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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문

IP : f743b53cec6f419 날짜 : 조회 : 2845 본문+댓글추천 : 3

폐업을 했다하고(법원에다가)

 

판매를 지속하는 업체는 소비자 판단으로 어찌 해야 할까요?

 

사후 처리가 불문명 할텐데 말이죠. 

 


1등! IP : 1c1dc0b5736b933
알고계신것이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추천 0

3등! IP : f743b53cec6f419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추천 0

IP : ec3ecd036d6bb7a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추천 2

IP : b116d852e8b8717
노지사랑님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IP : d1d1c4ceccf163b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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