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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P : 5f091271522af34 날짜 : 조회 : 6538 본문+댓글추천 : 4

직구 구입시  150달러  이상  은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몇%  내나요    세금고지서는  어덯게  날라 오는지  ?

금액초과시  분할구매하면 관세는    면피  할수  있나요

 

관세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79f94d439a5955c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판매자에게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죠.
추천 1

2등! IP : 3f8e3d1c50f53c3
수입업체에서 구매했으면 수입업체가 관세를 내고 물건을 판매합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도 관세 항공료 포함 가격을 책정 합니다. 물건가격을보고 구입하면 관세,항공료가 따로 붙으니 참고하시기바람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할시에 공항이나,항만에서 세관원들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국내서 구입하는것보다 비용이 더 지불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추천 0

3등! IP : 3797ee28775ee7d
제품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기본세율 적용상품(잡화류)은 관세 8%에 부가세 10%를 부과합니다.
의류는 13%의 관세에 부가세 10%를 과세합니다.

과세가액은 물품대 + 운송료 + 보험료 입니다.

네이버에서 관세계산기를 검색하여 입력하면 간편계산이 가능하며, 통관시 양허관세대상품목등에 따라 세율은 변경됩니다.
추천 2

IP : bab45ce0e0a2334
나라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미국은 200달러고요...
금액 초과하면 물품에 따른 관세와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일품목이 아니라면 10일 정도 차이를 두고 분할로 구매하세요.
추천 0

IP : ce5341e417fc42a
관세법상 반복 분할 수입도 하나의 물품으로 인정시 관세 부과 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부가세 이렇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관세청 홈피에 들어가면 관세 계산하는란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천 0

IP : 616b44d386b2c5b
137만원 자전거 구입했는데 관세가 45만원 나왔어요...
관세를 모르고 직구 이용했더니 가격이 후덜덜,차라리
동일 제품 국내에서 사시길.....
추천 0

IP : d9adac9f65cbad7
대행업체 이용해도 관세 따로 나옵니다
분할구입해도 결국 다 알고요
관세역시 나옵니다
직구하실때 세금이붙을정도 금액이면 잘비교해보고 구입하세요
오래걸리고 as불가능하며 금액차이 얼마 안날수 있습니다
추천 0

IP : 8b26cfd47abf108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8% ~ 13%로 보면 됩니다.
수입후 판매 목적인 제품들은 제품 단가와 직접 관계이니 미리 관세율을 점검하는것이 좋겟지요

의류및 패션잡화: 8%~13% / 모피의류등 고가품 16%
레저/스포츠용품: 8%~13%
전자제품: 8% / 핸드폰 0%
컴퓨터 관련 용품: 0% / 일부 8%
영상/음향기기: 8%
건강보조식품: 8%
바디/헤어용품: 6.5% ~ 8%
악기: 8%
흡연용품, 식품, 유아용품등 8% / 분유.이유식 40%
침구/커튼/주방용품/애완용품: 8%~ 13%
관부가세외에 특수 세율이 붙는 상품: 향수, 와인, 분유/이유식, 차/커피, 담배
미국이베이는 낙찰가 +현지운송료 + 현지세금만 200불미만이어야 면세입니다. 일본은 150불 미만이어야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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