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드
후꾸시마.등등
그들의 선동질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듯이
이또한 이재명이 11월에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위반판결이 나올때까지
주구장창 선동질하다가 유죄판결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조용해질겁니다.
이것이 현제 더불어선동당의 형태입니다.
두고보세요
11윌15일과. 25일 선고때를...
1. 이재명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하면 되는데 무슨 근거로 방탄이 되는거죠?
2. 이재명 재판이 민주당에 의하여 재판 중지 혹은 재판 진행이 타 재판에 비교하여 월등히 늦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번씩 형사 재판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재판은 검찰의 구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즉 선고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은 이런게 방탄입니다.
1. 범죄 혐의가 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검찰 총장이라서 혹은 대통령이라서 기소되지 않는 경우
2. 기소되어 재판은 시작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나경원의 경우이죠. 기소되어 재판은 시작되었으나 1심 재판이 4~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1. 만약 제가 법인 대표라고 하고 직원에게 현금을 주고 팬션 예약을 부탁 했습니다만 직원은 대표 몰래 현금은 챙기고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는데 그 금액이 10만원입니다. 횡령죄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2. 직원들에게 대표가 구내식당에서 한끼에 5000원하는 식권 5000원짜리 식권을 구입해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면 이거 뇌물죄에 해당합니까?
3. 공공기관 대표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700만원 구입하여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유권 200만원을 구입하여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사임하는 날 저녁에 빵을 200만원어치 구매하여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으면 휴가 기간에 놀러가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기소당하지 않고 계열사로 이전한 경우
위 1항과 2항은 경찰 수사 의뢰 혹은 기소가 되었는데 3항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
어느게 방탄입니까?
이화영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말도안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것같은데....흠
그리고 입법하고 이재명 방탄하고 연관된 이유를 법률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김문기씨를 모름니다. 기억이나질 않씀니다...ㅎ
에공
제가 발제한내용 보셨죠
이화영을 이용해서 판사를 바꾸겠다고.(입법추진중)
판사가 바뀌면 공범이지만 다른 판사가 첨부터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북송금관련해서)
그럼 이재명에 대한 재판판결이 엄청길어집니다.
만드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님이 말하는 방탄이라것는 이런것을두고
하는말 아니겠어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법률적 권리입니다.
물론 대부분 기각 됩니다.
법률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는 원고는 검찰이고 피고는 피의자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이며 유죄를 증명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위증죄인 경우 상고대님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미 위에서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이 되었고 선고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을 바꿔서 재판이 새로이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법안 발의에서 입법공표(여기에다가 유예기간은 보통 6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판사가 1심을 새로이 시작한다고요?
법이 개정되어도 그렇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의 경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재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부분이 증거입니다.
대북송금 혹은 뇌물죄 등등에서 받은자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받은자와 장소가 특정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됩니다.
받은자는 온적이 없고 장소도 특정 못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하여 유*무죄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피고의 권리는 누구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방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단하나 이재명방탄 때문입니다"
위에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따옴표의 내용은 발제자의 글입니다)
저는 방탄을 미리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님이 방탄을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재판은 냉정한 현실이라 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고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썻으면 이에 대한 항변을 할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정확한 위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된 부분을 가지고 논의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공범을 같은판사가 재판할수 없게 하는것이라하는데
이상한쪽으로 말씀하시네요.
법에대한것은 님처럼 잘모르지만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보니 말이안되고
이것은 이재명의 대북송금재판과 연관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세차게 김건희카드로
압박할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부를 쥐락펴락 할것이고
각종 특검을 들먹거릴것입니다.
이유는 단하나
이재명방탄 때문입니다.
여가 방탄이 있냐?없냐?
누꾸녁 있으면 니가 쓴글 봐라..
C불알 인간아..
아직도 애들처럼 징징거리시네..ㅎ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법은 개정이 되고 있으며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업무입니다.
재판에서 재판의 진행은 판사의 권리이며 업무입니다.
