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멀리 한강을 본다거나 어떤 건물을 찾는다거나 버스가 오나 바라보는 시선에 여자사람이 서있었는데 그 서있던 여자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112에 신고하면 바로 성추행범으로 둔갑됩니다.
내가 직접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출동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된 남성 본인 동의를 받고
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1. 촬영흔적이 전혀 없거나 풍경 촬영 등 혐의점이 없다면 현장에서 방면하고 종결하였을 것이구요.
2. 좀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면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랜식 등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이고
3. 여자 하반신 가슴 등을 집중 촬영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겁니다.
2. 3의 경우 추후에 주변에 설치된 CCTV, 차량 블박 등도 수사하여 증거 여부를 수사할 것이고
최종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상대 여성이 이런 사유로 자주 신고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론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소가(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찰서 사건처리 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한 다음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관련 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사건 등을 통해 남성이 많이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동탄 사건만 보더라도 언론 등에서 이슈가 안되고 녹취가 안되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쉽게 예단할수 없었을 겁니다.
또 얼마전 남성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왜 무고 했냐는 질문에 여성 답변이 "그냥 기분이 나빠었요"
한 개인의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조장을 하는 듯합니다.
교차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멀리 한강을 본다거나 어떤 건물을 찾는다거나 버스가 오나 바라보는 시선에 여자사람이 서있었는데 그 서있던 여자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112에 신고하면 바로 성추행범으로 둔갑됩니다.
내가 직접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한참 우위인듯한 느낌이네요
경찰의 대응도 그렇구요
여성들도 늘어나죠.
월님들도
조심하세요.
어찌...
애 사탕 뺏듯이
겁 주고 뺏어갔네요.
높으신 분들
깡통폰 내고
비번 안 불고
껍데기만
포렌식하는데
평소에
정치 뉴스를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생활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저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현행범이면 명확한 증거,행위가 있을시 영장 없이도 체포하는것인데..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 들어가서 영장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것을..
임의제출은 안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기사도 믿고 걸려야지 자극적으로만 쓸려고 소설 잘 씁니다.
걸리면 약도 없어요
아니라고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외칩시다 여자도 군대보네자고...ㅎㅎ
답답한 마음에서 그랬어요 ..
이렇게 된데는 남자들 책임도 크지요 ㅠㅠ
신고된 남성 본인 동의를 받고
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1. 촬영흔적이 전혀 없거나 풍경 촬영 등 혐의점이 없다면 현장에서 방면하고 종결하였을 것이구요.
2. 좀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면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랜식 등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이고
3. 여자 하반신 가슴 등을 집중 촬영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겁니다.
2. 3의 경우 추후에 주변에 설치된 CCTV, 차량 블박 등도 수사하여 증거 여부를 수사할 것이고
최종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상대 여성이 이런 사유로 자주 신고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론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소가(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찰서 사건처리 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한 다음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2의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당사자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이므로 업무상 연락 필요 등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핸드폰을 제출하여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겪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청구하기 나름)와 제반 비용을 더하면 됩니다.(합산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는 정식재판 필요)
다만)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그냥 참고 지나가세요....
동탄 사건만 보더라도 언론 등에서 이슈가 안되고 녹취가 안되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쉽게 예단할수 없었을 겁니다.
또 얼마전 남성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왜 무고 했냐는 질문에 여성 답변이 "그냥 기분이 나빠었요"
한 개인의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조장을 하는 듯합니다.
원글과 별개로 댓글중 물타기 글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