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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차양막 설치관련

IP : 3d44bef87fc5625 날짜 : 조회 : 3878 본문+댓글추천 : 2

예전에 공주 농막 차양막

설치하는것을 제가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차양막 설치는

불법이라 해서 기분이좀

않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왠걸요  정말로 차양막은

불법이라 지금  철거하라는

명령이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를 않하려면

소방도로가 있으면 된다합니다

워낙 꼴짜기라 차한대 겨우

들어가고 또좌측은 또랑이라

소방차 길을내기란 배보다

배꼽이큰지라 이럴경우 방법이

있는가싶어 글을올립니다

선배님 한수 부탁드립니다


1등! IP : 368a136fd714bf9
차양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0

2등! IP : 7153334d81c073e
유튜버님 그럼 지금에라도
건축물 신고하면 안돼나요
추천 0

3등! IP : c4973560ff6ae59
철거 명령이 떨어졌으면 일단 철거 하구 다시 신고해서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추천 0

IP : 6e852e1e27d3bdf
힘들게 설치하셨는데...
안타깝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건데 말입니더....
추천 0

IP : af9dbbbf3d61f84
엥간한건 봐 주는데 ~~~~ㅠㅠ

누가 신고하여 민원 들어간 것은 철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하면 되는지 물어 보시고 안 된다 하면 기둥과 보만 지르시고 차양막은 폈다가 말았다 하는 구조로 지으세요.
추천 1

IP : 36ea6e27eb021ab
관활기관과 의논하시고 만약 이행 강재금이 된다면 철거 안해도 됩니다
추천 0

IP : 099411795121e9f
항공사진에 의한 적발이거나 민원 신고에 의한 철거명령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 폈다접었다 되는걸로 해라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강제 이행금은 철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징벌적 벌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눈 피해서 편법쓰면 젤 강력한 처벌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나를 갖고놀아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빠 합니다. 조언을 해주시는건 좋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잘못 알려주셨다가 당사자는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1

IP : 3d44bef87fc5625
선배님들의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따른는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소중한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분좀해야 하는데
좋은분들이 많아서요
추천 0

IP : a089fca1cc3f3c5
차양막은 철거 하시고 조립식 천막이나 어닝을 설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동이 가능하거나 접을 수 있으면 불법이 아닐겁니다.
추천 0

IP : 160b01c30e30ba1
선배님 농막은 농지에 만들거면 신고 안해도 되고

산림에 만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에 면적 범위는 10평 이하이면 됩니다.

잠시 치워 놓고 신고 후 다시 놓으면 됩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기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등기부 확인하셔서 산림인지 농지인지도

확인하셔요.

자가가 아니면 주인에게 허락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연천군청 산림과 과장 김아무게에게 확인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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