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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문의드립니다

IP : 849f8ff660504a6 날짜 : 조회 : 2621 본문+댓글추천 : 1

자전거와. 차

사고경위

차량은 (왕복4차로)도로에서 자기집앞 주차하려고 후진중

자전거는. 인도로통행중. 앞이막힌상황에. 차앞을지나가다.  인도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사고

경찰은. 다친사람없으니. 차량주인과 원만히

합의 하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감

 

요점

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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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넷트(마크)실금 자욱+본넷 믿에카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당 ???? 


2등! IP : 3bab5b24f59ed83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 (인도에서) 나왔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심이 가장빠르실듯합니다.(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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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606a2e870e34d9
자전거가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량 으로 구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대 자전거,차대 오토바이 요래 사고가 나면 보통 차보험으로 먼저 사고처리 하고 과실만큼 구상권 청구 하더라구요
다친사람 없으면 그냥 지꺼 지가 고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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