같은 형태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선고 형량이 각각 달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오판하는 경우 피고는 어마어마한 돌이킬수 없는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나타나서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외에는 판결에서 원고의 입장이 아닌 피고의 권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측의 주장은 대북송금의 경우 검찰의 주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를 간과하여 판결한 재판이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하여 변호사가 꾸준히 항의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측의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글 작성을 보류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3심제를 선택하는 것은 제판과정에서 오심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발제자의 글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만약 한판사의 주도적 재판진행으로 오심이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으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역으로 달리 말하면 입법부에서 다툼이 있는 재판에 대한 판단을 같은 재판부에게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재판부에게 맡겨서 재판의 진행과 범죄사질의 유무죄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을 받아 오심에 대한 방지를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이런 부분이 진작 입법이 되어 피고의 방어권과 오심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열도둑 놓처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피고 이재명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세상 떠들석하게 했던 여러가지 사건이 예를 들어 변호사비용 대납 사건 등등 모두 기소를 하지 못하고 저인망식으로 사건이 나올때 까지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쪼개기 기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누가 되었던 민사든 형사든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권리 주장에서 법의 구조가 부실한 경우 입법부에서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 통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오류라 생각합니다.
공범이라고 추정하더라도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기존 재판부의 기피 시청을 하거나 입법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맡아서 다시 한번 검증하여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의 입법의 취지라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의 경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을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러다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한 사실이 많았다는 것을 뉴스로 종종 봅니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심에서 항고 혹은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로 판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 처럼 "너가 너죄를 알렸다"라는 무조건 적인 여론 재판이 아닌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이 판결 나기전에 "넌 죄인이야"라는 것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피고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할 부분이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가진 권리가 더 공고해 지면 그것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중 위증교사혐의만을 놓고
봤을때 첫재판이 11월15일이면
딱2년이 걸렸습니다.
대북송금도 검찰의 출석통지에 단식이니 당무니 하면서
조사도 미루고 재판기일도 맘대로 바꾸고 언제 판결이 날까요?
조만간 대북송금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질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화영을 미끼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려
민주당에서 새로이 입법을 추진하는것 아닌가요.
하필
이런 타이밍에 입법을 추진하니 뻔하게 보이는거죠.
그러므로써 첫공판이 2년 걸렸는데
다른 모든혐의를 뒤로 밀어내는거죠.
이재명의 로펌변호인단을 보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자그마치 24명이랍니다
그중 판사출신이 여러명있고....
그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피의자무죄원칙이라지만
본인이 떳떳하면
24명의 변호인단이 필요할까요?
제가 법리적으론 잘몰라도
상식의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든 당리당략은
오롯이 이재명구하기에 혈안이되어
과도한 입법추진과 선동질을 일삼는것에
어찌 손놓고 있겠습니까.....
영화의 한대사가 생각나는군요
국가의 중대사안을 토론하는데
10명중 9멍이 예라고 답하고
1명이 아니라고 답할때
그한명의 말을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한번더 생각해서
중대사안을 결정한다고......
ㅅㄱㄷ는 본인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을 주고 받으면 스트레스만 더 할테니까요.
이재명은 줄줄이사탕처럼 법정을 들락거릴겁니다.
허나 그도 변호인출신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24군데 섭외해뒀으니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질질끌고 탄핵하여 조기대선해서
정권을 잡는것이 목표이니
이화영같은 쓰레기를 이용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물불가리지 않을겁니다.
더불어선동당도 그에 맞게 이것저것 같다붙여서
선동질을 하겠죠..(할게없으니 계엄령 이랍니다)ㅎㅎ
있씀니다 =>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거슬리네요
죄송합니다.
눈에 거슬렸다니...
앞으론 제글을 보지마시고 눈에 맞는글만 보세요.
그럼 깔끔하죠?
집에서는 뀌다논 보릿자루에..
그나마 여기서는 대꾸라도 해주니..
사람인양~~~
짜증은 나지만 보고 있음 재밋네요
저런것들도 나랑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것이 ^^
화이팅~~~열심히 하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은 알려진 사실이고
법원의 판사로비까지 나온
희대의 사건이 아닐수없네요.
판사로비?
