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이름(또는 가족중 가장이 되는사람)으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여 전세를 살다가 계약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일(전배 또는 타지역으로 파견)이 생겼을때 계약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맞는 이야기 일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지를 판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은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
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년판결)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므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경우라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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