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공주 농막 차양막
설치하는것을 제가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차양막 설치는
불법이라 해서 기분이좀
않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왠걸요 정말로 차양막은
불법이라 지금 철거하라는
명령이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를 않하려면
소방도로가 있으면 된다합니다
워낙 꼴짜기라 차한대 겨우
들어가고 또좌측은 또랑이라
소방차 길을내기란 배보다
배꼽이큰지라 이럴경우 방법이
있는가싶어 글을올립니다
선배님 한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공주 농막 차양막
설치하는것을 제가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차양막 설치는
불법이라 해서 기분이좀
않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왠걸요 정말로 차양막은
불법이라 지금 철거하라는
명령이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를 않하려면
소방도로가 있으면 된다합니다
워낙 꼴짜기라 차한대 겨우
들어가고 또좌측은 또랑이라
소방차 길을내기란 배보다
배꼽이큰지라 이럴경우 방법이
있는가싶어 글을올립니다
선배님 한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신고하면 안돼나요
안타깝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건데 말입니더....
누가 신고하여 민원 들어간 것은 철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하면 되는지 물어 보시고 안 된다 하면 기둥과 보만 지르시고 차양막은 폈다가 말았다 하는 구조로 지으세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따른는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소중한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분좀해야 하는데
좋은분들이 많아서요
이동이 가능하거나 접을 수 있으면 불법이 아닐겁니다.
산림에 만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에 면적 범위는 10평 이하이면 됩니다.
잠시 치워 놓고 신고 후 다시 놓으면 됩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기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등기부 확인하셔서 산림인지 농지인지도
확인하셔요.
자가가 아니면 주인에게 허락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연천군청 산림과 과장 김아무게에게 확인한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