ㅎㅎㅎ
역시 이재명은 찌질하게 놀지않아
동훈씨.
지지자들
꼴 좀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동훈씨가 살릴수 없어요.
답답해서 한마디할께요
한동훈이 윤석렬과 패를 같이하면
한동훈이도 똑같은 부류로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렬과는 멀리할수록
앞으로의 한동훈은 더 클수있습니다.
ㅆㅡ ㅂㅏㄹ
있씀니다.
있습니다.
ㅈㆍㅣㅅ ㄴㅏ 햇깔려
따라다니는거죠?
한 가지만 합시다.
나르시즘인거요?
자격지심인거요?
추신.
그래서
누굴 지지하시는데요?
김건희 입니까?
한 가지 알려드리죠.
한동훈은
뜨거운 고구마를
들고있지도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편들었다가는
침몰하는 배에 타는 꼴.
배신했다가는
이장도 못할 것을 알지요.
그나마
민주당이 헛발질 중이라
입털고 다니지만,
이재명 감옥가면
김건희윤석열 털 일만 남겠지요?
한동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 이재명의 재판중 위증교사혐의만을 놓고봤을때 첫재판이 11월15일이면딱2년이 걸렸습니다.
ㅡ. 제 지인이 사기를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기소가 되었는데 8개월이 넘어 가는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ㅡ. 나경원의원의 경우 기소되었고 5년 동안 아직까지 1심 재판 중인데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ㅡ. 재판의 진행은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입니다.
ㅡ. 형사 재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다툼(법리 혹은 사실관계등등)이 많이 생기기에 재판부도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늦는 경우와 특히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 중에 정치적 사안이면 형평성 때문에 더더욱 늦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국은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양형기준에 대부분 따릅니다.
ㅡ. 위증교사의 경우 피고 이재명은 짜집기 녹취록이 아닌 원본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대북송금도 검찰의 출석통지에 단식이니 당무니 하면서조사도 미루고 재판기일도 맘대로 바꾸고 언제 판결이 날까요?
ㅡ.저는 이부분에 대하여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쪼개기 기소입니다. 즉 야당의 대표를 재판이라는 목줄을 체워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 사상 이런 경우를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재판과 병합하면 되는데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ㅡ. 피의자의 형편상 재판기일 바꾸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만 대부분 거절당합니다만 변호사의 변론 기일이 변호사가 수임한 다른 사건과 겹치면 변론기일을 조정합니다. 또한 재판부 일정 때문에 재판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ㅡ. 참고로 재판부가 맡은 사건 중에 세상의 주목을 끄는 재판을 맡은 경우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 했을 경우 이를 이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병합을 재판부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조만간 대북송금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질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화영을 미끼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려민주당에서 새로이 입법을 추진하는것 아닌가요.하필이런 타이밍에 입법을 추진하니 뻔하게 보이는거죠.
위와 같은 발제글에 어지간하면 유무죄에 관계된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싰었으나 피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 된 부분입니다.
ㅡ. 국정원에서 대북사업은 쌍방울회장의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휘말리면 안기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대북공작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ㅡ. 이사건은 이미 이전에 재판이 있었고 2022고합882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12.12.경부터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 3~4쪽(2023.5.23. 선고)"
ㅡ. 위 재판은 같은 수원지법의 재판 결과입니다.
ㅡ. 같은 지방법원이고 재판부만 다른데 결론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햐야 합니까?
ㅡ.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이재명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라고 이를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누구나 방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써 첫공판이 2년 걸렸는데다른 모든혐의를 뒤로 밀어내는거죠.이재명의 로펌변호인단을 보면깜짝 놀라실겁니다. 자그마치 24명이랍니다그중 판사출신이 여러명있고....그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피의자무죄원칙이라지만본인이 떳떳하면24명의 변호인단이 필요할까요?
ㅡ.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일반인들은 법원에 갈일이 잘 없을 것이고 특히 법률적 부분은 더욱 더 그리합니다.
