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만 대호지면 구역은 앞으로 유료낚시터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되고 환경부담금 비용은 1만원,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고 하네요 쓰레기는 지정된 구역에 버리면 지자체에서 수거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안내판이 세워지고 있네요 초락도리쪽은 낚금이고 대호 전체로 봤을때는 거의 2/3가 유료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련의 부작용으로 여기저기
계속 낚시금지가 되느니
차라리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금되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화장실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구요.
차라리 이런식으로 더 넓어져서 낚금인곳도 풀어 주고
서로 상부상조 했으면 합니다...
공신력있는
관공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금도 안내면서
간이 화장실 설치 및 청소 관리 등 해준다면
동네 어르신 소일거리 등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내고 눈치 안보고 낚시하고 싶습니다.
동내 어르신과 마찰이 있겄네요
제입장은 차라리 잘된듯ᆢ 사람좀 빠지겠네
대호도 그렇게 자리잡아 가면 좋겠네요 ...
산란철에. 장박꾼이. 버틸수있을까요?
주말꾼으로서는 희소식 이네요
꾼이
상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잘된거같네요
청소비를받지못해 쓰레기가 장난아닌적도잇었네요 돈을주고서라도 낚시터가보존되고 깨끗할수만있다면 받는게
낚시꾼[쓰레기버리는조사명칭] 으로서는 좋은일인거같네요
이방밥을 지자체에서허가를내줘 전국적으로 시행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바랍니다
낚시터 환경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꾼이 포인트에 진입해서 대를 펴면 동네에 공인된 관리자가 면허증 스캔해서 확인하고 비용도 받아가는.
이래야 꾼이 머문자리 흔적없이 나가고 설마의 돈이 어떻게 걷혔는지 파악이 되고요.
이리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내수면이 낚금에서 해제되고 매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 고정좌대 척결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보트낚시 또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덤으로 지역 주민들 경제활동에 도움도 되겠지요.
환경 부담금 명목의 비용은 해당 년도 최저시급을 넘지 않는 선이면 적당하다고 보구요.^^
아무튼 앞으로 대호만 자주가게 되지 닢네요.저도.^^
참 기가 막히는
사건을 만드셨군요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어떨까 싶네요.
더 많은곳으로 확대되엇으면하네요
이래도 걱정이구 저래도 걱정이긴 하네요
바랍니다
올바른 상생의 기회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답변은 절대 시행못할 건이라 하네요
당진시ㆍ서산시에서 허가 안나올 확률이
높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