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했다하고(법원에다가) 판매를 지속하는 업체는 소비자 판단으로 어찌 해야 할까요? 사후 처리가 불문명 할텐데 말이죠.
목록 이전글다음글 단순한 질문 댓글 8 인쇄 신고 낙수쟁이 IP : f743b53cec6f419 날짜 : 2024-01-25 13:54 조회 : 2845 본문+댓글추천 : 3 폐업을 했다하고(법원에다가) 판매를 지속하는 업체는 소비자 판단으로 어찌 해야 할까요? 사후 처리가 불문명 할텐데 말이죠. 추천 1 1등! 하드락24-01-25 14:00 IP : 1c1dc0b5736b933 알고계신것이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신고하기 추천 0 알고계신것이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2등! 낙수쟁이24-01-25 14:07 IP : f743b53cec6f419 하드락님 고발 대상이 될까요? 신고하기 추천 0 하드락님 고발 대상이 될까요? 3등! 낙수쟁이24-01-25 14:07 IP : f743b53cec6f419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신고하기 추천 0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노지사랑™24-01-25 14:12 IP : ec3ecd036d6bb7a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2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낙수쟁이24-01-25 14:29 IP : b116d852e8b8717 노지사랑님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노지사랑님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동붕어24-01-25 19:51 IP : d1d1c4ceccf163b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신고하기 추천 0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부처핸섬24-01-25 22:37 IP : 862d894b1a2d73f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로12255290524-01-26 00:26 IP : a85e073636e8913 사후처리가 안되는 물품을 ~~~ㅎㄷㄷ 신고하기 추천 0 사후처리가 안되는 물품을 ~~~ㅎㄷㄷ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3등! 낙수쟁이24-01-25 14:07 IP : f743b53cec6f419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신고하기 추천 0
노지사랑™24-01-25 14:12 IP : ec3ecd036d6bb7a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2
중동붕어24-01-25 19:51 IP : d1d1c4ceccf163b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