ㅡ. 민사든 형사든 재판을 진행하면 복잡한 재판의 경우 2인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세간에 알려진 재판의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름 한 줄 올리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 되시는지요? 저기 실직적인 선임은 2~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올려 놓은 경우고 특히 정치적 재판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전부터 수없이 있었습니다. 상식의 선은 때로 오류를 일흐키는 결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5. 영화의 한대사가 생각나는군요국가의 중대사안을 토론하는데10명중 9멍이 예라고 답하고1명이 아니라고 답할때그한명의 말을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한번더 생각해서중대사안을 결정한다고......
ㅡ. 국가의 중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사람의 생명과 인권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답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존중하기에 제가 님에게 댓글을 다는 이유입니다.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도 이글을 볼수 있기에 글올리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니 여기서 접기로하고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재명수사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판결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만약에 상고대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카톡으로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가지고 계약을 하였으나 나중에 분쟁이 생겨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증거자료로
카톡으로 주고 받은 문자를 제출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이 상당부분 편집 삭제되었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아래 위 줄 사이에
중요한 부분은 빼고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면 상고대님은 어떻게 대처 하실 것 같습니까?
피고 이재명은 검찰이 제출한 소장의 근거가 되는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편집 되었다고 주장하고
전체 원본을 증거로 채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할때도 이 소장(녹취록을 근거로 해서)을 보고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원본에는 열차례 이상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 해 달라고 하고 없는 것은 이야기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부탁 합니다.
이 부분만 쏙 빼서 편집 한것을 가지고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그럼 원본 녹취록을 구해서 확인 해보면 쉽게 알게 되겠지요.
녹취록의 진위를 따지자면
Mbc의 윤석렬에 대한 일부 편집짜집기도 있었으니
이부분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법원에서 사과방송하라니 항소해서 질질끌고있씀)
검사가 짜집기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출했다고 보여지고
사건의 전체맥락을 판사가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짜집기했다면 이재명의 로펌변호사들이
그냥 넘어갈리가 없고
그리고 그일로 인해 이재명의 죄는 조작이다.하면서
여기저기 선동질이 하늘을 찔렀겠죠.
다수당의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기위해
검사탄핵을 추진한다는것은
힘있는 자는 처벌받지않고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윤정부나 검찰이 없는죄를 만들어서 수사하는게 아니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내부총질과 공익제보.고발등등
여러가지사건에 연루되서 일어난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직접 찾아 보시고 들어 보시는 것이 더 유익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욕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표지갈이, 짜집기 등 이미 피고 이재명은 변호사를 통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항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역시 위의 자료에서 본봐와 같이
같은 지검에서 수사하여 기소하였으나 같은 사건이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대북송금
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즉 어느 하나는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 조작이든 대북송금이 조작이든 그 조작의 결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재판은 같은 지검에서 기소하였고 같은 지법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다음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어서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논리적 수고의 말씀 잘 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한 가닥 흔들림을 있겠지요.
왜냐면
댓글에서 느낀바 전투력이 100%까지
올라가네요..
지금은 바빠서 신경꺼야되니
조금 기다려 주시죠...^^
이번 국감에서도 국힘당의 보는 모습,,,
직접 본사람하고 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하고 차이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카더라가 아닌 근거가 있는 데이터로 확인하는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대북송금의 경우 정말 어이 없다고 봅니다.
수원지검의 소속 검사들이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을 주가조작으로 기소하여 판결까지 난 사건을
최소한 조회조차 안하고 대북송금으로 엮어서 기소하여 1심 재판을 마친 상태입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수사를하고 기소를 하였으면 이미 동일 사건이 1심 재판까지 마치고
끝난 사건을 다른 지검도 아닌 소속 지검의 사건을 기소하는 정말 어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필리핀과 북한은 비수교국입니다.
필리핀에 이호남이 입국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거금을 주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출입국 기록조차 없는데 어떻게 출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뇌물 혹은 부정한 돈을 주었다면 반드시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빠져 있으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이며 더욱이 김성태쌍방울 회장은 이전에 주가조작을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김성태를 더 신뢰한다고 하였는데 이 재판부도 같은 지법인데 조금만
찾아보아도 같은 지법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부분을 알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둘중에 하나는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기소와 판결이며 일반 회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해고입니다.
대북송금으로 판결한 재판부가 다시 이 사건(피고 이재명)을 맡는 결과 판결은 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 재판에서 유죄로 했으니 같은 사건을 가지고 무죄로 보면 자신이 판결한 것을 스스로
뒤짚는 결과가 됩니다.
한심하죠.
위증 사건 부분도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증언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11번
나옵니다.
이 부분만 쏙 빼고 악의적인 편집을 한것을 근거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원본이 아닌 편집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사건의 재판부가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공범에게 유죄선고한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말씀처럼 법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 심사를 하는데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공법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하도록 만드는 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3.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대표가 재판받는 중간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올린 것 뿐입니다.
1. 말씀처럼 법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 심사를 하는데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각종 소속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등등의 절차가있기에
언제 개정안이 통과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법안이 상당합니다.
2. '공법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하도록 만드는 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위 답변과 마찬가지이며 통과되어도 대부분의 법안이 유예기간을 둡니다.
3.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대표가 재판받는 중간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심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1심은 그냥 진행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검사 판사로 착각하며 사는게 그저 재밌고 행복 한가봐요
언론사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올린글입니다.
참고하시길....
‘대장동 변호사’들도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 및 기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표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도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한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 때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도 모두 제척 및 기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 부장판사에게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배당되면 유죄로 예단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콩...된장 하시는 분께서
퍼오셨으니
어지간 하겠습니까.
어디서 퍼 오지 말고..
라고
누가 누누히 말씀하시던데..
이전 글에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린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아래는 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저는 병합을 신청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기각되는 것은 이미 예측 하였습니다.
ㅡ.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이익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ㅡ. 그중에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는 개개인이 주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체주의입니다.
ㅡ. 어느 쪽이든 자신이 가진 권력을 국민이 원해도 잘 내려 놓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개정하려는 법령부분입니다.
ㅡ. △법관이 사건에 관한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만 이렇게 하여도 오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심을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판단이 있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재판관의 중복된 심리 보다는 또다른 법관이 다시 판단하여 오심이 없기 바라는 입장입니다.
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 때
자신 혹은 동료가 수사하거나 기소한 피고를 재판까지 맡는다면 이거는 최악의 시스템이라고 보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ㅡ.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을 두고 있다.
이 부분도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별도로 설명 필요하다면 머리가 많이 아픈 분이라고 봅니다.
3.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도 모두 제척 및 기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ㅡ.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에 따른 피고의 방어권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 스스로가 모순을 보여 주었고 상고대님은 제가 상고대님에게 설명을 부탁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자욘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4.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언론사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올린글입니다.
ㅡ.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좌우로 지우치지 않는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시니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언론사의 기자들이 대통령실 혹은 정부기관 그리고 행정부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좌*우를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
시는 것을 보니 참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언론인은 좌든 우든 대쪽 같은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그냥 기레기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하고 북한국이 서울 입성 하였을 때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호외를 뿌렀던 신문사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아시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언론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다를 뿐이지....
5. 법안 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ㅡ. 제가 의견을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욘적=> 자연적
살짝 피했다가 밑줄에 또 짖더라구요.
석열이 진숙이 상고대
어디 학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셋 다
한 종족 맞습니다. 사람 아니라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
KBS사장 박민(꼴통보수)가 얼마전 까지
문화일보 논설위원 했다는것 모르시나
젤리곰님의 글을 제가 반박할수없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각종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젤리곰님이 말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성에 가까운 논리인지 보통의 국민으로써 알길이 없어 더이상 얘기해봐야 할말이 없네요....
이재명도 변호사출신이고 로펌의 전문가들이 변호하고 있으니
법률적인 문제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범죄의 쟁점에 따라 결론이 나겠죠.
허나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을 위하여
민주당과 그추종자들은 그들의 큰그림을 위해 항상 선동질합니다.
윤석렬. 잘하는거 없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보니 잘할수가 없죠.
김건희. 이재명과 민주당이 큰그림을 그리기위한 수단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왜 김건희를 악녀프레임으로 몰고갈까요?
그것은 민주당이 과거 윤석렬에게 했다가 역효과가 나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한동훈에게 청문회때 된통당한 민주당의원들은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 되어서 더이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물고늘어져도 괜찮을듯한
김건희를 악녀프레임으로 몰고
이재명을 위해 대국민 선동질을 하는거 아닌가합니다
덤으로 윤정부와 국힘도 몰락을 바라겠죠.
저도 한때는
광우병과 사드.세월호. 천안함. 등등
이들의 이상한 논리를 펼친 그들에게 속아서 믿었죠
허나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이 선동질임을 알고
더이상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의 말을 믿지못하고
이슈가 있을때 각종 너튜브를 좌.우 가리지않고 보게되고
그러므로써 거의 모든 맥락이 선동질임을 혼자 느끼고
반박하는것입니다.
끝으로
아쉬운것이 하나 있다면
이곳 낚시방의 이토방에는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다수고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욕하고 비아냥에 비하하고 그러더군요
우편향적이거나 중립에 가까운 분들은 발붙이는 사람도없고
발을 붙인다한들 어떤분들이 발도 못붙이게 졸졸따라다니면서
이곳은 우리의 구역이다라고 텃세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선동질스런 글이 올라오면 또 다시 댓글을 올릴것입니다....
짤리는
회원들
대부분
누구죠?
어디서
선동질
입니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나 상고대님이 일반세상사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루일과가 별 탈 없이 지나가고 소박한 하루더라도 가족과 좋은 이웃과 함께하면 행복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률가 혹은 그쪽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목적은 비슷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위 발제글에 대한 저 개인의 토론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여기서 저 개인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부탁 드립니다.
발제글에 의문을 표하는 것과 발제글에 반론을 표하는 것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문에는 몰라서 물어 보는 의문과 반론의 경우에서 전자의 경우 잘모르니 설명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론의 경우 반드시 반론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봤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본것을 전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격언을 본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에서 반대의 입장에 설때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간에도 이러한 일이 쉼없이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기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식한 사람은 상대에게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설명하려하지 아니하고 강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에 동일해지기를 강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검토하게 하고 그로 통하여 역으로 받은 자료 또한 검토하여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일은 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워 질일에 대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이 좀 과열될 때에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서로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카더라가 아닌 근거자료가 사실 여부를 대부분 알려 준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안되시면 차라리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할 이유도 없고 모욕감을 주고자 스스로 바닥을 드러낼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선동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역 선동질에 대한 부분도 생각 해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광우병에 대한 짧은 의견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우병의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검역주권입니다.
저는 이전이나 지금도 중국에 대한 검역주권을 왜? 강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먹는 김치에 대한 부분이 특히 그러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민물낚시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다낚시도 많은 분들이 하지 싶습니다.
바다낚시를 하다보면 특히 선상낚시의 경우 굴양식장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 경우 선상배를 타고가다보면 해상에 화중실 두개가 덩그러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산 낭비해가며 두었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입해 가는 국가에서 오염을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수출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수입해가는 국가가 검역주권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 시끄러워 진 이유가 여러가지 있으나 근본은 단 하나입니다.
주권국가로서 검역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생산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엄격합니다. 모욕적일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우리도 우리 국민이 먹는 식품이나 공산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자는 것을 똑 같이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상대국가 보다 더 엄격해지도록 더 요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정부는 완화하게 포기하기에 이를 바로 잡을려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외신이 들려 올때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규정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였다면 일반 국민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목놓아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구성원으로 부터 존재의 이유가 출발한다고 봅니다.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데 누가 길바닥에서 고함질러가면서 미친짓 하겠습니까?
생업에 노력하기도 바쁜데...... 국민의 고민을 덜어 주는게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선동질과 역선동질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토론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가수 한분이 비얌 노래 잘 부르데.
비얌 ~ ~ 신사 품위가 있어야? 선진국 의원이
되야 하지 안나요 .의원분들 신사다운 모드로
갔으면 좋겠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